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68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1788,2심-대법원,2023두48711,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 등 소음사업장에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결과 2019. 12. 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원고는 1985년까지 2년 4개월가량 소음 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난청과 업무의 관련성은 미흡하다.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21. 1. 19.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3년 이상 소음사업장인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강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 경력○ 근무기간, 사업장명 및 담당 업무: 아래 표 기재와 같음.0179_2021gd6853_01.jpg○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은 2년 4개월임.2) 의학적 소견 등가) 특별진찰 결과(○○○○○병원)(1) 2020. 9. 16.자 특진소견서○ 질병명: (주)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만성 중이염(임상적 추정)○ 광업소에 1968년에 입사하여 1985년에 퇴사하였으며, 1983년경부터 시작된 청력 저하를 주소(환자 진술)로 2020. 4. 28. 본원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우측 고막 천공, 좌측 고막 함몰 및 경화판, 임피던스검사상 우측 B형, 좌측 C형,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100㏈, 100㏈, 100㏈, 좌측 40㏈, 40㏈, 42㏈, 언어청력검사상 우측 0%, 0%, 0%, 좌측 88%, 88%, 84%,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제5파 형성되지 않고, 좌측 50nHL에서 제5파 형성,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검사상 우측 경화형, 좌측 판장형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선천성 원인으로 유전성과 비유전성 질환이 있고, 후천성/지연성 원인으로 비증후군성, 증후군성, 염증성 질환[세균성(예: 미로염, 수막염), 바이러스성(예: 유행성이하선염, 미로염), 나선모양세균(예:매독)], 이독성약물, 외상(예: 소음, 측두골 골절), 노인성 난청, 메니에르병, 돌발성 난청, 대사 이상(예: 갑상선 기능저하), 허혈성 질환(예: 척골기저동맥 순환부전증), 혈액질환(예: 백혈병), 신경학적 이상(예: 다발성 경화증), 면역이상, 종양(예: 청신경종양), 골질환 등이 있음.○ 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과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병력 등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 년 이내에 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 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 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2) 사실조회결과○ 2020. 4. 28. 본원을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우측 고막 천공, 좌측 고막의 함몰과 경화판 형성, 임피던스검사상 우측 B형, 좌측 C형, 2020. 4. 28., 2020. 8. 21., 2020. 8. 24. 반복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100㏈, 100㏈, 100㏈, 좌측 40㏈, 40㏈, 42㏈,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파 형성 없고, 좌측 50nHL 자극에 제5파 형성되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 보임.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검사상 우측 경화형, 좌측 판장형 상태임. 우측은 과거부터 만성 중이염을 앓았고 현재도 중이염이 있는 상태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임.○ 교과서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역치는 총기류에 의한 난청을 제외하면 대개 양측 귀의 청력 차이가 15㏈ 이내이므로 그 이상의 차이가 나는 비대칭형 청력손실은 다른 원인을 의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우측이 좌측보다 청력역치가 나쁜 이유로 만성 중이염(이외에 소음의 특성, 개인의 감수성, 이독성 약제, 유기용제 및 진동, 관련 유전자 등이 소음성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전농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생각됨.○ 통상적으로 소음성 난청이 양측에 발생하는 질환임을 감안한다면 좌측 40㏈에 준하여 우측도 40㏈의 난청은 소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양측 40㏈의 난청은 소음성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미국산업의학회는 소음성 난청의 진단으로 「① 주로 와우의 유모세포의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임, ② 대부분의 소음 폭로가 대칭이므로 양측성이 특징임, ③ 3,000~6,000㎐의 고음역에서의 청력은 'notching'이 첫 징후이나 8,000㎐는 포함되지 않음, ④ 소음 노출 자체로는 고음역에서 75㏈ 이상, 혹은 저음역에서 40㏈ 이상의 손실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성 난청과 같은 비소음성 난청은 이러한 수치보다 더 나쁜 청력역치를 가짐, ⑤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의 발생 정도는 노출 첫 10~15년 동안 빠르게 악화되고, 청력역치가 증가함에 따라 청력역치는 감소하며, 이러한 특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성 난청과 비교됨, ⑥ 과거 소음의 노출은 추후 다시 노출되어도 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⑦ 소음성 난청은 소음이 차단된 경우에도 진행된다는 근거는 없으나, 정상적인 회복 과정을 평가한 임상과 동물 연구에서 지연성 영향은 없다고 하였음, ⑧ 소음성 난청은 8시간 기준으로 85㏈ 이하에서는 위험도가 낮으나 85㏈ 이상에서는 현저하게 증가함, ⑨ 지속적인 소음의 노출은 휴식기를 갖는 단속적인 노출보다 손상을 더 받고, 현재 간헐적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측정치는 논란이 있음, ⑩ 이명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역치변동은 소음 노출이 지속된다면 비가역적인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지표임」의 10가지 사항을 제시하였음.○ 원고의 경우 위 10가지 사항들 중 '② 대부분의 소음 폭로가 대칭이므로 양측성이 특징이다'에 맞지 않게 우측 청력역치가 현저히 떨어진 전농의 비대칭성 난청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④ 소음 노출 자체로는 고음역에서 75㏈ 이상, 혹은 저음역에서 40㏈ 이상의 손실은 없다'에 맞지 않게 100㏈의 전농인 상태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주로 우측만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거나, 우측 귀에 강한 소음으로 인해 우측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제시되었을 경우, 만성 중이염이 있어도 우측 100㏈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는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의 소음 폭로가 대칭이고,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질병인 점을 감안한다면 좌측 40㏈에 준하여 우측도 40㏈의 난청이 소음환경 하에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됨.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 2021. 1. 5.자 소견서)○ 직업력- 1983. 1. 1. ~ 1985. 4. 30. 광업소(주식회사 ○○) 채탄·굴진- 소음노출작업 근무기간: 2년 4개월(본인 주장: 15년 이상 채탄·굴진 작업)- 소음노출 인정기준[85㏈(A), 3년]을 충족하지 않음.○ 종합 소견- ○○○병원 특진(2020년): 순음청력검사 우측 100㏈, 좌측 40㏈,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반응 없었으며 좌측 50㏈에서 제5파형 관찰되었음. 어음명료도 우측0%, 좌측 88%.- 1985년까지 2년 4개월가량 소음 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의 난청과 업무의 관련성은 미흡함.다)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병원)(1)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감각신경성 난청이란 청각을 담당하는 청각유모세포 및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아 청력이 상실되는 난청을 말하며, 그 원인으로는 염증, 소음, 노화, 이독성 약물 등이 있음.○ 원고의 청력은 우측은 완전 전농 상태이고, 좌측은 40㏈ 정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가지고 있으며, 고막 소견상 우측은 만성 중이염의 소견임. 따라서 우측 청력은 만성 중이염과 연관되어 전농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원고의 경우 우측은 완전히 청력이 소실된 전농 상태이므로 소음성으로 전농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소음에 의해 전농이 되는 경우는 폭발음을 들을 때 가능성이 있지만, 지속적인 소음환경에서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임. 좌측의 청력은 40㏈의 감각신경성 난청인데, 저주파와 고주파의 청력 소실이 비슷하므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음. 따라서 어느 쪽 귀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난청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음.○ 우측은 전농이 언제 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만성 중이염이 있는 상태이므로 소음이나 노화보다는 중이염과의 연관성이 높아 보이며, 좌측의 청력은 40㏈의 감각신경성 난청인데 이도 그 원인을 소음이나 노화로 보기에는 청력도 패턴이 불확실함. 이런 경우의 난청의 원인은 정확히 밝히기 어려움.○ 원고의 난청의 정도와 청력도의 패턴, 고막 소견을 종합해 볼 때, 소음의 지속시간과 관계없이 소음성 난청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소견은 보이고 있지 않음. (2) 사실조회결과 ○ 소음성 난청은 소음의 노출시점과 난청의 발생시점 간의 인과관계의 명확성이 진단기준에서 가장 중요함. 그리고 소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도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90㏈의 소음에 노출되면 손상이 주로 4,000㎐의 고주파수 영역에서 시작되고, 소음 노출이 심해질수록 난청이 심해지며, 다른 주파수 영역의 청력도 떨어지게 됨. 또한 폭발음과 같은 고강도의 소음에 노출되면 전농과 같은 심도난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폭발음의 노출과 함께 바로 전농에 빠지게 되므로, 당사자는 난청이 생겼다는 것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게 됨.○ 원고의 경우 1968년부터 1985년까지 소음환경에서 작업을 한 이력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병원의 2019년 진료기록에 의하면 3년 전부터 양측 청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으며, 우측이 더욱 나쁘다고 되어 있음. 또한 고막 소견이 우측은 고막 천공이 되어 있고, 좌측은 고막 함몰 및 경화판 존재로 만성 중이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보이고 있음.○ 원고의 작업환경이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임에는 틀림없음. 20년간 보호장구 없이 그 환경에서 작업을 했다면,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만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은 난청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함. 그러나 원고는 퇴직 후 30년이 지난 후에 난청을 호소하였음. 폭발음에 의해 전농이 발생하였다면 소음 노출과 함께 난청이 발생하게 되므로 원고가 기억을 못할 가능성은 없음. 그러나 진료기록에는 난청의 발생시기가 2016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우측의 전농의 원인을 폭발음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또한 좌측 청력은 40㏈ 정도의 편평형의 청력도를 보이는데,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는 4,000㎐에서 급격한 청력저하(C5 dip)를 보이고, 소음 노출이 지속됨에 따라 낮은 주파수로도 청력소실이 진행되어 편평형으로 될 수는 있음.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4,000㎐의 난청이 6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의 경우는 C5 dip의 소견도 보이지 않고, 난청의 정도도 좌측은 40㏈ 정도의 비교적 경도의 난청을 보이므로, 좌측도 소음에 의한 기여도를 낮게 판단하였음.○ 현재 원고의 청각상태가 소음에 의한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입증할 수는 없음. 그러나 소음성 난청은 인과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소음에 대한 개인의 감수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소음환경이라도 모두 소음성 난청이 오는 것은 아님. 따라서 인과관계가 중요한데, 원고는 1985년에 퇴직하고 2016년에 난청이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시점이 소음을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임. 또한 폭발음에 의한 전농의 시점을 정확히 모르는 점, 좌측의 난청이 40㏈로 경도의 난청이 편평형으로 보이는 점 등이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떨어뜨림. 그렇다고 전농의 원인이나 좌측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을 현 시점에서 명백히 밝히기는 매우 어려움.○ 원고가 어린 시절부터 강한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난청의 악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는 없음. 하지만 현재의 기록상 이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음.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 7호증, 을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다.한편,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가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그러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기간은 2년 4개월(○○○○ 주식회사 1년 3개월 및 ○○탄광 1년 1개월)이고, 원고가 위 기간을 초과하여 소음사업장인 탄광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다.또 원고는 '1977년경부터 1981. 7. 25.경까지는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고, 1981. 7. 25.경 ○○○○ 주식회사로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광업소에서의 근무이력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의 증언뿐이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 또한 ○○○는 '○○광업소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던 중 자신(○○○)이 1982. 4.경 먼저 ○○광업소에서 퇴직하고 ○○탄광으로 이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1981. 7. 25.경 ○○○○ 주식회사로 이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가 '살기는 바로 옆에 살았지만 교대가 안 맞고 하는 분야가 달라서 원고와 대화는 없었다. 식구들하고는 친했는데 원고와 자신이 접촉한 것은 별로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광업소 근무 여부 및 근무기간에 관한 ○○○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 후 첫 10~15년 동안 빠르게 악화되고, 소음이 차단된 경우에도 진행된다는 근거는 없다. 그런데 원고가 ○○탄광 등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난청으로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비인후과 진료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2019. 11. 7.자 ○○○○병원의 외래경과기록(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난청 증상은 원고가 최종 소음사업장인 ○○탄광에서 퇴직한 1985. 4. 30.로부터 30년 이상 지난 2016년경 처음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과 원고의 증상, 진료내역과 진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탄광 등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귀는 완전 전농 상태이고, 좌측 귀는 40㏈ 정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가지고 있다. 우측 귀의 전농은 소음이나 노화보다는 만성중이염과의 연관성이 높아 보이고, 좌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저주파와 고주파의 청력 손실이 비슷하여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쪽 귀도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난청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한편,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병원의 담당 의사는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소음 폭로가 대칭이고, 소음성 난청이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질병인점을 감안한다면 양측 40㏈의 난청은 소음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그러나 다른 한편, 위 특별진찰 담당의는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 년 이내의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하면 특별진찰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는데, ○○탄광 등 소음사업장에서 근무 중 또는 퇴사 후 수 년 이내의 원고의 청력검사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인 2019. 12. 5.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63세였던 점[더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실제 나이는 이보다 7살이 더 많다(2021. 10. 14.자 원고 준비서면 6쪽)],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귀는 고막 함몰 및 경화판 존재로 만성 중이염을 의심할만한 소견을 보이고 있다. 원고의 좌측 청력은 40㏈의 편평형의 청력도를 보이는데, 저주파와 고주파의 청력 손실이 비슷하므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갖고 있지 않으며,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는 4,000㎐에서 급격한 청력저하(C5 dip)를 보이고, 소음 노출이 지속됨에 따라 낮은 주파수로도 청력 손실이 진행되어 편평형으로 될 수는 있으나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4,000㎐의 난청이 6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의 경우는 C5 dip의 소견도 보이지 않고, 난청의 정도도 40㏈ 정도로 비교적 경도의 난청을 보이므로, 소음에 의한 기여도가 낮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별진찰 담당의의 소견만으로 원고의 양측 40㏈의 난청이 소음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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