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6794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 17. 천안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중앙시장 내 직거래 장터 앞에서 5톤 트럭을 정차하고 트럭 적재부에서 과일 및 채소 등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는 도중 적재함 받침대가 갑자기 빠지면서 약 1.5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뒤꿈치 뼈 분쇄골절, 좌측 발부분 염좌, 좌측 발목의 염좌, 요추 염좌, 경추 염좌, 좌측 족부 거골하 관절 외상성 관절염, 좌측 비골 신경 손상, 좌측 경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고 2015. 9. 30.까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였으며, 위 치료 종결 후 2015. 10. 7.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70도로 제12급 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결정을 받고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았다.다. 원고는 위 최초 요양 종결 이후 당초 상병이 악화되어 ‘좌측 족부 거골하 관절외상성 관절염’ 상병에 대해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9. 9. 24.부터 2021. 2. 2.까지 재요양을 한 다음 2021. 2. 2. 피고에게 추가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해진단전문 의료기관의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65도 및 일반동통’ 진단 등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한 후 2021. 2. 26.‘원고의 현재 장해상태가 기존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와 비교하여 장해등급의 상향이없다.’는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는 50도(정상범위 110도)로서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제10급 제14호(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동통으로 인한 장해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제12급(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개 등급을 상향하여 조정 제9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가 기존 장해등급(제12급 제10호)에 비해 변동이 없음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소견가) 2021. 2. 2.자 장해진단서 ○ 치유일: 2021. 2. 2.○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좌측 족부 종골 골절○ 장해부위: 좌측 족근 관절○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 2015. 1. 21. 좌측 족부 종골 골절에 대해 관헐적 정복술과 기기고정을 이용한 내고정술 시행하고 골유합은 되었으나, 추시 과정에서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외상성 거골하 관절염 진단 하에 2020. 3. 30. 거골하 관절 유합술 시행 받았음○ 장해상태: 현재 좌측 거골화 유합되어 있고, 장기간 고정에 따라 좌측 족근관절부 운동범위가 감소되어 있음- 좌측 족근관절부 수동적 운동범위: 족배 굴곡 10도, 족저 굴곡 15도, 내전 5도, 외전5도○ 장해상태가 동통 등 신경증상인 경우 영구장해 여부에 대한 소견: 영구 나) 2021. 2. 2.자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0989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7940_4_0.jpg2)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병원) 소견가) 2021. 2. 19.자 장해진단서 [종합소견]○ 증상 고정(치유일: 2021. 2. 2.)○ 증상고정 여부 판단 근거 및 사유: 2015년 재해로 인한 재요양으로 2020. 3. 관절 유합술 시행한 분으로 그 동안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고정 상태로 동통을 동반한 영구장해로 사료됨[장해상태 등]○ 상병상태·기존장해- 승인상병: 좌측 뒤꿈치 뼈 분쇄골절, 좌측 발부분 염좌, 좌측 발목의 염좌, 요추 염좌, 경추 염좌, 좌측 족부 거골하 관절 외상성 관절염, 좌측 비골신경 손상, 좌측 경골신경 손상- 불승인상병: 부정유합, 비복신경포착 증후군- 구체적 장해상태: 동일상병으로 장해 12급 10호○ 장해발생 원인- 장해부위: 좌측 발목- 장해발생 원인: 좌측 뒤꿈치 뼈 분쇄골절, 좌측 발부분 염좌, 좌측 발목의 염좌○ 장해상태- 관절운동기능장해: 내고정물 영향 없음, 좌측 뒤꿈치 뼈 분쇄골절, 좌측 발 부분 염좌, 좌측 발목의 염좌로 인한 좌측 발목 관절운동범위 제한- 그 외 장해: 좌측 발목 분합(분쇄)골절이 있는 경우로 일반적 동통 잔존으로 사료됨○ 관절운동 측정방법- 수동(장해원인 불명확)- 판단 근거 및 사유: 능동으로 측정할만한 특이소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2021. 2. 19.자 관절운동장해 소견서(수동운동 측정)0989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7940_5_0.jpg다) 2021. 2. 19.자 관절운동장해 소견서(능동운동 측정)0989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7940_5_1.jpg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좌측 발목 관절 운동기능에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정상운동 범위의 1/2 이상 제한될 정도의 객관적인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요양 이전에 비해 원고의 장해등급을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음 4) 이 법원의 감정의(○○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요지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좌측 종골의 분쇄골절이 확인됨○ 현재의 자각 증상과 타각 증상의 유무 및 그 내용과 정도- 좌측 족관절의 동통 및 운동제한 호소○ 원고의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0989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7940_6_0.jpg○ 관절 운동범위에 따라 원고에게 적용될 장해등급-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측정한 관절운동 가능 영역 50도로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소견 보여 산재보험법령 제10급 제14호 ‘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1개의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원고의 ‘좌측 족부 거골하관절 외상성 관절염’ 장해상태가 ‘외상 후 치유되었으나 외상성 관절염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국소 부위 동통 장해등급 제12급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외상성 관절염이 확인되는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원고의 동통 등으로 인한 장해상태에 대하여, 원고의 동통의 정도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상 이 사건 세부기준,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감각이상’ 이하 내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 제12급에 해당함[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발목 운동기능장해 측정방법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및 그 사유-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범위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됨○ 첨부자료인 통증기록지 및 ENG(2020. 2. 18.) 판독 상 원고의 통증은 어느 정도 장해인지- 신경증상에 의한 동통 기준으로는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 [별표 6]의 제14급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나, 골절에 따른 동통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12급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외상성 관절염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6]의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0급 제14호에,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0호에,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5호에,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 제10호에 각 해당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5]의 이 사건 세부기준은 ’10. 다리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항목에서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에서 말하는 ’다리의 3대 관절‘을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로 특정하는 한편,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의미에 대하여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사람‘의 의미에 대해서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세부기준은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항목에서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위 규정들을 전제로 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재요양 이후 원고의 장해등급은 기존 장해등급인 제12급 제10호보다 상향된 조정 제9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기존 장해등급과 비교할 때장해등급의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위 감정의 병원에서 실제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 결과 50도(배굴 10도, 적굴 20도, 내번 10도, 외번 10도)로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발목관절의 정상운동가능영역이 110도(배굴 20도, 적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 상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4호)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50도로 측정되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소견이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 중 ‘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1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위와 같이 재요양 이후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하여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이상, 그것만으로도 기존 장해등급인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비해 장해등급이 상향되었음이 명백하다.나) 한편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동통 등으로 인한 장해상태에 관하여 이 사건 세부기준의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이하 내용 중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2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위 감정의는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외상성 관절염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도 밝혔는바, 그 경우 피고가 마련한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신체감정신청서의 첨부 자료)에 따르더라도 장해등급 제12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역시 위와 같은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은 위 시행령 별표 6(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에 따르되, 이 사건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 하도록 되어 있다. 위 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제9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