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679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6. 22. ○○○○○○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관 보온재를 감싸는 작업 도중 발판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손목 요골 하단의 골절, 우측 손목 요골 하단의 골절, 좌측 손목 세모뼈 골절, 우측 손목 반달뼈 골절, 우측 손목 말머리뼈 골절, 우측 손목 콩알뼈 골절, 좌측 팔꿈치 타박상, 우측 팔꿈치 타박상, 좌측 슬관절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21. 3.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21. 3. 3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5. 11. 장해통합심사회의를 거쳐 원고가 좌손목에 동통이 남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14급 10호에 해당하고, 우측 손목관절은 장해기준에 미달(운동가능범위 160도)하나 좌측 손목관절(운동가능범위 110도)이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12급 9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현재까지 양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는 각 80도로 정상정범위인 180도와 비교하였을 때 양측 모두 2분의 1 이상 제한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주치의 소견(○○병원, 2021. 3. 31)- 장해부위: 양측 손목 관절부- 주요치료내용: 2020. 6.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 시행-능동방식 측정0268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7933_01.jpg2) 근로복지공단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2021. 5. 6.)- 능동방식으로 측정함- 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160도(장해등급 미달), 좌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110도(제12급), 좌측 손목관절 일반동통(제14급)0268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7933_02.jpg3) 이 법원 1차 신체감정의 감정소견(○○○○○○○○○○○병원, 2022. 5. 3.)- 재활의학과에서 능동방식으로 측정함0268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7933_03.jpg4)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본 신체감정시 관절각도 측정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위해 재활의학과에서 측정되었으며 관절 제한 이유에 대한 의학적 분석을 위해 우측 손목의 경우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시행하였음. 위 검사에서 원위요골의 단축 유합 및 이차성 척골 충돌 증후군, 관절낭의 섬유화 및 구축, 손목 관절 골 연연골의 외상성 관절증 소견이 보여 이러한 소견이 원고의 관절운동 제한을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이라 사료됨.- 과거 측정된 관절운동 각도와 본원에서 측정한 관절운동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감정일 당일 촬영한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관절주변의 골 조송증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그 동안 극심한 손목 관절 통증으로 손목을 잘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관절 구축이 심해지고 고착화되었다고 추정됨.- 원고처럼 동일하게 능동으로 측정하였음에도 측정값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면 수동적 측정을 통해 관절기능 장애를 평가하는 것이 합당함.5) 이 법원 2차 신체감정의 감정소견(○○○○○○○○○○○병원, 2023. 5. 23.)- 정형외과에서 양측 손목관절 방사선 촬영, CT 촬영 및 손목관절 신체검사 및 관절운동 각도측정(수동방식 및 능동방식)하였고, 능동 및 수동방식으로 측정시 운동범위가 동일함0268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7933_04.jpg- 방사선 촬영 및 CT에서 양측 원위 요골골절은 관혈적 정복 후 내고정 금속판 제거 상태이며 완전 유합되었음- 양측 원위요골골절 모두 관절을 침범한 관절내 골절로 수술 후 양호하게 유합되었으나 골절 유합 후 후유증으로 일부 관절강직이 잔존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운동가능영역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강직, 오그라듦, 신경 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관절 강직 이외에 심인성 요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커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① 능동운동방식으로 측정된 원고 양측 손목의 운동가능범위가 주치의, 피고 통합심사회의, 이 법원 1차 감정의 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특히 1차 감정의가 측정한 관절운동 범위는 좌측 15도, 우측 15도로 직전에 측정된 피고 통합심사회의의 좌측 110도, 우측 160도과 현저한 차이가 나고, 주치의가 측정한 결과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② 원고의 검사결과는 시간순으로 보더라도 운동가능범위가 커졌다 급격히 줄어드는 형태인바, 그 일관성이 없어 증세가 점점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원고에게 원위요절골절 유합 후 후유증으로 일부 관절강직이 잔존하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를 들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3회에 걸친 능동측정결과가 측정시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데는 심인성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④ 제1차 감정의 또한 원고처럼 동일하게 능동으로 측정하였음에도 측정값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면 수동적 측정을 통해 관절기능 장애를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3)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원고의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 결과 양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모두 장해정도에 미달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12급 9호보다 높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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