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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7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5. 20. ○○○○○○○○에 입사하여 조리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9. 12. 16. 피고에게 ‘원고가 ○○○○○○○○○ 요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인 2019. 9. 2. 14:50경 요양원 옥상 창고에서 쌀을 갖고 내려오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창고 문턱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고, 이후 2019. 12. 3. “양안복시, 활차 신경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0. 1. 2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21.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2019. 9. 2. 이 사건 사고를 당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원고는 기저질환도 없었고 다른 발병원인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9. 2.경 퇴근 시간 무렵 의무실에 가서 머리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원고는 2019. 9. 초 두부 외상 이후 발생했다는 양안 복시를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우측의 활차 신경마비 소견 확인됨. 외상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인과관계 가능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사고 후 약 한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재해 경위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다가 2019. 10. 1.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2019. 9.초 조리부에서 일하다가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다’고진술하여 처음으로 재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9. 9. 15.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는 ’복시 생기기 이틀전 걷다가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은 적 있으나 당시 머리를 다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와 다른 진술을 하였는데, 원고는 재해 경위에 관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② 오히려 원고와 같이 근무했던 영양사 최○○는 ’원고가 퇴사 후 2019. 12.경 전화를 걸어 2019. 9.경 다쳤는데 넘어지면서 손목이 까졌다는 이야기만 했었고, 머리를 부딪쳤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동료근로자 백○○ 또한 ’당일 원고가 옥상에서 넘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듣거나 본 적이 없으며, 조리실 안 선반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③ 한편 원고에 대한 2019. 9. 14.자 119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원고가 당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대원에게 ’5일 전에 스트레스 받는 일 있고 난 뒤 두통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호소하는 상병이 과연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④ 설령 이 사건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자문의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와 이 사건 상병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원고 주치의와 다른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원고나 피고 측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원 측 감정의로 하여금 이 사건 상병의 존부나 원인을 규명하게 함이상당한데, 원고는 이러한 증거절차를 밟지 않았다1).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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