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0243

판례 전문

【주문】1.피고 가 2021. 2. 2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중국음식점)의 소속 근로자로서 2020. 12. 25. 13:4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원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원고 진행방향쪽으로 직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휀다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종골 관절내 개방성 골절, 좌측 족관절 양과 개방성 골절, 좌측 족부 입방골 골절, 좌측 족부 근육 파열 및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두부 타박상, 좌측 슬관절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1. 2.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중과실인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로 발생하였고,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의 급여제한 사유인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고,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아니한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은, 고의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보험제도의 본질에반하고,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정책적 고려 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업무와 부상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보인다. 이러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입법취지와 다종·다양한 범죄행위의형태를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의 부상 등에 어떠한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다고 하여무조건 그것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과 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아 부상 등이 오로지 또는 주로 당해 범죄행위로발생한 경우 등 당해 범죄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부상 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라야 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서 보호받는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호위반 운전행위가 원고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교통사고가 신호 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소위 ’12대 중과실‘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의 태양과 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6세(고등학교 1학년 재학)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첫날이었고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2개월정도밖에 되지 않아 운전이 미숙하며 도로 사정이나 구조, 주변 지리 등을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좌회전을 할 당시 진행방향 좌측에 버스가 정차되어있어 원고의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직진하는 상대방 승용차를 발견하지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로부터 헬멧을 제공받지못하였고 겨울바람에 눈이 시려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사고 후 사실관계확인서에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고의로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순간적인 집중력의 저하나 판단착오로 인하여 신호등의 존재와 그 신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신호를 위반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원고가 고의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신호위반 운전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부상 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상대 승용차에 물적피해를 야기시켰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인적피해가 없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다만, 원고의 위와 같은 신호위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면 신호위반 행위 자체만으로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나, 신호위반 행위만에 대한 제재는 상대적으로 경미한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고, 위 도로교통법 규정은 고의에 의한 신호위반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보일 뿐 과실에 의한 신호위반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데, 원고가 고의로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3) 소결론결국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로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1구단7024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