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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1구단6814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5. 6.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2020. 3. 27. ○○○○내과영상의학과에서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고 2021. 3. 12.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 ○○병원의 정밀진단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이라는 이유로, 2021. 5. 6.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함께 흉부 CT 영상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 다.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1) 살피건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학적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1. 2020. 3. 27.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엑스선영상) 가. 소견 ? 주로 양쪽 상부 및 중부 폐에 비교적 미만성으로 분포하는 다수의 소결절 음영들이잘 보인다. 소결절의 모양은 대부분 둥근 모양이거나 일부에서 불규칙한 모양이다. ? 소결절의 크기는 대부분 1㎜~3㎜ 내외로 보이지만 오른쪽 상부 폐에 일부 소결절 음영들의 융합과 함께 불규칙한 모양과 크기를 보이는 작은 석회화 결절들이 보인다. 이러한결절성 폐 실질 병변과 함께 특히 오른쪽 상부 폐에는 섬유화 반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선상음영 폐 실질의 비틀림이 보이고, 해당 폐 용적이 감소되어 있다. 또한 상부 폐에 폐기종이 의심되고 전반적인 기도벽 비후와 공기가둠이 보인다. 기타 소견으로 양쪽 상부 흉곽에 경미한 흉막 비후가 보이며 오른쪽 엽간열이 약간 비후되어 있다. 양쪽 폐문과 종격동 음영이 커져 있고 폐문에 작은 석회화 음영들이 보여 림프절 비대와 석회화를 시사하는 소견이다. ? 원고의 분진 노출과 관련된 직업력을 고려하고 위에서 본 소결절 질환의 모양과 분포양상 및 동반된 소견 등 중요 영상 소견들을 검토하였을 때 진폐증의 가능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감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엽(특히 우상엽)에 폐결핵이 합병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나. 진폐병형 ? 소음영 밀도 및 분포: 1/0, 4 lung zones, tbi, em, pt, hi ? 소음영 모양 및 크기: p/q(직경 1~3㎜ 내외 또는 이상, 주로 둥근 음영) ? 대음영: 없음 ? 진폐병형: 제1형 2. 2021. 4. 7.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가. 소견 ? 양쪽 상부 및 중부 폐에 다수의 소결절 음영으로 보이는 폐 실질 병변이 보인다. ? 자세한 기술은 위 1항 답변 내용과 큰 차이나 변화가 없다. 나. 진폐병형 ? 소음영 밀도 및 분포: 1/0, 4 lung zones, tbi, em, pt, hi ? 소음영 모양 및 크기: p/q(직경 1~3㎜ 내외 또는 이상, 주로 둥근 음영) ? 대음영: 없음 ? 진폐병형: 제1형 3. 2021. 5. 11.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가. 소견 ? 우상엽 주변부 폐에 해당하는 영역에 비교적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소결절 음영의 폐실질 병변이 보인다. ? 자세한 기술은 위 1항 답변 내용과 큰 차이나 변화가 없다. 나. 진폐병형 ? 소음영 밀도 및 분포: 1/0, 4 lung zones, tbi, em, pt, hi ? 소음영 모양 및 크기: p/q(직경 1~3㎜ 내외 또는 이상, 주로 둥근 음영) ? 대음영: 없음 ? 진폐병형: 제1형 4. 기타 소견 ? 원고의 2021. 4. 7. 의료법인 ○○○○○○ ○○병원에서 시행한 흉부엑스선영상에서 보이는 소견은 이후 2021. 5. 11. ○○내과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한 흉부엑스선영상에서보이는 소견과 큰 변화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제1항 가목 ⑶에서 정한 제1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 결과만으로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이상, 진폐병형 판정에 흉부 CT 영상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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