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05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5513,2심【주문】1. 피고가 2021. 4.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호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행하던 운전기사이다.나. 원고는 2021. 1. 19. 17:18경 이 사건 택시를 배차 받아 운행을 시작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1. 1. 20. 00:30경 ○○○○에서 전방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서행 중이던 ○○호 영업용 택시(이하 '피해 택시'라고한다)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택시가 앞서 정차하고 있던 ○○호 카니발 승용차를 재차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외측복사를 포함한 비골 골절, 개방성, 우측, ②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우측, ③ 늑골 제3, 4, 5, 6, 7번째 다발 골절, 폐쇄성, ④ 무릎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⑤ 경추의 염좌 및 긴장, 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양측, ⑦ 요추의 염좌 및 긴장, ⑧ 발목관절의 염좌 및 긴장,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1. 3. 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21. 4. 6.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판단자료 검토 결과, 고객님이 2021. 1. 20. 00:30경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 상에서 운행하던 중 전방 사고 관련 차량 정체로 1차로 서행하던 타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고객님은 전방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감속하거나 차로변경 등의 조치 없이 주행하여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상황이 확인되고, ○○○○경찰서의 교통사고 처리결과 2021. 3. 10.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사고처리부 검토 결과 고객님의 차량에 탑승한 승객이 상해를 입고 타 차량 2대를 폐차 혹은 수리하게 한 피해 상황이 확인됩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사고지점 제한속도는 80km/h 임에도 종합운행내역 및 운행그래프 분석자료상 고객님은 사고 직전 주행속도가 120m/h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처리부의 사고내용상 '운전자의 과속으로 인한 안전운전 부주의'가 원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경찰서의 조사결과 또한 '안전운전 불이행'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확인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고객님의 사고는 고객님의 중대한 과실이 전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이며 이는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 범칙행위에 해당하는바,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득이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하였습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2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경찰서장은 2021. 3. 4.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 ○○○○)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공소권 없음)을 하였고, 같은 달 14.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40,000원의 통고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4, 5,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지 아니하였고, 전방의 교통사고로 서행 중인 선행 택시를 발견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였으나 신발이 엑셀과 브레이크 사이에 끼어 엑셀을 밟게 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하 '부상 등'이라 한다)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고,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 등을 입은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근로자의 속도위반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참조).2) 구체적인 판단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인 도로에서 이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속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그 발생 과정에 원고의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가 경합되어 있고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기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인 원고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택시기사로서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원고는 2021. 1. 20. 00:15경 ○○○○삼거리에서 이 사건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가장 빠른 길로 가달라'는 승객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인 ○○○○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렀는데, 당시 위 지점은 전방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편도 3차로 중 2, 3차로가 폐쇄되어 유일한 통행가능도로인 1차로에 차량들이 정체된 상태였고, 선행 택시는 2차로를 주행하다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우측 후미 일부가 2차로에 걸쳐진 상태였다. 원고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1차로를 주행하다 이 사건 사고지점 직전에서야 선행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충분히 피하지 못하고 선행 택시의 우측 후미를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2)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과속하면서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당시는 차량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로 추월차선인 1차로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은 다소 이례적이고, 위 도로는 완만하게 곡선을 이루다가 고가도로 설치지점부터 직선을 이루는 형태로 야간에는 시야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정체차량 말미에 위치한 선행 택시가 비상등을 작동시킨 상태도 아니어서 원고로서는 미리 전방의 사고 내지 정체 상황을 인지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이 운전하던 선행 택시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부터 상당히 서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이 미리 전광판의 기재(교통사고로 2개차로가 차단되었다)를 보고 감속하여 운행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선행 택시의 감속 상황만으로는 전방의 사고 상황을 인식하기 용이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광판의 위치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원고도 ○○○과 마찬가지로 전광판의 기재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도로 상황에 더하여 원고의 나이(만 67세)를 고려하면 시야를 확보하거나 운행 중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능력이 다소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원고가 선행 택시를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돌렸으나 선행 택시가 1, 2차로에 걸쳐진 상태라 그 우측 후미를 충돌하게 된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택시의 속도를 시속 115킬로미터로 보아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로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전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으로 되었음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와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부여하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례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이를 운전시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로 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업무상 재해의 배제사유를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입법 취지와 다르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원고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도로교통공단( ○○○○지부 안전조사운영부)이 작성한 교통사고분석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택시의 속도는 시속 약 92.2킬로미터(오차범위 0.5m 적용시 ± 시속 4.2킬로미터, 오차범위 1m 적용시 ± 시속 8.4킬로미터)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는바, 위 분석결과를 고려하면 당시 원고가 제한속도인 시속 80킬로미터를 시속 20킬로미터이상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4) 나아가 원고는 승객의 요청에 따라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한 것으로 이는 근로자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일 뿐, 그 발생 과정에서 다른 업무 외적인 동기나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같이 상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한속도 준수 등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교통상황 등 주변여건과 결합하여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 중의 하나라고 보이고, 그것이 원고의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을 벗어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변호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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