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71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8. 31.부터 2019. 6. 30.까지 사이에 ○○○○○, ○○○○, ○○○○ 등에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31년 10개월간 수행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0. 2. 11. 피고로부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2020. 3. 31.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진단을 받아 2020. 5. 14.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20. 5. 25. 원고에 대하여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이하 위 최초승인상병과 함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추가상병을 승인하였으나,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이하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신청상병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위와 같은 추가상병일부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2년 동안 광업소에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사용한 천공작업, 지렛대를 이용한 부탄처리작업, 아이빔의 이동 및 설치작업, 쏠장(널판) 올리는 작업, 함마 등을 이용하여 석탄을 잘게 부수는 작업, 스크랩바를 이용한 채탄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러한 작업들이 원고의 신체 전반에 부담을 주었는바, 승인상병 부위뿐만아니라 이 사건 불승인상병 부위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불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의 존재 및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의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주치의(○○○○병원)가 2020. 3.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진단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광업소에서 수행한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수근관절, 주관절)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제시하였다.- 원고에게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MRI상 관찰되나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수행한 것과 같은 반복적인 노동으로 인해 관절 악화 소견을 보일 수있고 모든 부위에 관절염 등이 올 수 있으며 과사용이 퇴행성 변화를 촉진·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의 양측 주관절, 수근관절의 상태는 동일 연령대 일반인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하고 재해 없이도 올 수 있는 질환으로 판단된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법원의 또 다른 진료기록 감정의(족관절, 슬관절)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원고에게 X-ray상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MRI상 우측 족관절 원발성관절증,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병변 확인되나,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여 크게 악화된 상태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여 양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아주 나쁘다고 판단되지 않아 추가상병에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측 족관절 병변은 X-ray에서 발견되지 않고 MRI에서 발견되는 점, 진료기록이나 이에 합당한 치료과정이 없는 점, 여러 신체 부위에 동시다발적 MRI 촬영을 하여 발견되는 소견에 대한 진단으로 임상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슬관절, 족관절 부위의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체로 찬성한다.○ 피고 자문의들은 ‘제출된 영상자료상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파열은 존재함. 우측 수근관절은 연령증가에 비례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는 존재하나 신청상병명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또는 ‘양측 주관절 MRI에서 외상과염 소견이 보이고, 관절염 소견은 확인이 안 되며, 양측 족관절 MRI에서 우측 족관절 거골 주상골간관절염 소견 및 양측 슬관절 MRI에서 관절염 및 반월상 연골 손상 등의 소견이 보이나,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 상기 소견은 재해 없이도 올 수 있는 질환으로 판단되고, 최초 내원 후 거의 1년이 다 된 후 추가상병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영상자료상 뚜렷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슬관절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은 영상자료상 확인되나 원고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퇴행성 병변 진행 수준으로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의결과를 제시하는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들은 위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하고,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위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보면, 원고의 병증이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심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경미한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바, 원고가 수행한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불승인상병의 발생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불승인상병으로 진단하면서도 ‘상기 병명 진단되어 추후 수술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만을 제시하였을 뿐, 그와 같이 진단한 근거에 대하여 자세한 의학적 소견을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감정의들, 피고 자문의들의 각 의학적 소견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배치되는 원고 주치의의 각 진단 및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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