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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685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1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2. 5.경부터 1974. 3.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1998. 10.경부터 2012. 9.경까지 ○○○○에서 조경 업무를,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주유소 등에서 주유 업무를, 2011. 12.경부터 2019. 2.경까지 ○○○○ 등에서 방수 등의 업무를, 2019. 3.경부터 2020. 12.경까지 ○○○시청에서 공공근로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2020. 2. 17. ○○○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11.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라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소음노출 중단 시점 및 진단시기, 연령,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난청은 소음노출과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2년 5월부터 1974년 3월까지 소음사업장인 ○○○○○광업소, 1974년 4월부터 1981년 6월까지 파독광부로서 독일 ○○○○○○ 광산에서 채탄, 굴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각종 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직업성 소음 노출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참조).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국내 광업소, 건설현장, 조경공사현장 등에서 일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내리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로 2020. 9. 23., 2020. 9. 29., 2020. 10. 7.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임피던스 검사를 통해 우측 40dB, 좌측 45dB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확인함. 다양한 원인에 의해 골도 및 기도 청력이 같은 정도로 떨어져 있는 난청을 감각신경성난청이라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소음성 난청은 ‘연속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며, 그 외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병변이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원고에 대한 2020년 ○○○대학교 ○○○○병원에서의 청력검사 결과는 소음성 난청 소견을 보이지 않음. 검사시 원고의 나이가 만 73세로 과거 소음 노출 병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교과서상 ’65세 사람에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한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기술되어 있음. 또한,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 이력에서 2011, 2013,2016, 2017, 2019년 청력검사 결과 정상, 2021년 청력검사 결과 비정상 소견을 보인것에 비추어서도 소음성 난청 보다는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교과서상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 않는 감속과정이 있고,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악화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급속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는다‘고 기술되어 있음.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 가능성은 낮으며,노인성 난청 가능성이 높음.- 73세 남성의 순음청력검사(6분법) 중앙값 24dB보다 원고의 청력은 우측 40dB, 좌측 45dB로 더 나쁨. 소음으로 인한 난청이 일정부분 있을 가능성 있으나, 그결과는 2011, 2013, 2016, 2017, 2019년 청력검사 결과 정상을 보일 정도의 난청일 가능성이 높음. 65세 남성의 순음청력검사(6분법) 중앙값은 18dB로, 73세 남성의 순음청력검사(6분법) 중앙값 24dB와 6dB의 차이를 보임. 만일 원고가 65세인 2012년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다면 우측 34dB, 좌측 39dB였을 가능성이 있음. 소음에 대한 노출 정도가 소음성 난청 기준에 맞더라도, 40dB 이상이어야 하므로 장해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즉, 소음에 의한 난청이 있더라도 40dB 미만이었다가 나이가 들면서 난청이 악화되어40dB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함.②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면서 ‘이학적검사상 양측고막 정상소견입니다 상기환자 양측난청 주소로 2020. 2. 17. 외래내원하여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에 의해 우측 58dB, 좌측 63dB 측정되었습니다’라는 소견만을 제시하였을 뿐이다.③ 특별진찰 검사결과 담당의(○○○대학교 ○○○○병원)는 ‘양측 소음성 난청에 합당함’이라는 소견만을 제시하였으나, 그와 같이 진단한 근거에 대하여 청력검사결과만 있을 뿐 원고의 직업력, 나이 등을 고려한 의학적 소견을 밝히지 않고 있는바, 이법원의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배치되는 위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④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결과가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없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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