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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6833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1. 25.부터 2008. 4. 30.까지 약 25년 3개월 동안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합판 절단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20. 12. 18.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1. 7. 2. 원고에 대하여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에 근거하여 ‘청력좌 42㏈, 우 36㏈, 어음명료도 좌 52%, 우 56%, 좌측 소음성 난청’의 장해상태로 판단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 주치의의 진단서와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순음청력검사상 두 귀의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 이상인 경우이므로, 이와 다른 특별진찰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7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이와 다른 전제 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제10급 제7호로,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을 제14급 제1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2. 가. 2) 차)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6의 제10급 제7호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2. 가. 2) 파)는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원고 주치의는 2020. 12.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하면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0㏈, 좌측 60㏈ 청력 역치 보이고 뇌간유발전위검사상 우측 60㏈nHL, 좌측 60㏈nHL에서 역치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2022. 1. 12.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 우측(기도/골도) 53/52㏈, 좌측(기도/골도) 59/55㏈,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 우측 92%, 좌측 96%, 임피던스검사 우측 typeA, 좌측 type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60㏈nHL, 좌측 65㏈nHL으로 제10급 제7호(두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가 각각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으로 원고주치의와 유사한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② 한편 ○○병원의 2021. 4. 16. 특별진찰 결과는 ‘순음청력검사 우측(기도/골도) 36/36㏈, 좌측(기도/골도) 42/41㏈, 어음명료도 우 56%, 좌 52%, 임피던스검사 우측 type A, 좌측 type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50㏈, 좌측 50㏈’으로 위 주치의와 감정의의 각 검사결과와는 달랐다. 그러나 원고 주치의의 청력검사가 위 특별진찰당시 청력검사보다 먼저 시행되었던 점,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청력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별진찰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원고의 청력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③ 피고는, 원고의 경우 8㎑(초고음역)에 이르러서도 청력저하가 회복되지 않아 ‘노칭(notching)’양상 을 보이지 않고, 그 난청의 정도가 소음폭로의 환경을 제거한 이후에도 악화되고 있는바, 소음성 난청 청력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노인성 난청의 진행과정에 의한 악화이므로, 원고의 현재 난청 장해의 정도와 과거 업무 중 소음노출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 앞서 본 것처럼 위 특별진찰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워 원고의 현재 청력 상태가 이 사건 처분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원고의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던 2020. 12. 18. 당시 만 68세의 고령인 상태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 주로 고음역대에서 청력손실이 일어나고,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고음이 잘 들리지 않는데 이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느끼지 않으나 증상이 심해지면서 난청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기도 하고 환자의 주관적 상태에 따라 청력감소를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는바, 원고의 청력저하의 자각 시점이 다소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력저하가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저음역대(500㎐, 1,000㎐ 및 2,000㎐)에서보다 고음역대(3,000㎐, 4,000㎐ 및 6,000㎐), 특히 4,000㎐에서의 청력손실이 심하고, 8,000㎐에서 다시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는 이른바 ‘노칭(notching)’ 또는 ‘C-5 dip’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난청은노칭 또는 C-5 dip 현상이 관찰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소음성 난청의 진행에 따라 고주파 청력이 소실되고 결국 저주파수 청력까지 소실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 노화에 따른 청각 변화로 노칭 또는 C-5 dip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난청과 과거 소음노출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노화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기여도를 명확하게 구별하기란 사실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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