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671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7. 원고 ○○○에게, 2020. 11. 26. 원고 ○○○, ○○○, ○○○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는 진폐증을 진단받아 요양승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는 진폐 장해등급 제3급, ○○○는 진폐 장해등급 제13급을 각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다(○○○는 2013. 7. 21. 사망, ○○○는 2013. 3. 18. 사망).나. 고인 ○○○의 배우자인 원고 ○○○와 고인 ○○○의 자녀들인 원고 ○○○, ○○○, ○○○은 각 피고에게 ’고인들이 요양 중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고인들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을 청구하였다.다.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7. 10. 고인의 업무 관련 자료, 재해조사 내용, 의무기록,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2020-0000806)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에서 판단의 근거로 인용한 업무상질병판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다.다. 피고는 2020. 2. 27. 원고 ○○○에게, 2020. 11. 26. 원고 ○○○, ○○○, ○○○에게, 원고들이 제출한 폐기능검사의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고인들이 사망하기 전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들에 의하면, 고인들은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F3)가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1급(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고인들의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F3)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이 법원의 감정의는 ’고인 ○○○가 사망하기 전 실시된 7개의 심폐기능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적합성 내지 재현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는 검사결과에 해당하고 위 검사결과들로 고인 ○○○의 심폐기능 장해정도를 판단할수는 없다‘는 소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① 각 1회씩 시행된 검사결과만 기록되어 있어 재현성을 인정할 수 없다.② 모두 흡기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이 법원 감정의는 ’고인 ○○○가 사망하기 전 실시된 6개의 심폐기능검사 중 2007. 8. 1. 자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적합성 내지 재현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는 검사결과에 해당하고, 2007. 8. 1. 자검사결과에 따르면 경도 장해(F1)에 해당할 뿐이므로 장해등급을 상향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① 각 1~2회씩 시행된 검사결과만 기록되어 있어 재현성을 인정할 수 없다.② 2009. 7. 17. 및 2020. 7. 8. 자 검사의 경우 흡기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알수 없어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③ 2011. 11. 24. 자 검사의 경우 용적-시간곡선, 기류-용적곡선이 잘 보이지않고,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FEV1이 160ml(24%)나 증가하여 검사가 안정된 상태에서 시행된 것인지 의문스럽다.3)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결국 고인들의 사망전 심폐기능 검사 중 진폐 장해등급 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진폐 장해등급을 상향할 수는 없다.3. 결론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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