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84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2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사무실 앞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요부 염좌 및 요부 타박상의 진단을 받고 1993. 3. 11. 위 상병에 대해 요양 승인을 받아 1994. 1. 31.까지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1998. 1. 3.부터 2009. 12. 31.까지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광산에서 채탄후산원, 보항후산원으로 근무하며 천공, 발파, 적재, 지주 시공, 절단 및 용접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원고는 2010. 10. 11. ‘좌 견갑하건 부분 파열, 좌 전방견봉 골극 및 회전근개, 우SLAP 병변 Gr2, 우 전방견봉 골극 및 회전근개 충돌, 좌측 견부 유착성 관절낭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아 2012. 2. 29.까지 요양하였다.라. 원고는 2019. 9. 18. ○○○○병원에서 ‘제3-4번 요추의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요추의 협착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20. 2. 14.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마. 피고는 ‘원고의 2019. 9. 4. MRI상 경도의 이 사건 각 상병은 확인되나, 최초 요양승인된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 3. 27. 원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3년경 ‘요추 염좌 및 요추 타박상’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1994. 1. 31.까지 치료를 받았고, 당시 치료를 종결한 이유는 완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원고는 요추 부위 통증 지속으로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각 상병은 1993년경 요양승인을 받은 ‘요추 염좌 및 요추 타박상’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있으면 다시 제40조에 의한 요양급여(재요양)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질병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새로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거나 기존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여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또는 새로운 질병이 기존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산재보험법상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이 1993. 3. 11. 발생한 요추 염좌, 요부 타박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새로운 질병이라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상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1993. 3. 11. 요양 승인을 받은 요추 염좌, 요부 타박상에 대한 요양 종결 후에 위 요추 염좌, 요부 타박상 상병이 재발하거나 그에 기인한 합병증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이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상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의 2019. 9. 4.자 MRI상 이 사건 각 상병의 소견이 관찰된 것으로 사료되고, 2020. 5. 7.자 MRI상 이 사건 각 상병의 소견이 확인되었다. ○ 1994. 1. 31.경 원고의 진단은 요추부 염좌, 요부 타박상이었고, 기왕증으로 퇴행성 요추 관절염을 의심하였다.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은 수주~수개월 간의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를 통해 대부분 호전되는 경과를 보이므로, 수상 후 약 11개월 경과한 후에도 잔재하였던 상기 통증은 기왕증인 퇴행성 요추병증에 의한 것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1993. 3. 11. 넘어져 발생한 요추 염좌, 요부 타박상이 이 사건 각 상병이거나 1994. 1. 31. 요양 종결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악화되어 현재의 이 사건 각상병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낮다. ○ 2010년 촬영한 요추부 MRI상 요추 제4-5번 척추 협착증은 확인되나,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저명하지 않으므로, 1993년 사고로 인하여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이 생겼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당시 확인된 요추 제4-5번 척추 협착증 역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므로, 1993년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없어 보인다. ○ 2020. 5. 촬영한 요추부 MRI상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척추 협착증소견이 관찰되나, 2010년 영상에서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지 않는바,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2010년~2019년 사이에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영상 사이 시간 간격이 약 10년 정도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상병 소견이 일반 환자들에 비해 퇴행진행 정도가 급격히 진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요추 제4-5번 척추 협착증은 2010년 MRI에서도 관찰되므로 이는 2010년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발병 시기를 알기는 어렵다. 다만 척추 협착증은 외상과는 무관하게 추간판 및 척추 관절, 인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생기므로,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과 1993년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은 2019년 당시 원고가 만 62세였고, 원고가 광업소를 퇴사한지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각 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확인되는 경도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동일 연령대에 비해 더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