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02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0. 2. 1.부터 2019. 6. 30.까지 다수의 광업소에서 채탄, 보갱보조, 적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082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0298_2_0.jpg나. 원고는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 내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기존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9. 8. 21.부터 2020. 10. 31.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20. 5. 22.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0.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20. 6. 16. 다음과 같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양측 슬관절 MRI에서 골극은 미미하게 있으나 관절연골의 결손이 확인되지 않아 ’양측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의 소견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 좌측 및 우측 족관절 MRI에서 ’양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증‘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우측 족관절 MRI에서 ’우측 족관절전거비 인대손상‘의 소견이 있으나 재해경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12.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31년 4개월 동안 다수의 광업소에서 채탄, 보갱보조, 적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장기간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2020. 5. 28.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하였고, 2020. 6. 8. ‘이 사건 추가상병은 수십 년간 무리한 노동 및 반복되는 동작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20. 7. 16. ○○○○병원에서도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사실이 각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피고의 자문의(정형외과 전문의)는 2020. 6.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 MRI(2020. 5. 22.) 좌측 및 우측 슬관절에서 골극은 미미하게 있으나 관절연골의 결손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상병(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의 소견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 MRI(2020. 5. 22.) 좌측 및 우측 족관절에서 추가상병(양측 족관절 아킬레스 건증)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MRI(2020. 5. 22.) 우측 족관절에서 추가상병(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손상)의 소견이있으나 재해경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의 업무력, 의무기록 및 슬관절?족관절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 모두 동일 연령 정도의 만성적인 변화만 관찰되어 업무력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이 법원의 감정의(○○○○○○○○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2020. 5. 22. 시행한 단순 방사선 촬영상 관절 간격은 유지되며 미미한 골극 소견 보여 K-L 1등급의 경미한 양측 퇴행성 슬관절염 소견 확인됨. 양측 퇴행성 슬관절염은 노화에 따라 진행하는 병변으로 이미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 검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발견된 것으로 판단됨.-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으로 동일 연령과 비슷한 정도이며 진행된 소견은 없음. 무리한 활동으로 인하여 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진행된 병변은 없음.- 제시한 업무 또는 기존 상병에 기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제출한 영상자료상 업무로 인하여 동일 연령에 비해 더 진행되었다고 볼 수있는 소견은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④ 이와 같이 피고의 자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이 법원의 감정의 모두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일부는 그 발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이 확인되더라도 원고의 업무로 인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 않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⑤ 원고의 주치의(○○○○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수십년간 무리한 노동 및 반복되는 동작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구체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이를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기존 상병으로 인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증거도 찾을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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