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87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9. 7. 1.부터 1998. 1. 31.까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후산부 및 기관차운전원으로, 1999. 7. 1.부터 2019. 6. 30.까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 채탄보조부로 각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9. 12. 12.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아 요양하던 중, 2020. 3. 17.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요추 제3-4, 4-5, 요추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5. 6. 피고에게 이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0. 5. 12.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소견은 있다고 하기 어렵고, 요추 제3-4, 4-5, 요추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은 자연적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라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2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6.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8년 10개월 동안 광업소 등에서 채탄 업무에 종사하면서 발목 및 허리 부위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2020. 3. 31. ‘이 사건 추가상병은 수십 년간 무리한 노동 등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되어 원고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피고 자문의는, ‘우측 족관절은 MRI상 관절액의 증가는 없으며 추가상병 소견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정형외과)’. ‘요추 제3-4, 4-5, 요추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은 MRI상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을 동반한 완만한 추간판 돌출증(팽륜성) 소견 관찰되며, 이는 기승인 상병이나 당초 재해와 관련성이 낮은 자연적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사료됨(신경외과)’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은 영상자료상 윤활낭염을 시사할 만한 뚜렷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요추 제3-4,4-5, 요추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은 영상자료에서 추체간 감소 및 추간판 변성에 따른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될 뿐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원고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퇴행성 병변 정도로 업무로 인해 그 증상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바 있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피고 자문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의 소견과 부합하고 있다.○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관련(정형외과)- 원고의 MRI에서는 족관절 윤활낭염이라고 특정 지을 만한 소견이 있지 않고, 족무지 굴곡근 주위로 건염이 약간 관찰되고 있음. 이러한 소견은 일반적인 중년의 나이에서 발견될 수 있는 정도임- 원고에게 업무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명시할 수 있을 만한 퇴행성 질환이 관찰되지 않음- 현 감정 시점에서 판정한 자료에서는 추가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명확한 질환이 없음○ 요추 제3-4, 4-5, 요추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 관련(신경외과)- 요추부 MRI 상 요추 제3-4, 4-5, 요추5-천추1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됨- 원고의 추간판병증은 무증상 동일 연령 일반인에서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이고,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추간판 퇴행 과정에서 직업 수행 중 과도한 노동이 추간판변증의 악화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지만, 그 기여 정도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는 아니라고 사료되어 원고의 요추 병태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봄- 원고의 업무력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되는데 일부 기여했을 수 있지만 그 기여도는 대략 25% 정도로 판단되는바, 이것이 원고의 상병 발생에 상당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