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851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1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등에서 약 25년간 채탄보조부 등으로 보갱 및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5. 10. 28. 진단받은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3. 21.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21. 5. 11.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5. 14. '이 사건 추가상병과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근거하여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약 25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손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의원)가 2021. 5. 11. '원고가 약 28년간 광산 현장에서 광산노동자로 종사하면서 수시로 무거운 물건을 이동하거나 항시 무거운 장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등 양측 손목을 장기간 반복적이고 무리하게 사용한 것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피고의 자문의는 2021. 5. 14. '원고가 장기간 광업소 일을 수행 후 2018. 3. 21.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기승인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하였으며, 2021. 5. 6. 양측 손목관절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수근관 증후군 및 삼각섬유 연골 파열 소견이 보이는바, 상기 소견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고 최초 내원 후 3년이 지나서 추가상병을 신청한 것 등으로 보아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존부 및 업무 관련성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또한 원고의 주치의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의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반면, 이 법원 감정의는 각 영상자료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상태 및 정도, 원고의 신체적 특징 등을 풍부하게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그 신뢰성 및 객관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고, 달리 위 감정의 소견의 합리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021. 5. 6.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양측 손목 X-Ray 및 MRI 영상을 확인한 바, 양측 손목관절의 삼각섬유 복합체의 퇴행성 천공이 관찰되며, 우측은 이와 더불어 월상골의 경도의 연골연화증이 관찰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일반인의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보다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척골충돌증 후군은 척골이 요골보다 긴 환자에서 나이에 따른 자연적 퇴행성 변화 및 하중 작업 등으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퇴행성 변화를 거쳐 천공이 될 수 있고, 척골과 수근골의 반복적인 충돌로 인하여 수근골의 연골 손상, 수근골간 인대 파열 등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퇴행성 손목질환임-원고는 척골이 요골보다 길이가 긴 양성 척골변이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 정도가 업무로 인하여 일반인의 자연경과보다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원고가 2017. 6.경 광업소 근무를 그만둔 후 약 4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았고, 과거 광업소에 근무하던 기간 중에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양성 척골변이와 같은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나 퇴사 이후의 원고의 개인적 생활로 인한 영향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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