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969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1. 2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고용된 도장공으로 ○○중학교 외벽 도장공사를 하던 중 2017. 10. 21.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우측 거골 경부 골절을 요양승인받고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받아 휴업급여 및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지급받은 일당이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잘못 산정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정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 차액분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20. 11.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일당이 10만 원이었음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보아 위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지급 청구를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17. 12. 28. 1,291,550원을 입금받았는데, 이는 2017. 10. 중 작업한 6일에 대한 일당 20만 원씩에 식대, 자재비 등 기타 비용 91,550원이 추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건설현장에서 일당 외에 식대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였다는 내용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원고와 같이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 ○○○에게 원고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 사실로 보아 식대, 자재비 등의 기타 비용으로 91,550원이 추가되어 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근로계약서와 연대각서에 일당이 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들 서류에 직접 서명하였다.? 사업주는 ‘원고가 2017년 10월 중 13일 근무하여 일당 10만 원으로 산정한 130만원에서 고용보험료 8,4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사업주가 제출한 일용노무비명세서와 송금확인증에 의하면 일당 10만 원씩에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2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7. 12. 28. 사업주로부터 1,291,550원을 입금받았는데, 이는 2017년 10월에 6일간 실시한 작업에 대한 보수로서 일당 20만 원씩으로 산정한 120만 원에 식대, 자재비 등 기타 비용 91,550원이 추가된 금액이거나, 위 6일에 3시간의 연장근무시간이 0.5공수로 추가된 총 6.5일분의 작업에 대하여 일당 20만 원씩으로 산정한 130만원에서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근로자분 8,450원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일당이 20만 원으로 확인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신청 및보험급여차액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앞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원고가 지급받은 일당을 2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아래와 같은 원고의 업무수첩과 카드사용내역, 증인 ○○○의 증언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2017. 10.에 ○○중학교 공사현장에서 총 6일간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원고의 업무수첩(갑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0. 7(토요일), 8(일요일), 9(한글날), 14(토요일), 15(일요일), 21(토요일)의 총 6일간 ○○중학교 외벽 도장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작성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원고가 2017. 10. 17. 화요일 및 같은 달 20. 금요일 등 평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업무수첩에는 원고가 2017. 10. 17. 및 같은 달 20.에 상세주소생략 소재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업무수첩은 이 사건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전부터 꾸준히 작성되어 왔고, 달리 이를 허위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반면, 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업무상 재해 발생 후 요양급여 신청 과정에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와 함께 ○○중학교 외벽 도장공사를 수행한 증인 ○○○은 ‘학교 공사인 관계로 학생들이 등교하는 평일에는 도장 작업을 할 수 없었고, 주말과 공휴일만 작업하여 위 6일간 도장 작업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③ ○○○○○이 작성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원고가 2017. 10. 1,2,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의 총 13일 동안 ○○중학교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2017. 10. 11. 및 같은 달 16. ○○○○병원, 2017. 10. 19. ○○의 충전소에서 각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사현장인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중학교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서 원고의 신용카드가 결제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신용카드 사용일에 원고가 ○○중학교 외벽 도장공사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2) 원고는 2017. 10. 21. ○○○○건설로부터 40만 원, 20만 원을 각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업무수첩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7. 10. 17. 및 2017. 10. 20. 상세주소생략 모처에서 수행한 도장공사에 대한 일당이라고진술하고 있다. 증인 ○○○도 ○○중학교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도장업무에 대한 일당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의하면, 원고는 ○○중학교 외의 공사현장에서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고 일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3)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중학교의 1층부터 3층까지의 외벽에 사다리나 난간을 타고 올라가 페인트칠을 하였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한 2017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노임단가가 106,846원, 도장공의 노임단가가148,659원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건물 외벽을 타고 도장을 하는 위험한 업무에 종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일당이 아무런 경력이나 기능을 요하지 아니하는 보통인부의 평균임금을 하회하여 10만 원이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4)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 당시 일당이 10만 원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와 연대각서에 서명하여 이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은 이들 서류를 작성하거나 본 적이 없다는 것으로, 위 서류들이 업무상 재해 발생 후 요양급여 지급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에 의하여 사후에 작성된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요양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들 서류에 서명하여야 한다는 사업장측의 강요에 의하여 서명한 것으로 당시 일당의 구체적 금액을 신경쓰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들 서류만을 근거로 원고의 일당이 10만원이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5) 원고는 2017. 12. 28. 입금받은 1,291,550원이 총 6.5일 근무분(6일 근무에 3시간 연장근무를 0.5공수로 추가하여 산정함)에 대한 임금 120만 원(= 20만 원 × 6.5일)에서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근로자분 8,450원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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