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674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2544,2심【주문】1.피고가 2020. 11. 2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중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2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0. 2. 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11. 20. 원고에게 '원고의 4년 6개월 가량의 소음 노출력은 확인되나, 1986년 두부 외상으로 인한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진료 기왕력이 확인되고 좌측 중이염이 있으며 골도 역치를 확인해보면 51dB로 확인되고 양측 모두 4kHz감소(dip)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현재의 난청은 외상 및 중이염 등에 의한 기질적 원인의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장해통합심사회의의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6. 4. 4.부터 1991. 11. 20.까지 탄광과 광업소에서 채탄 내지 선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도의 소음에 노출됨에 따라 청력이 감소되어 양측 귀에 난청이 발병하였다. 좌측 두부 외상, 좌측 귀의 중이염이나 노화의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음 노출만으로도 충분히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음작업장 근무이력(총 5년, 노출된 소음치 88.6dB ~ 100.4dB)025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7452_01.jpg2) 진단일 이전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한 업무상 재해 및 수진내역- 1986. 9. 15. [최초요양]뇌진탕 및 좌상, 안면부 다발성 열창[추가상병]좌측 감각신경성 난청(1987년 및 1989년 특별진찰 이력 있음)- 2018. 2. 26. ~ 2020. 1. 14. 양쪽 급성장액성중이염, 귀지떡, 큰종기, 귀통증- 2019. 4. 11.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청력소실, 이명- 2019. 9. 27. 기타감염성 외이도염3)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결과: 좌측 기도 85dB(골도 51dB), 우측 기도 50dB)025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7452_02.jpg- 좌측 고막이 혼탁하여 중이염이 있고 양측에서 뚜렷한 기도골도역치 차이가 관찰되며 청력장해는 고음역에서 중음역대까지 나타나고 우측은 중등도의 혼합성 난청, 좌측은 중이염으로 인한 혼합성 난청이 관찰됨4)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 좌측은 기도골도차가 뚜렷하여 혼합성 난청으로 볼 수 있으나, 우측은 기도골도차가 크지 않고 저음역대에 국한되어 있고 정상 고막 소견을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혼합성 난청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음?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이상 밀폐된 지하 갱도에서 약 5년간 88.6~100.4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근무하였다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음? 특별진찰시 4kHz까지만 검사가 이루어져 dip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고 4kHz dip은 주로 소음성 난청 초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중복되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청력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원고는 같은 나이대 평균적인 일반인의 청력에 비하여 저하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병적인 청력저하라고 볼 수 없고, 평균청력에서 ?25% 정도에 속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아니함? 원고가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았을 당시의 청력도 및 측두골 단층영상이 이어야 현재의 좌측 난청이 외상에 의한 난청과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음? 원고는 34~39세에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청력이 30년전 소음성 환경에서의 근무이력과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두부 외상력과 중이염 병력만으로 장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귀 질환 기왕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이고, 두부 외상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 부분 혹은 중이염으로 인한 기도골도차이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관한 장해등급을 판단하는 것이 옳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먼저 좌측 귀의 난청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고려해보면,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장해는 이미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로 인정받은 바 있는 1986년 두부 외상에 의한 사고성 난청과 아울러 중이염, 노화로 인한 난청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업무 중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부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① 원고는 1986. 4. 4.부터 탄광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1986. 9. 15. 업무 중 부석이 안면과 후두부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뇌진탕 및 좌상, 안면부 다발성 열창에 대한 최초요양승인을 받은 후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도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다. 이처럼 원고가 소음작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불과 5개월 남짓 경과하였을 때 외상으로 인한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 난청의 정도가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에 충분할 정도였으므로, 비록 당시 청력손실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는 아니하나, 현재 원고 좌측 귀의 청력손실의 상당 부분이 이미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바 있는 사고로 인한 난청으로 비롯되었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이처럼 1986. 9. 15.경부터 좌측 귀에 상당한 난청이 존재하였던 이상, 사고성 난청이 이후 소음작업장에서 소음이 좌측 귀의 내부로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 소음성 난청이 유발되는 효과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② 게다가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고막이 혼탁하여 삼출성 중이염(이는 급성 염증 증상이 없이 중이강 내에 여러 형태의 점성도를 가진 저류액이 침착되는 질환으로 유소아 난청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이 있어 향후 외과적인 시술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소견이 있었고, 원고가 2018. 2. 26.부터 2020. 2. 26.까지 급성장액성중이염, 귀지떡, 큰종기(귀통증) 등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같 은 조 제3항 및 별표 3(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을 요하고 있는데, 앞서 본 외상에 의한 난청 외에 위와 같은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 손상의 후유증이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③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좌측 귀에 발생한 난청은 만 33세부터 38세 사이의 5년간의 소음 노출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외상이나 중이염, 노화 등 원고의 개인적 소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3) 다음으로 우측 귀의 난청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종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우측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우측 귀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① 원고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이 5년으로이 사건 규정이 정한 소음성 난청 발병 원인에 관한 기준인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한다. 또한 우측 청력역치가 50dB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인 40dB을 초과한다. 이 법원 감정의도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이상 밀폐된 지하 갱도에서 5년간 88.6~100.4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근무하였다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② 특별진찰결과상 원고의 우측 귀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아니하고, 기도와 골도 청력역치간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아 소음성 난청의 양상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③ 원고의 나이(이 사건 상병 진단시 만 67세였고, 만 66세에도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청력소실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에 비추어 원고 우측 귀의 청력손실에 노화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한편으로는 원고의 나이가 노화로 청력이 크게 저하되었을 것으로 당연히 추단될 정도의 고령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주파수 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주파수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을 뒤늦게 진단받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재 원고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전적으로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나 노화에 의한 것이고 소음 노출의 영향이 미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④ 결국 원고의 현재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과도한 직업적 소음 노출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시작되었고 이에 더불어 원고의 개인적 소인, 노화 등이 일부 복합적,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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