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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77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2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척추 전방전위증(요천추부), 척추 협착(요추부), 상세불명의 척추증(경부)’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0. 3. 25.부터 2014. 5. 15.까지 ○○○○○○○○○광업소에서 기계수리원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8. 3. 6. 진단받은 ‘외측 상과염 및 외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양측팔꿈치)(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2. 5.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원고는 2020. 12. 8. ‘척추 전방전위증(요천추부), 척추 협착(요추부), 오래된 인대손상에 따른 이차성 불안정 인대 장애(손목관절, 양측), 상세불명의 척추증(경부),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발바닥 근막염(양측)’ 진단을 받아 2020. 12. 9. 피고에게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20. 12. 28. 원고가 신청한 위 추가상병에 대하여 기존 상병과 의학적연관성이 없거나 나이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1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34년 이상 광업소에서 기계수리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진동공구 작업, 부품교체작업, 오함마와 망치 작업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장기간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추가상병 중 ‘척추 전방전위증(요천추부), 척추 협착(요추부), 상세불명의 척추증(경부)(이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위 추가상병만을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생되었거나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척추 전방전위증(요천추부), 척추 협착(요추부)은 선천성 기형인 척추분리증에 의한 질병으로 기존 상병과 의학적 연관성이 없고, 상세불명의 척추증(경부)은 나이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인 전반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며, 기존 상병 부위인 팔꿈치와의 의학적 연관성도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의(정형외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학적소견을 밝혔다.- 척추 전방전위증은 선천적으로 척추후궁의 결손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생길 수 있으며, 척추체가 한 레벨 아래의 척추체 위에서 앞으로 밀려나면서 통증이나 하지의 저림 또는 운동장해를 초래하는 질환이다.- 요추부 척추 협착증은 척수가 통과하는 척추강이나 각 척추간에서 다리로 양쪽의 신경근이 나가는 신경공이 좁아져서 하지의 통증이나 하지의 위약, 보행시의 통증과 위약감 등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하고, 주로 퇴행성으로 발생하며 일부 외상에 의해서도 생긴다.- 경추부 척추증은 나이가 들면서 주로 경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척추체의 골극이 형성되고 추간공이 협소화됨으로써 경부 통증이나 상지의 저림 또는 위약감등을 초래하는 질환을 의미한다.- 2020. 12. 1. 촬영된 경추 방사선 사진상 경추부 전반에 걸쳐 정상 전만곡이 소실되어 뻣뻣해진 양상이고, 특히 제4, 5, 6, 7경추간 간격이 좁아진 양상과 척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있으며(척추증), 제5경추에는 경도의 척추분리증도 관찰된다(선천적인 척추 이상에 해당됨).- 2020. 12. 1. 촬영된 요추 방사선 사진상 전반적인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의 척추전방전위증이 관찰되고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 공간이 좁아진 소견이 관찰된다.- 2020. 12. 7. 촬영된 요추부 MRI상 경도의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 전방전위증 소견이 관찰된다. 나머지 요추부 추간판들은 거의 정상 상태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도 거의 없다.- 일상 직업 생활을 해 온 65세에 비하면 퇴행성 변화가 더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언급하는 ① 임팩트 렌치, 그라인더와 같은 진동공구 작업, ② 컨베이어 벨트 및 부품 교체작업(중량물 취급), ③ 오함마와 망치 작업과 같은 작업들이 척추에 주는 영향이 특별히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주로 상지나 하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 원고의 경우 전형적인 척추의 심한 퇴행성 변화는 별로 없고, 하부 요추부의 제5요추-제1천추간의 경한 척추 전반전위증만 관찰되며, 이는 주로 선천적으로 척추후궁의 결손 상태인 척추분리증이 동반된 경우에 잘 생기는 병변이므로 원고가 언급한 장기간의 신체 노동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나 기존 상병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그 발병 사실이 인정되나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히 요추부의 경우 원고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척추분리증에 의하여 척추 전방전위증,척추 협착이 동반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원고의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와 원고의 선천적 척추후궁의 결손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존 상병은 팔꿈치 부위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요추, 경추 부위로서 상병 부위가 서로 달라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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