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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688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8877,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7. 7. 4.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4. 13. 원고에 대하여 '소음 노출 인정작업의 기간이 3년 미만으로 소음 노출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10. '원고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이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특별진찰 소견에 의하면 순음청력역치는 어음청취역치와 차이가 크고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 등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져 위난청 소견으로 판단되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4. 2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 주식회사 ○○○○, ○○○○○○○○○ 및 ○○○○○○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에서 합계 15년 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각종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이르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0275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8882_01.jpg2)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이비인후과, 2017. 7. 4.자 장해진단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 의증○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우측 82dB(기도), 53dB(골도), 좌측 85dB(기도), 57dB(골도), 어음명료도 각 90%○ 광산 2년, 플라스틱공장 10년 근무한 환자로 작업 시작하기 전에는 청력에 문제가 없었다고 함.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나) 특별진찰결과(○○○○○○○○○○○병원, 2019. 7. 9. 회신)○ 청력검사결과 : 아래 표 기재와 같음0275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8882_02.jpg0275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8882_03.jpg0275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8882_04.jpg○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 여부 :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과거의 소음 노출과 노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노인성 난청 복합○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기도 골도 차이 없는 감각신경성 난청, 수평형○ 검사결과가 난청 측정방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충족하지 않음○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 약함. 순음청력역치는 고도 난청이나 어음인지역치 및 청성뇌간반응역치는 중등도 난청임○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 있는지,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젊었을 때 소음에 많이 폭로된 사람은 노인성 난청이 빨리 심하게 옴. 원고는 정확한 순음평균역치를 알 수 없기에 상당인과관계의 판정은 어려우나 어음역치 및 객관적 청력검사를 볼 때 왼쪽 청력은 나이에 비해 떨어짐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피고 ○○병원, 2019. 12. 30.)○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6분법 평균 우측 70dB, 좌측 74dB로 측정되고 음역간 차이가 작은 수평형 형태를 보임.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상 우측 40dB, 좌측 60dB에서 V파 확인됨. 다만 두 검사 사이에 차이가 상당하여(특히 우측)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이 담보되기 힘들다고 판단함. 임피던스 청력검사상 우측 A type, 좌측 C type 소견이었으며, 어음역치검사에서 우측 45dB(100%), 좌측 60dB(100%) 소견이었음. 이상의 모든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좌측 귀에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나 우측 귀는 경계선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생각됨○ 원고는 ○○○○ 소속으로 해외 건설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1년 7개월을 근무한 것이 확인되고 유사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직업병 연구센터의 역학조사결과 등을 참고할 때 해당 업무의 소음 노출수준을 86.1dB로 추정함. 하지만 이외 소음노출력이 증명되지 못해 소음노출기준 85dB, 3년을 충족하지 못함○ 원고는 1972~1974년까지 ○○○○○와 ○○○○○○에서 착암기를 사용해 굴진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하청 업체 소속으로 일해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없음. 원고가 1988년부터 1998년까지 ○○○○○○○○○ 및 ○○○○○○에서 10년가량 근무한 것이 확인되고 당시 배합, 분쇄, 압출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분쇄작업의 경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 가능(다른 유사 사업장 측정 결과 등을 참고함)한 작업으로 생각되나, 사업체의 폐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정확한 업무 내용 및 작업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음○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의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좌측과 우측의 난청 양상이 다른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소견과는 거리가 있음. 다만 업무관련성의 판단에는 청구인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비록 업무내용과 작업시간을 증빙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명확하고 기타 난청을 유발할만한 다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라) 피고 자문의 소견(이비인후과, 2020. 3. 27.자 소견서)○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이 70dB, 좌측이 65dB, 어음명료도 검사에서 우측이 100%, 좌측이 100%,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5파형의 역치가 우측이 40dBnHL, 좌측이 60dBnHL로 측정됨. 검사의 신뢰도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청력역치는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의 난청은 소음성과 노인성 모두의 영향일 가능성 높음마)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순음청력검사상 청력역치는 우측 70dB, 좌측 74dB이나 어음청력역치는 우측 45dB, 좌측 60dB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는 우측 40dB, 좌측 60dB임. 순음청력검사보다 어음청력역치가 정확한 청력손실을 반영하며 두 검사의 차이가 10dB 이내이어야 하나 우측은 30dB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위 각 검사 간 차이가 커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짐. 원고의 어음인지역치와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가 비슷하여 객관적 검사로서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가 원고의 청력역치라고 판단할 수 있음. 즉 원고의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모두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나, 어음 또는 뇌간유발반응검사상으로는 우측 중등도, 좌측 중등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단됨.○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보면, 양측성의 고도(어음인지역치 및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는 중등도 난청)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고음역(3~6kHz)의 청력손실이 뚜렷하지 않고, 모든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비슷한 편평형의 청각도를 보이고 있어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고 있지 않고, 장기간의 소음노출이 없다면 노인성 난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오랜 기간의 소음 노출력과 고연령이 병합하면 소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과 연령에 의한 청력 손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소음성 난청의 특성보다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되는 청력상을 보일 수 있음.○ 원고의 난청이 소음 노출 정도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85dB 이상, 3년 이상 노출)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를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더구나 순음청력검사상 양측성의 감각신경성 난청이지만 전음역에서 수평형의 청력손실을 보이는 고도 난청을 보여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소음 노출기간이 짧고 소음 노출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으며 진단시 고령인 경우에는 노화에 의한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원고의 과거 소음 노출기간과 노출 정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난청 발생 시점과 소음 노출작업장을 떠난 이후 경과 기간과 연령 증가에 따른 청력역치 증가, 그리고 진단시점의 고령으로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 영향으로 현재의 난청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음. 다만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져 그에 근거한 판단은 유의하여야 함○ 소음작업장 근무경력은 객관적인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지만,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 ○○○○○○에서 굴진작업을 하였으나 하청업체 소속으로 50년 정도 이전이라 증빙하기 어려워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1988년부터 1998년까지 ○○○○○○○○○ 및 ○○○○○○에서 10년 가량 근무한 것은 자료로 확인되고 당시 배합, 분쇄, 압출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분쇄작업의 경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 가능하나 사업체의 폐업으로 정확한 업무내용 및 작업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음. 이를 통해서 보면 85dB 이상 소음 노출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을 뿐 85dB이상의 소음에 십 수년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더구나 2008년 11월 이후 진폐증으로 요양을 하여 간접적으로 오래 전에 광업에 종사하였음을 뒷받침함○ 따라서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으나 객관적 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 청력역치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난청 장해기준에 해당하고, 소음 노출기준 85dB, 3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지 아니함. 현재의 청력손실은 과거 이전 노출된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과 더불어 연령증가에 따른 노화로 인한 청력손실로 현재의 난청장애 소견을 보인다고 판단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구체적인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가 ○○○○, ○○○○○○○○○, ○○○○○○에서 약 11년 7개월 동안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이 원고가 그 과정에서 난청이 발생할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업무환경에서 근무하였다거나, 그 외에 ○○○○○, ○○○○○○에서 4년동안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 원고는 ○○○○○ 및 ○○○○○○에서 합계 4년간 굴진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해당 광업소에서 각 2년씩 근무하였다고 주장할 뿐, 정확한 근무시기가 언제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하였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에는 2008년 이후 진폐로 요양중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가 진폐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기간 동안 굴진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2) 원고가 1983. 4. 26.부터 1984. 12. 5.까지 ○○○○의 해외 사업장에서 형틀 목수로 일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유사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직업병 연구센터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당시의 소음 노출수준을 86.1dB로 추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업력 조사 당시 원고 스스로 '소음 발생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소음 노출업무로 특정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근무 기간 동안 원고가 청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3) 원고가 1988. 3. 5.부터 1990. 10. 31.까지 ○○○○○○○○○에서, 1990. 11. 1.부터 1998. 3. 1.까지 ○○○○○○에서 각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플라스틱 사출 및 분쇄 업무의 경우 상당한 소음이 발생한다는 연구가 있고, 원고는 당시 플라스틱 사출 및 분쇄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사업장의 영업 형태나 목적, 위 각 사업장에서 노출되는 소음의 크기, 지속시간이나 노출빈도 등 소음 노출수준 및 원고가 위 각 사업장에서 실제로 담당한 업무 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근무기간 동안 청력에 상당한 부담을 주거나, 난청이 발생할 정도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나) (1)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과는 다르게 고음역 주파수 중 3~6KHz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력손실 수치 또한 저주파수에서 40dB 이하,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는바, 특별진찰결과 원고는 전음역에 걸쳐 수평형의 청력 소실 소견을 보이고, 양측 청력손실 수치 또한 가장 낮은 500Hz에서 이미 80dB 이상의 청력역치를 보여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는 전음역에서 수평형의 청력손실을 보이는 고도 난청으로,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난청이 소음 노출정도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85dB, 3년)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를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진단 시기, 진단 당시 연령,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소음작업장 근무 경력, 소음작업장을 떠난 이후 경과기간만을 고려하였을 때 소음성 난청보다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2) 한편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다만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원고가 오랜 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소음작업장을 떠난 시기도 2000년 이후로 추정되므로, 현재의 청력손실이 소음에 의한 난청에 더불어 연령 증가에 따른 청력손실로 인하여 현재의 난청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라는 의견도 개진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진술 등을 기초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난청이 발생할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업무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은 단순한 예시적 규정으로 원고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된 기간이 3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이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이 사건 규정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난청이 발생할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업무환경에서 상당 기간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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