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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1구단705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9. 13.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도급받은 주식회사 ○○○○ 공장 증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현장’이라 한다)에서 조립식 판넬 시공(이하 ‘이 사건 시공’이라 한다)을 위해 캐노피 처마 홈통 작업을 하던 중 4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1번 요추골절(방출성), 좌측 어깨 견갑하건 파열, 제4번 천골의 골절, 좌측 족부 종골 분쇄함몰골절, 좌측 발목 비골근 탈구, 경추의 염좌및 긴장, 우측 골반 염좌 및 긴장, 좌측 아래팔 염좌 및 긴장, 좌측 위팔 타박상, 좌측대퇴부 타박상’의 부상을 입어 2020. 10.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1. 1. 22.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경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산업건설에서 오랫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의 권유에 따라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도 이전과 같이 ○○의 공사현장에 조립식 판넬공사 업무를 일용직 근로자로서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의 지휘·감독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는 ○○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9. 11. 28.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6, 7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개인사업자로서 ○○산업건설이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인 이 사건 시공을 하도급받아 수행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고, ○○산업건설에이 사건 시공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이 이 사건 시공을 공사대금 2,390만 원에 외주준다는 내용의 2020. 8. 27.자 품의서가 작성되어 있다.○ 원고는 2020. 10. 29. 피고 조사담당과 유선통화로 ‘본인 포함 5명이 이 사건시공을 하였는데 나머지 4명의 근로자는 원고가 데리고 오고 근태관리도 원고가 하였으며, ○○로부터 총 인건비를 받아 본인은 1일 25만 원, 나머지 일용근로자는 14~18만 원을 차등 지급하였다, ○○로부터 인건비 외에 월 300만 원 정도식대, 장비대 명목으로 돈을 받는데, 새로운 현장에 들어가기 전 ○○에서 품의서를 작성하여 주면 인건비, 장비대 부분에 관하여 검토하여 금액을 더 달라고 요구한 후 공사금액이 확정되면 일을 한다,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뺀 나머지 이익금은 원고가 가져간다, 현장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인건비 등 그 책임과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 또한 원고는 2020. 1. 11.자 재해자 문답서(갑 제6호증)에 ‘이 사건 시공 마무리단계에서 ○○ ○○○ 대리와 이 사건 시공금액을 2,3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계좌로 지급받았다, 함께 작업을 한 근로자는 원고가 채용하였다, ○○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일당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현장에 출퇴근 시간, 작업시간,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하였다, 이 사건 시공 시작 전과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건설 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공정일정에 따라 작업하였을 뿐 세부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다, 이 사건 시공과 관련하여 추가로 인력이 필요할 경우 원고가 불러 일을 시키고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피스못, 볼트, 스크류 등 간단한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원고가 구입하여 사용하고,용접기, 원형토, 함마드릴, 임팩드릴 등 작업도구는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 가지고 들어갔다, 하자가 발생하면 원고의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시공으로 받은 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국세청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공사대금 2,390만 원 중 인건비, 장비대, 식대, 교통비, 주유비, 공구 등을 지출한 나머지를 원고가 이익금으로 취하였다.’라고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들은, 세금계산서, 품의서, 이체내역 등 다른 물적 증거들 및 ○○측의 사업장 문답서의 내용들과도 대부분 일치하는바,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출퇴근 시간, 작업 시간, 휴게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본인의 비용으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으며, ○○로부터 일당을 받는것이 아니라 정해진 공사대금을 받아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스스로 자재와 작업도구 일부를 소유·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한 이 사건 시공이 임금을 목적으로 ○○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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