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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94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양측 손목관절 원발성관절염,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파열, 우측 제6, 7경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좌측 제7경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좌측 만발성 척골신경마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7. 4. 19.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보갱,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0. 6. 16. ‘양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파열, 우측 제6, 7경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좌측 제7경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좌측 만발성 척골신경마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등을 진단받고 2020. 7. 22. 피고에게 이사건 추가상병 등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31.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30.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11. 2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약 11년간 손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는 채탄, 보갱,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2020. 6. 16. ‘이 사건 추가상병은 수십 년간 무리한 노동 등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되어 원고의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2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피고의 자문의들(정형외과, 신경외과)은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및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파열과 관련하여, 2020. 6. 16.자 양측 손목 MRI에서 경도의 양측 손목 관절염 및 좌측 삼각섬유연골 퇴행성손상 소견이 보이며, 이는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연령과 최초 내원 후 2년이 지나서 위 추가상병을 호소한 점 등을 볼 때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제6, 7경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좌측 제7경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및 좌측 만발성 척골신경마비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의 탄광 업무가 퇴직 후 척골신경마비를 일으킬 만한 의학적 이유가 없고, 원고가 주로 호소하는 증상인 손 저림 또한 원고의 질병인 당뇨의 합병증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며, 영상 소견상 경추의 퇴행성 변화가 보이나 이 또한 기승인상병과의 연관성이 상당하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위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 등과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나)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손목관절 원발성 관절염,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파열, 좌측 만발성 척골신경마비’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정형외과-수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 영상의학검사상 양측 손목관절의 관절염은 수근골의 일부 관절에서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됨. 양측 손목관절 MRI에서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중심성 천공이 관찰됨. 전기진단검사상 좌측 만발성 척골신경마비는 관찰되지 않음. 종합적으로 판단 시 양측 손목관절의 관절염은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자연경과보다 재해 및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우측 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퇴행으로 인한중심성 천공이며 좌측 손목에서도 관찰되나 이 또한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질병의 진행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임.○ 신체검사 및 영상자료 검토상 이 부분 추가상병이 연령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보다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의 현재 상태가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를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기에 이 부분 추가상병이 업무에 의한 결과나 악화라고 보기 어려움.○ 장기간의 탄광 업무가 손목에 무리가 가는 업무이나 신체감정을 통한 진단 시 그 정도가연령에 따른 자연경과보다 진행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 자문의의 판단과 같이 이 부분 추가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로 보기 어려움. 다)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제6, 7경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좌측 제7경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척추)는 “MRI 영상 및 각종 검사결과지 등을 검토해 볼 때 원고에게 경도의 경추 5-6부위, 6-7부위간 추간판탈출증(이에 의한 우측 경추 6, 7 신경뿌리병증 및 좌측 경추 7 신경뿌리병증)이 확인된다. 경추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퇴행성 질환은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이나 타 직종군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며, 그 상병의 정도가 동일 연령대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상태와 유사한 정도로 판단된다. 원고의 경추부담 업무는 지주설치작업(80~90㎏ 상당의 철제빔을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하는 작업) 및 착암기 작업(머리가 젖혀진 상태, 양팔을 위로 뻗은 상태로 40~50㎏의 공구를 잡는 자세)이고, 이러한 업무를 통해 경추의 추간판탈출증 및신경뿌리병증이 발현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경우 골극과 추간판 수핵 변형 등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나이에 따른 자연적 변화와 해당 상병 부위들의 과사용이 상호작용하여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데, 2020. 6. 16.자 MRI 촬영 당시 원고의 나이(만 58세)를 고려할 때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는 호발 연령이며 상병 및 퇴행의 정도가 동일 연령대 노동을하지 않은 일반인과 유사하거나 비교적 경미한 정도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경추상병의 업무관련성은 30%(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 원인에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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