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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21구단67414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5. 2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5. 10. 4. ○○○○○ 조선사업부에 입사하여 약 25년동안 건조 2부에서 수동 용접업무와 쇠를 깎아내는 가우징 작업, 그라인딩(사상)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1년경 건설장비 사업부로 전출되어 2017. 3. 31.까지 장비조립과 공구 수리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9. 6. 3. ○○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1. 5. 20. 원고에게'원고의 소음직력은 확인되나 1, 2차 특별진찰 검사가 모두 신뢰도가 없고, 2차 특별진찰의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좌측 35dB, 우측 30dB의 청력역치를 보여 전형적인 위난청 소견(기준미달)으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및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양측 귀 모두 청력 손실이 40dB을 상회하게 되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주치의 소견(2019. 6. 3. ○○이비인후과)-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5dB, 좌측 46dB 이상으로 청력역치 측정되고(6분법),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우측 40dB, 좌측 40dB의 청력역치 측정된다.- "reliability patient 레벨이 poor"2) 1차 특별진찰 결과(2020. 1. 7. ○○○○병원)-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양측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는다. 난청의 직접적인 원인과 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도 및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 없고 저음역과 고음역의 난청에 큰 차이가 없다. 반복검사간 역치 차이가 10dB 이상인 주파수가 존재한다. 소음노출력이 있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가장 좋은 청력역치가 우측 58dB, 좌측 62dB이며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우측 40dB, 좌측 50dB로 감각신경성 난청 확인되나,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낮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026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7414_01.jpg026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7414_02.jpg3) 2차 특별진찰 결과(2020. 9. 21. ○○○○○병원)- 3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모두 신뢰성이 없어 역치 산정이 불가능하다.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우측 30dB, 좌측 35dB로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4)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본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2022. 9. ~ 2022. 10.)는 다음과 같다026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7414_03.jpg0263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7414_04.jpg-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고,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모두 있다. 고막에 뚜렷하게 관찰되는 병변이 없고, 달리 난청의 원인이 될 만한 소견이 없으며, 고음역대로 갈수록 청력역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치의의 검사 결과와 1, 2차 특별진찰 결과는 모두 신뢰도가 낮다.- 신체감정의 청력역치보다 1차 특별진찰의 청력역치가 더 높으나 뇌간유발반응 검사는 유사하다. 순음청력검사는 환자에 따라 검사의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신뢰도가 높고 결과 값이 일정하므로 당시 청력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1차 특별진찰 당시와 현재의 청력을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원고가 증상의 과장을 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 통합심사회의 자문의들의 소견에 동의하나, 1차 특별진찰의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를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인정근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dB[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양측 청력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40dB 이상)을 충족하고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은 상당한 기간 업무수행 중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 등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의 근무력에 비추어 볼 때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2022. 9.경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손실은 우측 41dB, 좌측 40dB로 측정되었고, 이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고막과 중이에 아무런 병변이 없고 기도 및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고음역에서 청력손실이 큰 특징을 보이는바 이는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1, 2차 특별진찰 결과가 위난청 소견으로 신뢰도가 없었고 원고의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의학적 자료가 없어 원고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및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이 사건 처분을 한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 법원의 촉탁으로 진행된 신체감정의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존재하였던 1, 2차 특별진찰 결과에 신뢰도가 낮아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원고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청력역치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 자료까지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청력역치에 대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역치는 양측 모두 40dB 이상이었던 사실,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대조하여 볼 때 1차 특별진찰 당시의 원고의 청력과 신체감정 현재 원고의 청력에 큰 차이가 없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신뢰도가 없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시와 신체감정시 사이에 약 1년 4개월 정도의 시간차가 있는데 달리 원고의 청력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위 신체감정 결과를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원고의 청력역치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나이가 이 사건 처분일 당시 만 62세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자연적인 노화 진행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음으로 감각신경 손상을 입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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