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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83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1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생)는 2005. 5. 13.부터 2019. 6. 30.까지 약 14년간 광업소에서 폐수처리원으로 근무하며 폐수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0969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8318_2_0.jpg나. 원고는 2021. 3. 12. 피고로부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20. 9. 24.부터 2021. 12. 31.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21. 4. 20. ‘양측 무릎의 내측 반달연골 몸통부위 횡파열, 양측 원발성무릎관절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1.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21. 5. 13. 아래와 같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출된 영상자료상, 양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의 퇴행성 변화는 존재하나 파열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양측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존재하나 연령과 비례하는 정도의 자연적인 변화로 사료되며 질병으로 인정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14년 동안 광업소에서 폐수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장기간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사건 추가상병이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일 약 2시간 동안 슬러지 처리 및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세탁폐수의 경우 높이 120cm의 시설물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하였던 사실, 원고는 2021. 4. 20. 의료법인○○의료재단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사실, ○○○○○의원 주치의는 2021. 4. 30.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 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과 달리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고 진단에 의학적 오류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업무 기여도와 관련해서는 ‘장기간 신체노동업무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를 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업무기여도는 25%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의 슬관절에서 퇴행성 변화만이 관찰된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 소견에 배치되지 않는다.② 법원감정의는 ‘장기간 신체노동업무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를 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악화기전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나이와 같은 인자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상태를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령증가가 직업력보다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에 있어 기여도가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다. 그리고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상태가 동일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③ 원고가 폐수처리원으로 종사하던 기간 중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퇴직 후 약 2년이 경과하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았다.④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 감정의가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업무기여도를 25%로 평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존 상병은 어깨부위에 발병된 것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무릎 부위에 관한 것으로, 상병 부위가 서로 달라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존 상병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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