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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2021구단697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44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1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특수목적 기계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팀 완성반 상용근로자로 재직 중이다.나. 원고는 2019. 3. 28. 토요일 휴일근무를 마친 후 17:00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전무 ○○○, 생산팀 직원 ○○○, ○○○, ○○○ 등과 함께 이 사건 회사 구내식당에서 개고기를 먹으면서 소주를 마셨다(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19:00경 구내식당에서 나와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원고가 하차한 버스의 우측 뒷바퀴가 원고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원위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거골분쇄 골절, 좌측 제3중족골 및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좌측 족부 입방골 골절, 좌측족부 종골 견열 골절'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조사결과 이 사건 회식은 업무의 연장 또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회식이 아니라 참석자들의 자의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 사적 행위로 확인되어 퇴근 경로상 중단이 있는 경우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1. 5.과 2021. 3. 10. 두차례에 걸쳐 요양불승인 결정 을 하였다.라. 원고는 2021. 8. 12. 재차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1. 8. 18. '이미 2회에 걸쳐 요양불승인 결정한 사안과 동일한 재해내용의 신청으로 확인되고, 앞선 두 차례의 결정을 바꿀 만 한 새로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회식은 이 사건 회사 대표의 처남이자 전무인 ○○○이 주최한 것으로,○○○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 내 설비공사를 한 외부업체 사장이 개고기를 제공하고, 이 사건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구내식당 사장 ○○○이 아무런 비용을 받지않고 개고기를 조리하여 자신의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제공하였으므로 회식비용을 회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점, 휴일근로를 한 직원들을 위로 또는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업무상 회식인 점, 이 사건 회식이 2주 전부터 생산팀내 달력에 표시되었고 '개고기를 하였으니 먹을 사람은 먹으라'는 취지로 수차례 구두로 공지된 점, 생산팀 직원 11명 중 7명과 전무가 참석한 점, 이 사건 회식이 전무가 주도한 것이고 평소 ○○○이 애경사, 집들이 등에 불참한 근로자를 확인하기도 하여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직원들은 묵시적으로 참석하라는 압력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회식은 자발적인 사적 모임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본다'고 규정하여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행사 중 사고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는바, 이러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은 행사 중 사고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한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벗어난 별도의 모임까지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4077 판결의 취지 참조).2) 앞에서 든 증거들, 갑 제6, 8, 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된 행사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가) 이 사건 회식의 경위 및 내용과 관련된 주변인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구내식당 사장 ○○○은 이 사건 회식이 개최된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 내 설비공사를 하던 외부업체의 사장이 식사를 종종 구내식당에서 하면서 친분이 생겼는데, 개고기 다리 하나 줄 테니 나눠서 먹으라고 하기에 재료가 아까워 조리해서 직원들 중 먹을 사람은 먹으라고 하였다. 식당에 개인적으로 사놓은 소주 3병 정도가 있어 직원 6명 중 4명이 이를 나누어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 ○○○의 남편이자 이 사건 회사 생산팀 직원인 ○○○은 '연말이나 창립기념일 등에 회사가 별도로 공지하여 전체회식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생산팀 직원끼리 비용을 부담하여 모임을 종종 하였다. 개고기를 제공해 준 외부업체 사장은 전무 ○○○ 및 다른 근로자와도 친분이 있다. 와이프가 구내식당 사장으로 일하고 있어 식당에서 개고기를 했으니 먹을 사람은 먹으라고 공지하였고, 당일 근무자 중 6명 정도만 식사를 하였다. 식당에 있던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고, 몇몇은 고스톱을 치려고 남았으나 원고는 고스톱을 치지 않기에 식사만 하고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생산팀 완성반장인 증인 ○○○은 '이 사건 회사 공장근무직(생산팀)은 완성반, 제관반, 가공반, A/S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인원은 11명 정도이다. 이 사건 회식 당시 전무 ○○○, 완성반 팀원 ○○○(구내식당 사장 ○○○의 남편), 원고, 증인 등 총 7~8명 정도가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평소에도 종종 사적인 모임을 가질 정도로 친한 사이이다. 원고를 비롯한 2~3명은 중간에 갔고 5명 정도가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다. 설비공사를 하던 외부업체 사장은 ○○○과 동네 친구이고 ○○○과도 친분관계가 있는데, 이 사건 회식 당시 ○○○이 아니라 ○○○에게 개고기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외부업체 사장이 개고기를 주었는데 요리를 해먹을 곳이 없어서 ○○○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퇴근 후에 끓여 먹게 된 것이다. ○○○이 토요일 오후 5시에 비용도 받지 않고 장소를 제공하고 개고기를 조리해 준 이유는 남편 ○○○이 같이 동참하였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이 개고기를 먹을 사람은 오라고 하면서 이 사건 회식을 구두로 수차례 공지하였다. 이 사건 회식은 누가 주도한 것이라기보다 개고기를 준다고 하니 끓여먹자고 ○○○ 등과 같이 이야기를 하여 진행이 된 것이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는 이 사건 회식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생산팀 A/S 과장 ○○○은 이 사건 회식이 직원 6명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특별한 이유 없이 식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나) 위 각 진술은 '○○○과 친분관계가 있던 외부업체 사장이 호의로 개고기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의 아내인 ○○○이 이 사건 회사 내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개고기를 조리하여 주고 회식장소를 제공할 수 있기에, ○○○이 동료들에게 개고기를 먹을 사람은 와서 먹으라고 공지하여 이 사건 회식이 열리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각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거의 일치하고 서로 모순이 없어 믿을 수 있다. 위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회식은 ○○○이 동료들과 사적인 모임을 가지기 위해 제안한 것이었고 전무인 ○○○이 이에 참석한 것이라 보일 뿐 ○○○이 상급자이자 관리자의 지위에서 업무상 목적으로 이 사건 회식을 주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다) 이 사건 회식이 개최된 경위가 위와 같다면, ○○○이 개고기를 제공한 외부업체 사장과 친구관계이고, 이 사건 회사 대표의 처남이며 전무에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 원고가 든 사정들만으로는 ○○○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외부업체 사장이 개고기를 제공하고 ○○○이 구내식당 및 조리 노동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나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회식의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 또한 위 각 진술들에 따르면 직원들은 개고기나 술자리에 대한 기호, 친분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고 각자 자유롭게 귀가하였는바, 관리자인 ○○○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회식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마) 이 사건 회사에서 정기적, 관례적으로 주최하는 회식은 연말이나 창립기념일 등에 미리 게시판에 공지하고, 그 비용에 대하여 미리 품의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가 미리 알지 못하였던 것이고, 달리 사업주 또는 관리자에 의한 노무관리 성격의 행사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식이 미리 공지되었다는 점, 회식 장소가 이 사건 회사의 구내식당인 점, 참석인원이 생산팀 중 과반수인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이 사건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업무와 관련되어 개최된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3) 이 사건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를 받는 행사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통상적인 퇴근 경로에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적인 모임을 마친 후 귀가하는 길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출퇴근 재해라고 볼 수도 없다.4)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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