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03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건설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0. 6. 29. ‘제4-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건설현장 근무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1. 6. 17. ’의학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한바, 제4-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제4-5요추-천추간 퇴행성 병변의 협착증 소견은 보이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척추에 높은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4-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보건대, 이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추간판 탈출증은 섬유륜의 파열에 따라 수핵이 외부로 탈출되는 질환으로 탈출의 정도에 따라 돌출 추간판, 탈출 추간판, 격리된 추간판의 3단계로 나눌 수 있고, 추간판의 팽윤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간판 탈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의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간에서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피고의 업무관련성특별진찰 소견서(제4-5요추-천추간에서 추간판 팽윤만이 확인된다)나 ㅇㅇ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제4-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의 견해와도 일치하는것으로, 달리 원고에게 ‘제4-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나)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4-5요추-천추간 척추관 협착증’과 관련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해당 상병은 확인되나, 방사선 검사상 그 정도가 경미하여 비슷한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될 수 있는 수준의 병변에 해당하고,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병변과 관련된 특징적인 임상증상에 대한 기록도 없는 상태로, 그 정도를 고려하여 보면 연령 변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의한 병변임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의 업무가 위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위 상병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에 해당한다는 ㅇㅇ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견해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제4-5요추-천추간 척추관협착증’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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