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907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2. 1.부터 2018. 6. 30.까지 ○○○○ 등에서 약 10년 10개월간 압축기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퇴직 후인 2020. 1. 17. ○○○○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하고, 그 중 양측 견관절 부위의 상병들을 '이 사건 제1상병', 나머지 부위의 상병들을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2. 1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0.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의 경우,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위 각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각 상병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체 부담 작업을 종료하고 상당기간 경과한 후 이를 진단받은 점, 일반적인 상병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위 각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23.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4. 30.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압축기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 팔, 손목 등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주치의(○○○○병원)가 X-Ray 및 MRI 영상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이 모두 관찰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병원 자문의도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들의 소견이 보인다고 판단한 점,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가 '원고의 MRI 등 영상기록에 의할 때, 이 사건 각 상병이 모두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의 판단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나) 먼저 이 사건 제1상병의 경우,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병원 자문의가 원고의 근무기간 및 위 근무기간 중의 해당 부위 진료내역 등을 근거로 위 상병들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사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수 위원들이 '원고의 작업 내용 및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위 상병들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수 위원들이 '이 사건 제1상병이 업무상 요인 이외에 일상생활에서의 과도한 사용 등 개인적 요인으로도 자주 발병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상병의 정도가 원고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될 수 있는 수준으로 경미하며, 원고가 신체 부담 작업을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상병들이 진단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소인으로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이 사건 제1상병의 상태는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여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자연경과로 인한 퇴행성 변화 이상은 보이지 않는바, 원고의 업무적 요인이 위 상병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 자문의 등의 일부 소견을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제1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상병의 경우,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제2상병은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여 크게 악화된 수준이 아니라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일 수 있는 정도로서, 일상생활로도 충분히 발병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업무와의 관련성은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원고가 신체 부담 작업을 종료하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제2상병을 진단받았고, 위 상병들의 일반적인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일치된 의견과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 감정의의 소견의 신뢰성이나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라) 이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반복적인 신체 부담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다'는 취지의 일부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위 감정의의 종합적인 결론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통상적인 의학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에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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