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04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1. 12. 9.부터 2014. 5. 15.까지 ○○광업소에서 광산노동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7. 7. 10.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청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21. 3. 16.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하고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2.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소음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나, 양측 청력장해 정도(좌/우 각각 30dB/27dB)가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1차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병원 2017. 7. 10.자 장해진단서, 을 제1호증)-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난청- 순음청력검사 결과 : 우측 43dB, 좌측 41dB-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청력검사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상태임.2) 1차 특별진찰 결과(○○병원, 2017. 9. 28.자, 갑 제3호증)- 순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028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0489_01.jpg3) 2차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병원, 2021. 3. 16.자 소견서, 갑 제2호증)- 상병부위 및 상병명 :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순음청력검사 1회 실시한 결과 우측 43dB, 좌측 42dB이었고 검사 신뢰도는 좋음4)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됨- 순음청력검사는 다음과 같다. 1회차와 2회차는 위난청으로 신뢰도 불량하고 3회차 검사는 신뢰도가 있다.028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0489_02.jpg-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 양측 70dBHnL에 무반응-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약 32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61세 남성의 평균 청력은 15.7dB(500Hz) - 15.5dB(1,000Hz) - 22.1dB(2,000Hz) - 42dB(4,000Hz)으로, 원고에 대한 2017년 특별진찰 결과와 대조하여 보면 고주파(4,000Hz) 청력역치는 평균보다 20dB 더 저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000Hz의 청력저하에 대해서는 소음노출경력의 영향이 있다.- 4,000Hz의 청력역치는 평균적인 경우에 비해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8,000Hz에서 회복되는 notch 양상을 보여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인다고 판단된다.- 소음에 의한 청력감소는 소음노출 후 10~15년에 최고치에 이르고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소음성 난청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저주파 영역(500Hz, 1,000Hz)의 청력이 2017년에 10~20dB이었다가 2022년에 30~40dB로 악화된 것은 소음의 영향은 미미하고 주로 노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고주파 영역(2,000Hz, 4,000Hz)의 청력은 2017년에 30~65dB이었다가 2022년 45~75dB로 악화되었고 같은 기간 저주파 영역 청력저하의 정도와 비슷하다. 기존 소음의 영향으로 노인성 난청이 급격하게 진행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원고는 2017년 특별진찰 결과에서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2022년 신체감정에서는 두 차례의 순음청력검사가 위난청으로 신뢰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나 세 번째 검사에서 신뢰도 요건을 충족하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 결과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된 소견이다. 2017년 청력에 비해 2022년에 청력이 나빠졌으나 소음의 영향을 적게 받는 저주파 영역까지 모든 청력이 고르게 저하된 것으로 미루어 작업장 소음 노출이 2017년과 2022년 사이 청력저하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다.2)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7년경 이미 원고의 청력역치가 우측 43dB, 좌측 41dB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는 1차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2017년경 실시된 특별진찰 결과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의 청력역치는 2017년 특별진찰 당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27dB, 좌측 30dB로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40dB에 미치지 못하였다가, 2022년 신체감정 당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5dB, 좌측 43dB로서 40dB을 초과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4. 5.경 이후 소음노출 직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폭로 후 10~15년 동안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않는 특징이 있는 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에 소음의 영향을 적게 받는 저주파영역에서도 고주파 영역과 비슷한 정도로 청력이 저하되어 있는 점, 원고는 2022년 신체감정 당시 만 65세로서 노화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는 나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년 이후 원고의 청력이 저하된 것은 노화가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시행한 2022년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2017년 특별진찰의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보다 더 악화된 것은 노화에 의한 것이 주된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과거 작업장 소음노출로 인하여 청력이 저하되었다거나 노인성 난청이 급격하게 진행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는 노화의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이고, 소음노출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를 유력한 원인으로 하여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40dB 이상의 청력역치를 보인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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