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89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3. 7. 20.부터 2014. 5. 15.까지 ○○○○○○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채광, 굴진, 보갱, 운반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2020. 1. 14. ‘양측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의 외상성으로 명시되지않은 회전근개(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좌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0.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0. 5. 1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15. 심사청구가기각되었고, 원고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헙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18.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어깨 부위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이루어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 ‘원고가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견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은 해당 상병이 퇴직 후 약 5년 9개월이 경과하여 발생하였고,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의 정도에 벗어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판정을한 바 있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도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착부 신호강도 변화는 관찰되나, 이는 연령증가에 따른 변화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명확한 회전근개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즉 같은 연령 대비 더 진행된 소견이 아니고 퇴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상완이두건염은 작업과 무관한 퇴행성변화로 보는 것이 합당함”, “퇴직 후 5년 이상 경과하였고, 퇴직 후 직업 활동에 거의 종사하지 않아 업무에 기인한 상병 발생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함”이라고 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들의 소견과 부합하고 있다.① 양측 견관절 MRI 소견상 양측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 극상근 파열이 확인됨. 좌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상완 이두장건의 파열 소견을 보임②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단순히 퇴행성 변화에서만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수는 없음. 원고의 30년 이상의 채준 작업, 보갱 작업 및 운반 작업 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반복적인 업무적 요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그 진행을 가속화, 악화시켰을 수 있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요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원인에 따른 복합적 작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퇴직 이후 5년 9개월 동안에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나 업무 외의 사유(체질, 일상생활, 운동 등 여가생활, 개인 질환, 유전적 소인, 퇴직 후 외상 가능성)로 발병했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③ 업무 기간 중 어깨 사용으로 인해 해당 상병의 발생 및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 기간 중 어깨 관절 관련 기록이나 진료 경과, 치료 내역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감정시 첨부자료를 보면 2011. 3. 2.∼2011. 3. 16. 및 2013. 1. 17. 어깨부분 관절통으로 진료받은 사실만 존재하고, 2010. 1. 14.까지 진료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첨부된 진료기록과 과거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퇴직 이후 5년 9개월이 지나서 발병한 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④ ‘양측 회전근개 증후군 및 좌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전반적으로 동의함. ’우측 어깨의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찢김 또는 파열‘은 일반적인 퇴행의 정도보다는 심한 상태로 판단되기는 하나, 해당 상병이 퇴직 후 약 5년 9개월이 경과하여 진단되었고 첨부된 진료기록 상 업무기간 중 상기 병명을 유발할 만한 기록이나 최초상병이 없고, 2013. 1. 17. 이후 근무기간 및 퇴직 이후 상기 상병과 연관된 진료 경과나 치료내역 등이 없는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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