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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690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84년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조선소 취부공이나 건설현장에서 용접사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왔다.나. 원고는 2019. 12. 16. ○○병원의 장해진단서(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손실)를 첨부하여 상병명을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11. 2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7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양측 소음성난청 인정되고, 그 동안의 검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좌측은 순음청력역치 57dB, 어음명료도 76%로 인정 가능하나, 우측의 경우는 중이염 병력 및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 문제로, 중이염 발병 전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 65dB, 어음명료도 72% 로 인정된다. 다. 원고는 그 전인 2018. 11. 19. 작업 중 추락사고로 인해 우측 견관절부 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이를 장해등급 제6급(손가락장해와 팔의 3대관절의 장해)으로 인정하였다(이하 '기존상병'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8, 9호증, 을 제1,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는 30년 이상 용접사로서 극심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을 잃었고, 양쪽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병원의 진단서에도 '양측 귀 전농 상태'로 되어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장해등급 제6급 제3호 또는 제9급 제7호에 해당한다.2) 원고는 기존상병(제6급)이 있으므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상병을 제10급으로 인정하더라도, 조정을 거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소 조정 제5급에 해당한다.나. 피고의 주장 요지'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동일한 재해로 장해가 둘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이 별개의 장해로 인한 둘 이상의 장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다.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라. 판단1) 이 사건 상병의 장해등급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아래와 같이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기재된 ○○병원의 2019. 12. 16.자 진단서(갑 제4, 5호증)가 있다. 진단: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손실(H903)장해상태: 순응청력검사상 양측 귀 전농 소견이 보이고 양측 귀 매미소리가 발생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7. 차항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2) 나)항의 요건(이하 '시행령 별표3 순음청력검사요건'이라 한다)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에 대한 몇 차례의 난청 검사결과는 아래와 같이 대체로 '시행령 별표3 순음청력검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해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위난청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 ○○○○대학교병원 (특진기간 2019. 12. 30. ~ 2020. 1. 16.)(을 제3호증의 1)- 순응청력검사 측정 안됨. 신뢰도 떨어짐. '시행령 별표3 순음청력검사요건' 미충족- 종합의견: 증상의 과장이 의심되며, 위난청으로 판단됨○ ○○병원 (1차, 특진기간 2020. 4. 3. ~ 2020. 5. 8.)(을 제4호증의 1)- 우측의 중이염, '시행령 별표3 순음청력검사요건' 미충족○ ○○병원 (2차, 특진기간: 2020. 7. 22. ~ 2020. 9. 2.)(을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 '시행령 별표3 순음청력검사요건' 미충족하여 검사결과의 신뢰도 '일부 있음'- 우측 중이염 완치된 상태 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 및 재감정결과에 의하면, 그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의 불성실한 검사태도로 인해 기존의 검사결과 뿐 아니라 당해 신체감정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위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은 제6급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고 제10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 11. 19.자 신체감정결과 (○○병원)- 상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영구적 난청 예상- 장해등급 제6급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 순음청력은 양측 80dB 미만이고, 어음청력검사결과는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임.- '시행령 별표3 순음청력검사요건' 미충족- 본원의 6회의 순응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위난청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병원 2차 검사결과는 신뢰도 인정됨.- 피고측 장해통합심사회의(2020. 10. 15.)의 심의소견(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은 타당좌측은 순음청력역치(청력손실치) 57dB, 어음명료도 76%로 인정 가능하나, 다만, 우측의 경우는 중이염 병력 및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 문제로, 중이염 발병 전 뇌간유발반응검사역치(청력손실치) 65dB, 어음명료도 72%로 인정○ 신체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본원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결과 장해등급을 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보통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역치는 순음청력검사 역치보다 5~10dB 높게 나타나야 하지만, 원고의 경우 오히려 낮다. 어음청력검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는 난청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불성실한 검사 태도로 인한 것이다.- '시행령 별표3 순음청력검사요건' 미충족이므로 (위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1개월 후 재검사가 타당하나,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우측 61dB, 좌측 61dB)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제10급 제7호)을 결정하는 것도 학문적 타당성을 동반한 현실적 방법이 될 수 있다.○ 2022. 8. 8.자 신체재감정결과 (○○병원)- 재검사 결과 '시행령 별표3 순음청력검사요건' 미충족하나, 우측 60, 좌측 58을 순음청력역치로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두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로 판단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조정 대상인지 여부기존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근로복지공단)'에 의하면, 상이한 재해로 인한 계열이 다른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을 하였는데, 2018. 12. 27. 개정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동일한 재해'로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위 개정된 지침은 2019. 1. 1.부터 시행되었다(을 제14호증).그러나, 위 시행지침의 상위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에서는 문언상 '동일한 재해'로 제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 위 시행지침은 피고가 위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별개의 재해로 둘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기존상병(6급)과 이 사건 상병(10급)의 장해등급 '조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만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은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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