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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056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4. 6. 26.경부터 1992. 8. 28.경까지 약 7년 5개월 동안1) ○○○○ 등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8. 12. 5. '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혼합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위와 같이 탄광에서 근무하는 동안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1. 1. 25.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탄광 근무 경력이 7년 이상임이 확인되고, 소음노출수준은 100.4dB(A)로 추정된다. 6분법상 청력손실 정도는 전농(좌측), 61dB(우측)이다. 우측 귀는 전형적인 전음성 난청 소견이고, 좌측 귀는 전농으로 소음에 의한 영향을 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9. '원고의 소음 직업력은 기준에 부합하고,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상 우측 61dB, 좌측 전농, 어음명료도 우측 72%, 좌측 CNT로 측정되었으나, 과거 중이염, 외이도염 진료내용이 상당히 있고, 측두골 영상자료에서도 양측 귀의 비후 및 중이강 내 골 침습 내용을 보이는 등 만성 중이염 소견을 보여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0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약 14년 4개월 동안 ○○○○ 등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2020년 2월경 개정된 피고의 업무처리기준인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전음성 난청이 섞여 있는 혼합성 난청이나 심도난청(농)의 경우에도 명백히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이 아닌 이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이 사건 지침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좌측 100dB, 우측 61dB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A)]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다.2)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실, 현재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1992. 8. 28.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뒤 약 9년이 지난 2001. 11. 9. 최초로 청각장애 4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 장애진단서에는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만성중이염, 장애정도 우: 71dB, 좌: 90dB'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위 진단서에 근거하여 최초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등록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6. 11. 10. 장애등급 재판정 시에도 장애원인을 '만성중이염'으로 하여 청각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 2011. 10. 13. 재판정 시에는 청각 5급 판정(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을 받았다. 즉 원고는 2001년경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 판정 및 재판정을 받아왔는데, 청각장애의 원인은 소음성 난청이 아닌 만성중이염이었다.나)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원고는 양측 귀에 만성중이염이 있고, 특히 좌측 귀는 수술을 받은 상태로서 비록 감각신경성 난청에는 해당하지만, 중이염이 오래되어 혼합성 난청이 되었다가 난청이 더 악화되어 전농이 되고, 최종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된 것으로서 양측 귀 모두 고막이나 중이에 병변이 있어 직업성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 2020. 7. 10. ○○○○병원 청력검사결과는 가장 좋은 값으로 우측 귀 62dB, 좌측 귀 100dB임. 난청의 종류에는 전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혼합성 난청 등이 있는데, 전음성 난청은 음의 전달기관인 외이와 중이에 병변이 있을 때 발생하고, 감각신경성 난청은 물리적 음향에너지를 전기적 음향에너지로 바꾸고 이를 청각중추로 전달하는 기관, 즉 내이와 청신경에 병변이 있을 때 발생함.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공존하는 것이 혼합성 난청인데, 원고의 우측 귀는 혼합성 난청이고 좌측귀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며, 좌측 귀는 전농상태임.? 우측 귀는 고막에 천공이 있고 만성 중이염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고막 및 중이에 병변이 있는 것임. 좌측 귀는 만성 중이염으로 인하여 수술 받은 상태이고 이후 중이염이 재발하지는 않은 것 같음.? 좌측 귀는 전농 상태로 기도와 골도 청력의 차이가 없고, 우측 귀는 기도와 골도 청력에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저음역과 고음역 청력은 비슷하고 1000Hz에서 많이 감소하는 양상임.? 원고는 2018년 청력검사를 받아 장애급여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75세로 충분히 노인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임. 원고는 2001년경 장애등급을 받았는데, 장애진단서에 만성중이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만성중이염으로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음. 순수한 직업성 소음성 난청이라면 일반적으로 청력이 90dB, 즉 전농이 발생하지는 않음. 소음성 난청은 근무 중이거나 퇴사 후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환자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환자가 잘 못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원고가 장애진단을 받은 2001년은 퇴사 후 9년이 지난 후이므로 원고의 나이와 발생시점에 비추어 업무상 난청을 인정하기 어려움.? 만성중이염이란 중이에 6개월 이상 지속된 염증이 있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고막천공이 동반되고, 원칙적으로 전음성 난청을 초래함. 그런데 중이염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악화, 완화를 반복하게 되면서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물약 등 기타 원인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동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렇게 되면 혼합성 난청이 된다. 다만 만성중이염 자체만으로 전농까지 악화되는 경우는 드물고, 병변이 장기화되면서 노인성 난청이 동반되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보임.?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중이염에 의한 난청은 전음성 난청임. 전음성 난청은 골도 청력은 정상이고 기도 청력이 떨어져있는 상태이고, 감각신경성 난청은 기도 청력과 골도 청력이 같은 정도로 나빠진 경우이고, 양자가 모두 나빠져 있으면서 기도청력이 10dB이상 더 높으면 혼합성 난청인데, 원고의 우측 귀는 혼합성 난청임.? 원고의 난청은 만성중이염과 연령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 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병원 소속 특별진찰의는 '원고에게는 노인성, 중이염성 난청이 존재하고, 검사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 소속 특별진찰의는 '원고가 중이염, 외이도염 등으로 91회 진료받은 사실이 있고, 측두골 CT상 양측 귀의 고막 비후 및 중이강내 골 침습 등 만성중이염에 부합하는 소견을 보이며, 우측 귀는 전형적인 전음성 난청, 좌측 귀는 전농으로 소음에 의한 영향을 감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법원 감정의 소견과 같이 '원고에게는 양측 중이염 등 청력장해 발생 및 악화의 다른 원인이 존재하므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취지의 공통된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원고가 15년 이상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고, 고주파 영역 청력 손실이 심하므로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원고 주치의 소견은 원고의 중이염 병력 등에 관한 고려가 없는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주치의 소견만으로 이 법원 감정의 소견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이 사건 지침에 어긋나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침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이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커야한다',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도 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핀 이 법원 감정의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장해는 양측 중이염 등 고막 또는 중이의 뚜렷한 병변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 및 악화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없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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