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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6808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2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8. 3.경부터 1993. 5.경까지 ○○○○○에서 후산부로서 채탄 및 화약설치·발파업무 등을 약 15년간 수행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다. 원고는 2020. 1. 1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손상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3.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2. 28. '특진 청력검사상 좌측 48dB, 우측 42dB로 측정되고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40dB로 순음청력검사가 뇌간유발반응검사보다 떨어지는 소견으로 위난청을 시사하며, 소음성 난청의 C5 dip을 보인다고 볼 수 없다. 소음노출이 중단된 이후 10년 전부터 청력저하가 발병하였고 중저음이 완만히 떨어지는 하강형의 청력도로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되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업소에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비인후과, 2020. 1. 15.자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에 의한 내이손상의증○ 장해부위: 양측 내이○ 재해 발생 이전에 이번 재해 외의 사유로 남은 기존장해 유무: 무○ 양측 고막 천공 없고, 본원 3회 시행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6dB, 좌측 54dB 소견 보임.○ 원고가 과거에 약 20년간 광산에서 일한 후 난청 생긴 것으로 보아 현재 난청에 과거 소음 환경에서의 장기간 작업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2) 특별진찰 결과(○○○○○병원, 2020. 6. 19.자 회신서)○ 순음청력검사결과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음.0262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8080_01.jpg0262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8080_02.jpg○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해당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결과 가능성 있고 다른 원인은 해당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뚜렷한 기도, 골도 역치차이는 없고,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큼○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객관적 청력검사의 반응 역치가 더욱 좋은 상태로 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이는 검사도 있음. 4000Hz의 골도 역치가 우측 40dB, 좌측 55dB로 확인되어 소음성 난청의 소견에 미치지 못하고, 중저음에서 완만히 역치 저하를 보이는 하강형의 청력도라 소음효과보다 노인성 난청의 효과가 클 수 있는 형태임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2020년 1월 양측 혼합성 난청 등 진단. 진단 당시 75세 남자. 순음청력검사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할 수 있음. 특진검사에서 객관적 검사(뇌간유발반응검사)와 일부 차이가 있지만 순음청력검사에서 비교적 일관된 검사 결과 보임. 고주파 영역의 청력소실이 보다 현저하고, 양측 기도, 골도 청력역치의 차이가 거의 없는 점은 소음 노출력이 있다면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있음. 연령 증가에 의한 노인성 난청과 명확한 감별은 어려움. 객관적 검사에서 일부 장해기준 이하의 결과가 확인되나, 청력이상이 있는 것은 명확하고,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장해기준에 해당되는 결과를 보임. 소음 현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고령에서 청력이상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고주파 영역의 청력소실이 현저한 양측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고, 탄광에서 장기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4) 2020. 12. 16.자 피고 00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 특진 청력검사상 좌측 48dB, 우측 42dB로 측정되고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40dB로 순음청력검사가 뇌간유발반응검사보다 떨어지는 소견으로 위난청을 시사하며, 소음성 난청의 C5 dip을 보인다고 볼 수 없다. 소음노출이 중단된 이후 10년 전부터 청력저하가 발병하였고 중저음이 완만히 떨어지는 하강형의 청력도로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되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5)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병원)○ 대부분의 경우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청력도 검사 등 결과만으로 이를 구별하는 것은 힘들다. 결국 난청의 발병 시기, 소음 폭로시 난청이 발생하였는지를 포함한 환자의 병력이 가장 중요하다.○ 원고가 과거 소음 노출력에 따른 영구적인 난청이 있었다면 현재 상태는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혼재된 경우에 해당하고, 현재 상태로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된다.○ 원고의 난청에 소음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소음노출이 중단된 지 10년이 넘었고, 노인성 난청은 같은 나이라도 개인별로 진행 정도가 다르다는 점, 현재 청력도는 완만한 기울기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상태는 노인성 난청의 연장선으로 사료된다.○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연속으로 85데시벨[㏈(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다.2)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 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고, 소음 폭로 환경이 제거된 후에는 더 이상 청력 손실이 진행하거나 악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소음 노출의 결과라면 원고는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수 년 이내에는 이미 난청을 진단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및 1993. 5.경 퇴사 이후 수 년 이내에 난청으로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비인후과 진료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소음사업장 퇴직 이후 진단일 이전에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갑 제5호증 재해자 문답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약 27년이 지난 2020. 1. 15.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특성과 원고의 증상, 진료내역과 진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비인후과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던 2020. 1. 15. 당시 만 74세의 고령이었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으로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도 고음역이 저음역보다 높고 C5 dip이 없는 완만한 경사도를 가져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보다 부합하고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4인의 심사위원들(이비인후과, 직업환경의학과)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모두 '원고의 난청이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되고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위와 같은 삼사 소견과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 등 원고의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노인성 난청이 함께 있으면 소음성 난청의 특징 중 3, 4kHz 또는 6kHz에서 notch가 나타나며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C5 dip 현상)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점과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모두 참작하여 보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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