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004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서 2021. 3. 17. ○○○ 소재 단지형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쓰러져 119 구급차로 이송되었다.나. 원고는 이송 당일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1.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서의 '신청 구분'란('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하나에 체크하도록 되어있음)에는 '업무상 사고'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고, '재해발생 경위'란에는 수기로 '상기현장 101동 3층에서 형틀 해체(옹벽) 중 (빠루사용)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누워 있어 119 구급대 이동하여 충주의료원 중환자실 치료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피고는 2021. 6. 4.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결정내용: 불승인-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아 불인정함○ 결정사유- (인정기준) 뇌혈관질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급성, 단기적, 만성적인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부담이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하여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결정사항) 이상과 같은 내용에 따라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 단기,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 불승인 결정하였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2020. 11. 1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현장은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약 2개월 정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21. 2. 22.경 재개되었으며, 원고는 2021. 3. 17.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약 3개월 전인 2020. 12. 20.경 콘크리트 타설을 해 놓은 3층 거푸집(유로폼) 해체작업을 하였다. 통상 콘크리트 타설 후 2~3일 이내에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는데, 위와 같이 3개월 동안이나 해체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콘크리트에 거푸집이 매우 강력하게 붙어 있어 해체작업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더구나 거푸집 인코너 해체작업은 거푸집 평판 해체작업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작업이고 육체적 강도가 매우 높은 작업으로서 순간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혼자 배척(속칭 '빠루')을 이용하여 인코너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였는데, 먼저 위에 있던 인코너 거푸집 해체작업 중 인코너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원고의 머리를 충격하였으나 당시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해 계속하여 순간적으로 온 힘을 다해 중간에 붙어 있는 인코너 거푸집을 해체하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결국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근무이력가) 2020. 11. 10. ~ 2021. 3. 17.(41일) 이 사건 공사현장나) 2021. 1. 5. ~ 2021. 1. 30.(12일) 인삼목재선별작업다) 2021. 2. 2. ~ 2021. 2. 17.(8일) 기타 건설공사(집수리)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가) 고용형태: 건설일용직(외국인근로자)나)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일 / 1주 평균 40시간(1)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업무시간: 18시간(2)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7시간 52분(3)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45분다)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라) 업무내용(1) 이 사건 공사현장은 2020. 12. 중순경 3층 콘크리트 타설이 되었으나 2020. 12. 말경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21. 2. 중순경 재개되었음(2) 원고는 2021. 2. 22.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 작업과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였음(3) 원고는 2021. 3. 17. 수요일 오전 7시부터 거푸집 해제 작업을 시작하였고, 배척(속칭 '빠루')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위쪽에 붙어 있는 인코너 패널을 떼어내는 작업을 수행하였음(4) 통상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가 오전 휴식시간이었으나, 원고는 2021. 3. 17. 당일 오전 휴식시간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작업을 하였음3) 과거 진료 내역 또는 건강검진 내역외국인이어서 건강보험 수진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음4) 원고 주치의(○○의료원)의 의학적 소견(2021. 3. 18.자 진단서) ○ 병명(최종진단):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발병 연월일: 2021. 3. 17.○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특이 병력 없는 자로 2021. 3. 17. 10시 20분경 현장 작업 도중 발생한 의식저하, 좌측 편마비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우측 기저핵을 포함한 뇌내출혈 진단 하에 중환자실 입원하였다. 경과에 따라 추가 진단적 검사 및 치료 필요하며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이 예상된다. 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제출된 의학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된다.○ 뇌혈관질병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급성, 단기적, 만성적인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부담으로 인하여 뇌혈관이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하여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볼 때, 발병 이전 1주일 간에 2일 근로하고 5일 휴무하였으며, 업무시간은 18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을 제외한 11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 52시간 38분에 비해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량 또한 30% 이상 증가하지 않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정도의 업무상의 급성 스트레스 요인이나 단기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발병 전 3개월 동안의 만성과로 여부를 볼 때,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7시간 52분이고,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49시간 45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제2017-117호)에서 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 요건인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달하고, 발병 이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재해 직전 업무시간을 고려할 때 특별히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 단기적,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발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불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6) 이 법원 감정의[○○○○○○○○○의료원(신경외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21. 3. 17. 쇠지렛대(속칭 빠루)를 사용하여 거푸집을 해체하여 떼어 내는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인코너 패널(200mm × 200mm × 1200mm, 철제 유로폼, 무게 20kg)에 머리를 맞았고 잠시 후 쓰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가 입은 뇌출혈이 위 패널에 머리를 맞은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외상성이라면 의무기록에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함, 2021. 3. 17. 뇌출혈 발생일의 의무기록에는 '상기 환자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주저앉으며 좌측 마비와 언어곤란 증상 보여 본원 응급실 내원'으로 기술되어 있고, 외상이 있었다면 외상을 입은 부위의 상태, 즉 예를 들면 외상 부위의 부종, 상처, 열상 등의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술이 전혀 없음, 즉 외상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음- 그리고 원고의 뇌출혈에 대해서 ICH BG-CR로 기술되어 있음, ICH는 intracerebralhemorrhage의 약자로 뇌실질내출혈을 의미하고, BG는 basal ganglia 즉 기저핵을 의미하고, CR은 corona radiata 방사관 즉 피질하 백질을 의미함-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의 호발 부위는 기저핵, 피질하 백질, 시상부, 뇌교, 소뇌 부위임, 즉 원고에게 발생한 기저핵, 피질하 출혈은 고혈압성으로 출혈되는 호발부위인것임- 외상성으로 발생되는 두개강 내 출혈은 경막상 출혈, 경막하 출혈, 출혈성 뇌좌상 등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드물게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함, 즉 원고의 경우와 같이 기저핵, 피질하 뇌출혈인 경우에 절대 100% 외상성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임- 그러나 원고의 경우와 같이 기저핵과 피질하 뇌출혈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원인이 고혈압성 뇌출혈로 추정되는 경우임- 그리고 만약 외상성이라면 외상을 받은 부위에 부종이나 상처 열상 등이 있었을 텐데, 이러한 내용이 의무기록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뇌 CT 소견도 외상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그리고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이 169/119로 상당히 높은 고혈압 소견이었음- 상기 기술된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진료기록사본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는지- 확인됨○ 이 사건 상병이 외부 충격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무기록에 외상성 뇌출혈을 의심할 기술은 전혀 없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을 배제한,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지- 고혈압성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임- 고혈압의 원인은 많고 다양함, 스트레스나 과로도 수많은 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음- 질문 내용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정되는 과로시간 요건,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음,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면 원고의 뇌출혈의 원인은 업무와 무관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고혈압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됨○ 순간적인 과도한 힘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원고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순간적으로 과도한 힘을 주어 고혈압이 발생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가설을 일반화할 수는 없음- 이러한 가설이 일반화 된다면 거푸집 공사에서 많은 공사 노동자들에서 뇌출혈이 발생해야 할 것이고, 순간적으로 힘을 주는 역기나 씨름 같은 운동선수들에게 순간적인 힘을 쓸 때 뇌출혈이 흔하게 발생되어야 할 것임- 즉 결론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고혈압을 원인으로 뇌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에 동의하는지- 동의함 다. 판단1) 관련 법령 및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별표 5]는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중 하나로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3]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② 교대제 업무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 인정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원고는 2021. 3. 17. 거푸집 해체작업 중 인코너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원고의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도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의무기록에는 '상기 환자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주저앉으며 좌측 마비와 언어곤란 증상 보여 본원 응급실 내원'이라고 기술되어 있을 뿐, 외상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고, 당시 촬영된 뇌CT 영상에서도 외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고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외상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도 '외상성이라면 의무기록에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외상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다.', '만약 외상성이라면 외상을 받은 부위에 부종이나 상처 열상 등이 있었을 텐데, 이러한 내용이 의무기록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뇌 CT 소견도 외상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경우와 같이 기저핵, 피질하 뇌출혈인 경우에 절대 100% 외상성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원인이 고혈압성 뇌출혈로 추정되는 경우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중 2일 일하고 5일은 휴무였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원고의 총 업무시간은 18시간이고, 이 사건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8분으로서, 전자가 후자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특별히 업무 강도나 책임 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원고의 총 업무시간은 18시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52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45분이다. 즉 원고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원고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마) 증인 ○○○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2021. 3. 17. 시행한 거푸집 해체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후 3개월이 지나 이루어져 콘크리트에 거푸집이 매우 강하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매우 힘든 작업이었고, 통상 아침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9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오전 휴식시간인데, 원고는 당일 오전 휴식 시간도 없이 계속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2021. 3. 17. 이 사건 발병 당일 원고가 수행한 거푸집 해체작업은 순간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고, 작업 강도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도 '순간적으로 과도한 힘을 주어 고혈압이 발생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는 가설은 일반화 할 수 없다. 이러한 가설이 일반화 된다면 거푸집 공사에서 많은 노동자들에서 뇌출혈이 발생해야 할 것이고, 순간적으로 힘을 주는 역기나 씨름 같은 운동선수들에게 순간적인 힘을 쓸 때 뇌출혈이 흔하게 발생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발병 당일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혈압이 169/119로 상당히 높은 고혈압 소견이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은 뇌출혈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사)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의 호발 부위는 기저핵, 피질하 백질, 시상부, 뇌교, 소뇌 부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은 기저핵, 피질하 부위에 출혈이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상병 부위는 고혈압성 뇌출혈의 호발부위에 해당한다.아) 이 법원 감정의는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발생된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라. 소결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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