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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67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동에 있는 ○○○○ 소속 근로자로 2013. 2. 13. 세탁물 세탁 및 건조 작업을 하던 중 세탁물을 운반하는 롤러벨트에 왼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피고는 2014. 2. 25.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 좌측 척골몸통 및 경상돌기의 골절, 좌우측 팔부분의 개방성상처, 좌측 완관절부 정중신경손상' 등에 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고, 그 후 원고가 재청구하였으나 2016. 9. 13. 기존과 동일하게 14급 10호로 결정하였다.다. 원고는 2020. 10. 29. 피고에게 '왼쪽 상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2. 16.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노동능력은 있으나, 좌측 전완부, 수부, 전 수지 동통으로 인하여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주치의(○○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이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에 관하여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부당하다.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병원 장해진단서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서와 같이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병원 장해진단서(2020. 10. 29.)(갑 제4호증)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 장해상태: 왼손 사용 불가함. 통증 심하다. 산재장해등급 7급에 해당함(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함). ② 피고측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2020. 12. 3.)(갑 제2호증) - 심사위원 6인의 대체적인 심사의견: 좌측 전완부, 수부, 수지에 통증 호소하나, 근위축, 색 변화, 부종 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근전도검사 상 좌측 정중신경과 척골신경의 불완전 손상(감각신경) 관찰됨. 노동능력은 있으나 좌측 전완부, 수부, 수지 통증으로 인하여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됨.- 통합심사결과: 신경계통장해(제12급),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좌측 전완부, 수부, 제 1-5수지) ③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병원, 마취통증의학과) ○ 신체감정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으로 진단 가능.- 피고측 통합심사회의의 자문의사들 소견에 전반적으로 동의. 다만 다소의 부종은 외견상 관찰됨-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를 참고하기 위해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면, 직접적인 항목이 없어서 절단, 관절강지, 신경손상의 항목 중에서 준용하는데, 상지 ? 정중신경 - 활차상주근의 하부 -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항목을 준용하고, 직업계수 5를 적용하면 13% 정도이고, 척골신경의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 항목을 함께 적용하여 합산한다면 최대 27%로 판단. 12급의 장해보다는 좀 더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명백하게 노동능력상실률이 평균인의 1/2에 미달(장해등급 7급)한다고 보기 어렵고, 9급이나 12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위 감정결과는 마취통증의학과 영역에 한함.○ 사실조회결과- 장해등급 9급과 12급 중에서 12급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의 장해등급의 기준이 되는 '노동능력'은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없다.⑤ 원고는, 이 법원의 감정결과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마취통증의학과 분야에 한정된 것이므로, 나머지 정형외과적 상병(골절 및 관절강직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까지 감안하면, 12급보다는 높은 상태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신청상병 및 이 사건 쟁점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2형에 대한 장해등급임은 쌍방 다툼이 없으므로, 그와 무관한 골절 등에 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안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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