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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014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8. 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5년경부터 2015. 11. 26.까지 ○○탄광,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석탄공사 ○○광업소(○○기업, ○○산업) 등에서 굴진 선산부, 채탄 후산부, 보갱 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5. 12. 14. 진단받은 ‘양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외측부인대 손상,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20. 7. 17. ○○○○병원에서 ‘①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② 양측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진단을 받고, 2019. 8. 6. 피고에게 위 각 상병을 추가상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20. 8. 7. 원고에게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2020. 7. 8. 양측 손목, 양측 슬관절 MRI 영상에서 퇴행성 삼각섬유연골의 마모와 중심성 파열소견 및 양측 슬관절 변연부의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며 원고의 연령과 최초 내원 후 5년이 지나서 추가상병을 신청한 것 등을 감안하면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증상이 더 심하였던 어깨, 손목 등 부위의 기승인상병에 대하여 우선 검사를 받아 요양하였던 것일 뿐, 이 사건 추가상병 역시 진동공구를 사용한 천공작업, 몸을 낮춘 구부정한 자세로 무거운 아이빔을 이동 및 설치하고 망치와 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광산에서의 업무수행을 원인으로 하여 손목과 무릎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또한 원고는 퇴직이후 기승인상병으로 요양하였을 뿐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영향을 줄 만한 다른 원인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의 존재 및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원고의 업무로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한 이 사건 처분 중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이 법원 감정의(○○병원)는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손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척골충돌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척골양성변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상병은 손목관절의 장기간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의 양측 손목관절 MRI에서는 양측 월상골 및 삼각골의 연골연화증이 관찰됨. 양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양측에서 일부 관찰됨. 단순 방사선 사진 상에는 척골양성변이는 보이지 않음. ○ 광업소에서의 장기간 근무력으로 볼 때 외상성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보다는 양측 손목관절의 장기간 과사용으로 인한 역동성 척골충돌 증후군 및 이로 인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퇴행성 파열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겠음. ○ 원고에게 선천적인 척골양성변이가 없는 점으로 보아 작업으로 인한 이차성 척골 양성변이로(손목을 과사용하고 힘을 주어 비틀 때 요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척골이 길어지는 현상이 있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척골과 월상골 및 삼각골이 서로 충돌하여 연골의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질병이 역동성 척골충돌 증후군임) 인한 역동성 척골충돌증후군으로 판단됨. ○ 원고의 역동성 척골충돌증후군 및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퇴행성 파열은 일시적인 외상으로 발생하는 외상성 파열이라기보다는 30년간의 광업소 일로 인한 직업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원고는 약 30년간 광업소에서 채광부로 근무하면서 팔과 손목관절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어깨, 손목 등 부위의 기승인상병에 대하여는 이미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요양하였는바, 원고의 근무 기간, 작업 형태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손목 부위는 원고가 장기간 수행해 온 업무로 인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3)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관한 판단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부분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거나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 감정의(○○병원)는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경도의 진행이 확인된 부분도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이유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2020년 7월 시행한 단순방사선사진과 자기공명영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양측슬관절에 관절염 발생을 의심할 수는 있음. 그 외에 관찰되는 상병은 없음. 위 방사선사진상 골관절염의 정도는 양측 무릎 모두 관절간격의 감소가 의심되는 정도의 1단계로 의심되는 소견이고, 좌측 무릎의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는 내측대퇴과에 작은 부분 연골 결손 상태(너비 3mm, 길이 약 8mm)가 확인되나, 아직 반월상연골판의 손상은 확실하게 관찰되지 않음. 우측 무릎의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도 슬개대퇴관절에 작은 부분 연골 결손 상태가 확인되나, 아직 반월상연골판의 손상은 확실하게 관찰되지 않음. 이러한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56세인 원고 나이 일반인과 비교하여 더 악화된 상태의 관절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음. ○ 30년의 탄광에서의 업무가 근골격계 질환의 악화를 유발할 가능성은 일반인에 비하여 높지만 탄광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악화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연령대의 발생에 비하여 더 악화된 상태인지가 중요함. 이른 나이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였고 외상등 과거력 없다면 장기간 신체노동 업무를 위험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원고의 경우 일반 인구집단에 비하여 이른 나이에 발생하지도 않았고, 현재의 퇴행성변화의 상태가 더 악화된 상태로 판단되지도 않으므로 이전의 신체노동 업무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2010년부터 2013년 대한민국 국민 건강 영양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나이의 남자 24.4%에서 2단계 이상의 슬관절 골관절염이 확인되었는바, 원고가 56세의 나이에 슬관절 관절염 진단을 받은 것을 두고 노동으로 이른 나이에 발병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원고에게 노동으로 인하여 슬관절 관절염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면 실제로 강도 높은 일들을 하였다고 기술한 시기에 우측 슬관절에 대하여 통증이나 기능악화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어야 하는데, 원고가 슬관절 관절염을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하고, 추가상병을 신청한 시기가 퇴직 이후 몇 년이 경과한 뒤에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노동에 의하여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음. 나)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는 무릎 부위에도 어느 정도 부담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관련 소견은 비슷한 연령의 일반 인구집단에 비하여 더 이른 나이에 발생하거나 많이 진행된 것도 아니어서 퇴행성이라는데 이 법원 감정의(○○병원)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바, 설령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가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으로 진단되었고 추후수술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 상병이 수십 년간 무리한 노동 및 반복되는 동작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그와 같이 진단한 근거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자세한 의학적 소견을 밝히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그진단 및 소견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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