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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86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099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2. 2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부 염좌, 경추부 염좌, 골반부 및좌 고관절 염좌, 우 견관절 염좌, 좌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던 중 '좌측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아 2010. 5. 25.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0.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전형적 퇴행성 협착 소견이 보일뿐 급성 추간판 탈출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8. 20. 기각되었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0037호로 위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2. 22.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누965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1. 2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3. 2.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라. 원고는 2021. 4. 5. 피고에게 원처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종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보아 2021. 5. 3.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제출한 2021. 4. 5.자 심사청구서는 종전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니라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새로운 추가상병을 신청하는 취지이다. 원고가 추가상병 신청서가 아니라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 직원이 잘못 안내해 주었기 때문이다. 원고의 새로운 추가상병 신청을 종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보아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하는 행정청의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및 행정절차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나. 판단산재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및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103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피고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고의 2021. 4. 5.자 심사청구서를 새로운 추가상병 신청으로 볼 수있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2호증의 1,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심사청구서(을 제1호증)에는 산재보험법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심사청구임이 부동문자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별지로 제출한 신청이유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하소연이 있을 뿐 새로운 진단에 따른 새로운 추가상병 신청이라고 해석할 만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5. 25.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고, 이를 불승인하는 종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험이 있고, 이외에도 수차례 피고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있는바, 원고가 추가상병 신청을 하면서 심사청구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 피고 직원의 잘못된 안내 때문이라거나 원고의무지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종전 처분에 대한 불복을구하는 심사청구로 해석한 후 종전 처분이 정당한 처분이라는 내용의 의견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종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아니라 새로운 추가상병 신청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가 새로운 추가상병 신청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피고가 충분히 알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새로운 추가상병 신청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이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행정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하는 행정청의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행정절차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신청을 종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보아 법에서 정하는 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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