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승인결정 취소의 소
2021구단6722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21. ○○○에게 한 요양보험급여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나. ○○○은 2017. 3. 13.부터 2017. 6. 5.까지 ○○○요양병원에서, 2017. 8. 4.부터 2018. 1. 9.까지 ○○○ 요양병원에서, 2018. 1. 16.부터 2018. 5. 7.까지 ○○의료원(이하 ‘종전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각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2018. 8. 29.부터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2019. 1. 31. 퇴사하였다.다. ○○○은 2020. 2. 20. ‘종전 사업장에서 짧은 수습기간과 쉬는 시간조차 없는 장시간 근로, 선임간호사의 질책 등으로 퇴사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으나 과다한 업무, 동료들의 따돌림, 선임간호사의 모욕적 언사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중증의 우울에피소드와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10. 21. ○○○에게 ’짧은 경력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높은 강도의 업무를 맡기고 이로 인해 연장 근무를 수행해야 했던 점, 부족한 교육, 지지 체계의 미비와 같은 업무환경의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해결을 요구받는 분위기 속에서 선임 간호사들의 업무 지적, 모욕적 언행과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들은 적응장애에 이르기에 충분한 수준의 업무상 스트레스라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대한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21. 1.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피고의 심사청구 대상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송하였고, 피고는 2021. 3. 19.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며, 재해자에게 보험급여를 대체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할 수 있는 청구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산재보험법 제103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또한 원고는 2021. 3. 30.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감사원은 2021. 4. 27. 원고에게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이해관계 있는 자는 처분이나 그 밖에 행위의 취소나 변경 등을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하는데, 이 사건처분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것으로 요양급여 승인의 상대방은 피재근로자이고, 업무상질병에 대해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보험수지율 산정 시 고려되지 않아 위 결정으로 인해 사업주가 부담할 산재보험료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및 감사원 심사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결정(이하 ’감사원 심사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 13,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원고가, ○○○은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과도한 업무 및 선임 간호사들로부터의 받은 인격적 모욕으로 인하여 극심한 우울감을 느끼고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종전 사업장 근무 이후 적응장애 질병을 진단받는 등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로서는 향후 증액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등 직접적이고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사업주인 원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산재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나. 판단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있다.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나)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결정되는 2021년부터의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라) 원고는 원고가 사업주로 특정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이 사건 사업장이 간호사를 태우는 병원으로 수차례 허위보도 되어 명예가 실추되고, 신규 간호사 구인의 어려움 및 내원 환자의 급감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라는 막대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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