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의 소
2021구단699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0.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배달대행업체인 ‘○○대행 ○○○○○’에 2020. 5. 25.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오토바이를 이용한 음식배달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2020. 5. 29. 19:00경 상세주소생략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 방향에서 ○○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전방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위하여 대기 중이던 ○○호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한다)을 비롯한 2대의 차량을 추월할 목적으로 좌측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의 왼쪽 앞부분과 원고의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경골 원위부 골절, 우측 하지 연부조직 및피부 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1. 20.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확인되나, 원고의 전적인 과실이 원인이 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1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산재보험법의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고의’나 ‘자해행위’와 동등하게 취급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한다.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는차량과 충돌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한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불과한 점, 피해차량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교차로에서 정차하다가 돌연 좌회전을 하였고, 원고가 경적을 울리면서 사고방지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피해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예외로 규정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령 및 법리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취지 참조).2) 구체적 판단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7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 또는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①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별다른 감속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원고 주장처럼 당시 원고가 좌회전하던 중이었다면 실제 사고지점보다는 더 좌측 지점에서 피해차량과 충돌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정지 중인 피해차량을 앞지르려고 중앙선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③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차량 2대를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시도하다가 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과실비율을 100%로 평가한 점, ④ 경기남양주경찰서에서 원고가 당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고 보아 도로교통법 제151조만을 적용하여 보험 접수를 이유로 내사종결하였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개별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형사절차와 별도의 독자적인 법리가 작용하는 행정재판에서 반드시 그와 동일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⑤ 원고는 다른 배달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17단지 아파트 내 보도를 이용하고자 좌회전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추가 배달주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당시 진행속도에 비추어 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즉시 도로 우측의 아파트 내 보도로 진입하고자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포함한 선행차량 2대를 동시에 추월하여 직진하고자 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이 경우 원고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중앙선 침범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가사 원고 주장처럼 원고에게 안전운전의무 위반만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차량의 과실 여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의 정도 및 그 비난가능성 등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적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수는 없다).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중앙선 침범이라는 범죄행위가 직접 또는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차량 2대를 추월하고자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2)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은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면서 좌회전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처럼 아무 이유 없이 정지하였다가 돌연 좌회전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경우 피해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자신의 후방에서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2대의 선행차량을 한꺼번에 추월하는 오토바이의 존재를 미리 예견하고 그에 대비하여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피해차량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해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등은 음식배달대행 운전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원고와 같이 황색 이중실선중앙선을 넘어 2대의 선행차량을 동시에 추월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통상적인 운전업무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원고의 업무특성상 신속한 배송이 강제되는 측면이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4) 달리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선행차량을 추월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반면, 원고의 이 사건과 같은 운전행위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법규위반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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