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급여
2021구단696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84,974,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1. 이 사건의 경위가.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제1요추 압박 골절, 우측 전흉부 좌상, 경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경도),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2-3, 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내장증 요추 제4-5간’ 상병에 대하여 1996. 1. 8.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1997. 9. 26.을 치유일자로 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로 결정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30,799,990원을 지급받았고, 수술로 인하여 재요양을 한 후 1998. 11. 23.을 치유일자로 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결정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9,121,790원을 지급받았다.다. 원고는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5. 10. 1.부터 2016. 5. 9.까지 재요양을 한 후 2016. 5. 9.을 치유일자로 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2016. 8. 19. 장해급여 수령방법을 연금으로 선택하였다. 피고는 2016. 8. 1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 제5호로 결정하면서 평균임금을 230,464원47전으로 정하여 장해급여 결정액을 3,149,680원(230,464원47전 ×164일 / 12개월)으로 산출하였다.라. 한편 피고는 2016. 8. 19. 장해급여액을 위와 같이 결정하고도, 원고가 재요양 후장해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재요양 후 치료 종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16. 6. 1.부터 1101일{= 3년 6일, 495일(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장해등급 제8급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164일(새로 결정된 장해등급 제6급의 연금 지급일수)×365일, 소수점 이하 버림}의 기간만큼 제외하고 그 다음날인 2019. 6. 7.부터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재요양을 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재판정을 받은 결과 2016. 8. 19. 장해등급이 종전 제8급에서 제6급으로 변경되었는바, 피고는 장해등급의 변경 결정일의 다음 달인 2016. 9. 1.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1998. 11. 23.에는 재요양으로 인한 중복공제의 규정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산재보험법 제60조(원고는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60조‘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와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9. 6. 7.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원고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므로 재요양으로 인한 장해급여에 관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2016. 9. 1.부터 2019. 5. 31.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장해보상연금 중 84,974,640원(원고는 33개월인 위 기간 동안 월 2,930,160원으로 계산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구하다고 하면서도 29개월만 곱하여 청구금액을 정하였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판단가.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수 있는 것이므로, 그 때 근로자는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원고는 추가적인 수술을 이유로 2015. 10. 1.부터 2016. 5. 9.까지 재요양을 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2016. 5. 9. 이후 증상이 고정되었을 때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였다.나. 원고에게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한 당시 시행된 구 산재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위 법의 위임을 받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은‘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고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이하 위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산정에 관한 법령규정을 ‘이 사건 법령규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법령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재요양 후 치료종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16. 6. 1.부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고, 2019. 6. 7.부터 변경된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지급금액 산정은 적법하고, 달리 원고에게 미지급된 장해급여가 없다.다. 원고는,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1998년경에는 이 사건 법령규정과 같은 재요양으로 인한 중복공제 규정이 없었는데, 2016년에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법령규정을 적용하면 원고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재요양으로 인한 장해급여보상에 관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법령규정이 이전에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장해상태가 이전보다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면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았던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되었다는 이유로 상향조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받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이 사건 법령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도 재요양으로 인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고 그 장해등급이 상향조정될 경우에 종전에 받은 장해급여와의 차액에 대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11001 판결,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15268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과 그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이 사건 법령규정을 둔 것은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라. 원고는 1998. 11. 23. 장해보상일시금으로 9,121,790원을 수령하였을 뿐인데 피고가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은 84,974,640원을 초과하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복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고도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기존 장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자가 재요양 후 기존 장해가 악화되어 상향조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했다면, 장해급여를 산정할 때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공제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3057 판결 및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8. 7. 8. 선고 2007누32466 판결 참조), 원고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당시 평균임금을 곱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중복지급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과거에 실제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금액보다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 산정시 공제되는 금액이 산술적으로 더 크게 된 것은 일시금과 연금제도의 차이(통상 장해보상연금을 약 4.5년 수령하면 장해보상일시금 액수와 같아진다), 원고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전부 수령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산재보험법이 보험급여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을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이나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도록 규정한 점 등 때문이고, 원고가 기존에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에서 이자 상당액의 과실이 발생하여 그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게 된 것과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실제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과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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