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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2021구단6945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1.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7. 6. 17.부터 2020. 12. 31.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기케이블 포설, 의장품 제작 취부 및 장비설치, 작업현장 안전관리 업무에 순차로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21. 2.경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을 진단받은 다음, 이 사건 사업장 근무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위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2. 1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1. 6. 15. 원고에 대하여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원고가 입사 후 2011. 2.경까지 약 23년 이상 수행한 전기케이블 포설, 의장품 제작 취부 및 장비 설치 업무에서는 상병부위 신체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나 진단일까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2011. 3.부터 진단일까지 약 10년간 수행한 작업현장 안전관리 업무는 상병 부위 신체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업무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기간의 근무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목과 어깨 부분에 지속적인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가) 먼저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6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1)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① 1987. 6. 17.부터 1996. 8.경까지 전기공사 업무, ② 1996. 9.경부터 1997. 3.경까지 소부재 이동, 선별 및 정리·관리 업무, ③ 1997. 4.경부터 2011. 2.경까지 저장설비 설치·수리·해체 업무, ④ 2011. 2.경부터 2020. 12. 31.까지 발판 안전관리 업무를 순차로 담당하였고(이하 각 업무는 순번으로 지칭한다), 그중 ① 내지 ③ 업무는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거상작업 내지 정적자세를 취해야 하는 작업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고, ④ 업무는 건조 중인 선박에 설치된 발판(약 20kg)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로서 주된 업무인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다리를 통하여 이동하거나, 부수적 업무인 자재 정리, 발판 보수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는 ①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인 1988. 7. 23. 및 1995. 12. 1. 업무상 재해로 '좌측 견봉 쇄골간 어깨탈구', '좌측 원위요골 골절, 좌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을 각 진단받아 요양하였고, ④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인 2013년경 이 사건 사업장 내 물리치료실에서 '팔' 부위에 관한 물리치료를 받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17. 11. 29. 이후 '근육긴장, 어깨 부분'을 진단명으로 하여 여러 차례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2)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이나 어깨 충돌증후군은 부상과 퇴행이 주요 원인으로, 퇴행성 변화와 관련되어 자체의 내부변성이나 과사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3년간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업무를, 이후 9년 간 어깨에 간헐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를 각 수행하였고, 원고가 그 과정에서 좌측 상지에 2차례에 걸쳐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기도 하였으며, 신체적 부담이 다소 완화된 시기에도 어깨 내지 팔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 장기간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한 이후 다시 상당 기간 어깨에 부담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하여 나중에 발병된 어깨 관련 상병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어깨 부위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이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또한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일반 인구집단의 60대에서 15% 미만의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이고, 증상을 호소하는 유병률은 5% 미만이다. 원고는 MRI 영상검사에서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확인되고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퇴행성 변화 이상의 병변으로 확인된다. 원고의 작업은 견관절 부담작업에 해당하고, 원고의 작업강도를 고려했을 때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과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4)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는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좌측 어깨의 상병 상태는 동일 연령대 일반인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소견이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그 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아니한 점, 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위 각 상병이 확인되고 일반 퇴행성 변화 이상이라는 소견을 밝히면서 MRI 영상, 관련 해외 연구결과 등을 판단근거로 상세히 밝히고 있는 점, 원고의 주치의, 피고의 자문의 역시 일치하여 위 각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의 견해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상병 중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는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 탈출보다는 신경공 협착 소견이고,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방사선영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 퇴행성의 원인에 의한 것에 가깝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역시 '경추 제4-5번간, 제5-6번간 신경공 협착 및 추간판 팽륜 소견이 관찰되고, 그 정도가 경미하여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위 각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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