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장해급여 및 미지급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
2021구단7062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장해급여 및 미지급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2016. 5.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탄광에서 1991. 10. 1.경부터 1993. 5. 31.경까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03. 11. 13. 검진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F0)'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받았고, 2005. 4. 23. 검진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합병증[활동성폐결핵(tba)]'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16. 5. 25.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9. 6. 4.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하기 전 ○○○병원에서 2015. 4. 6.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이하 '이 사건 검사결과'라 한다)를 근거로 망인의 심폐기능 정도가 경도 장해(F1)에 해당하므로 진폐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장해등급과 차액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9. '이 사건 검사결과는 신뢰도 부족'이라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를 들어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및 미지급위로금(장해위로금)에대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라. 원고는 2021. 6. 2. 피고에게, 이 사건 검사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기존 장해등급과 차액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7. '기 심의된 동일 자료에 대한 재신청건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및 미지급위로금(장해위로금)에 대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 절차 없이 2021. 9.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사망하기 전 ○○○병원에서 2015. 4. 6. 실시한 이 사건 검사결과,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 정도가 FVC 80%, FEV1 63%, FEV1/FVC 54%로 악화되었고, 망인은 2005. 4.경 활동성폐결핵(tba) 진단을 받아 요양하였는데, 진폐증이 있는 환자에게 폐결핵이 발생한 경우 폐기능을 급격히 악화시킨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폐결핵진단을 받을 당시보다 이 사건 검사결과가 시행된 2015. 4.경 망인의 심폐기능 정도가 악화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망인의 직접사인이 폐 관련 질환인 기관지염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검사결과지에도 망인이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검사결과 전후의 의무기록을 보더라도, 망인이 진폐합병증인 각종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던 것이 확인된다. 이 사건 검사결과를 실시한 주치의의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검사결과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이 사건 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심폐기능 정도는 경도 장해(F1)에 해당하는바,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가 망인의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7급으로 상향되어야 하고, 피고는 진폐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갑 제2 내지 6, 1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 내과전문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과거 진폐 판정 결과0287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0625_01.jpg2) 망인의 사망 전 이 사건 검사 결과0287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0625_02.jpg1)3) 망인의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106년 5월 25일 21시00분○ 직접사인: 기관지염위 직접사인의 원인: 탄광부 진폐증 4) ○○의료원 내과전문의 ○○○(이 사건 검사결과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2. 3. 2. 회신) 1-1. 망인이 귀하가 근무하던 ○○○병원에 내원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요??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 오셔서 진료하게 되었습니다.1-2. 의무기록상 귀하가 망인의 주치의로 확인되는데, 귀하가 주치의로서 망인에 대한 치료를 한 것이 맞는지요?? 예2-1. 귀하가 ○○○병원에 재직하던 때 ○○○병원의 폐기능검사는 어떤 방식(검사 횟수, 검사결과 기재방식 등)으로 이루어졌는지요?? 오류가 없는 적합한 검사가 3회 이상 나올 때까지 검사를 반복하고, 최대 8회까지 시행하였으며 검사 결과는 폐기능검사 기기에서 적합성 기준에 맞는 검사 결과를 선택하였습니다.2-2. 귀하는 근로복지공단 ○○병원 내과에서도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병원의 폐기능검사의 검사결과가 산재전문병원인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하는 폐기능 검사결과와 비교하여 신뢰도를 다르게 볼만할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요? 있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부탁드립니다.? 차이가 없습니다.2-3. 귀하가 ○○○병원에 재직하던 때 망인이 받은 2015. 4. 6.자 폐기능검사 결과 망인에 대해 3회 이상 검사를 실시한 후 가장 좋은 결과만 기록한 것인지요?? 폐기능검사는 당시 병원장이었던 ○○○ 원장이 시행하였고 항상 제가 오류가 없는 적합한 검사가 3회 이상 나올 때까지 검사를 해야 하고, 최대 8회까지 할수 있으며 3회이상 검사한 후 가장 좋은 결과만 기록해야 함을 알려드렸고 병원장이 그렇게 시행한것을 알고 있습니다.2-4. (만일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가 3회 미만으로 수행된 경우) 일반적으로 폐기능검사는 3회 이상 수행된다고 하는데, 망인의 경우 위 일자에 그 횟수가 3회 미만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요? 저는 폐기능검사는 3회 이상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5. (만일 망인에 대한 심폐기능 검사가 3회 미만으로 수행된 경우) 위 일자 심폐기능 검사는 재현성이 확보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는지요. 아니면 망인의 상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의 검사로서 신뢰할 수 있는지요? 적합성(재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꼭 부적절한 검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자의 경우 이것이 최선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제 의견이 아니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폐기능검사 지침(2016)에 있는 내용입니다.2-6. (위 심폐기능검사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귀하께서 시행한 위 심폐기능검사가 신뢰할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요? 저는 위 심폐기능검사를 신뢰합니다.2-7. (위 폐기능검사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 귀하께서 시행한 위 폐기능검사가 신뢰할 수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요? 진폐증 환자에게 폐기능검사는 임상경과의 중증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검사로 저나 병원장이나 잘 알고 있었고 병원장이 폐기능검사를 시행했는데 폐기능검사 지침에 따라 충실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환자도 힘든 검사인 폐기능검사를 충실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1. FVL Ecode의 해석과 관련하여 1) '많은 환자에서 폐기능검사 후 000000으로 나오지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폐기능검사결과의 의미가 훼손될 수준이 되는 것은 아님', 2) '적합성 판정에 Ecode 중 1, 2, 6번째 숫자가 중요하다'는 동종사건 감정의의 소견에 동의 하는지요? 예3-2. 망인의 2015. 4. 6.자 검사결과에 Ecode로 기재된 "100010"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망인의 검사결과와 같이 Ecode에 0 대신 1이 기재되어 있으면 무조건 검사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인지요? 1번째 숫자의 1은 최대의 FVC와 그 다음 FVC간의 차이가 5% 이상이고 5번째 숫자의 1은 test의 종료가 불완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적합성 판정에 Ecode 중 1. 2. 6번째숫자가 중요한 점에 비추어 1번째 숫자는 검사가 잘 안 되었지만 2번째와 6번째 숫자는 검사가 잘 이행되었고 또 환자가 시행한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4-1. 망인의 2015. 4. 6.자 폐기능검사결과에 보면, 귀하께서 "moderate obstructive lung"이라 기재하신 부분이 있는데, 위와 같은 의학적 판단을 내리신 사유가 무엇인지요? 구체적 판단 근거와 함께 기술 부탁드립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중증도에서 중등증을 moderate obstuctive lung이라고 표기하였고 moderate stage의 COPD(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 :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생략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제1기 경증부터 제4기 고도중증까지 4단계로 나누어 분류하는데 제1기 경증 다음으로 제2기 중등증은 진단기준이 FEV1/FVC70% 미만이고, FEV1이 50% 이상 80% 미만이면 진단됩니다.4-2. "moderate obstuctive lung"의 증상은 무엇이 있는지요. 그리고 망인의 경우 증상의정도는 어떠하였는지요.? 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당시에 환자는 검사 결과보다 훨씬 호흡곤란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4-2. 의무기록상 망인은 심폐기능검사 전후로 각종 호흡기질환(폐기종, 기흉 등)을 앓고 있었고, 호흡기질환 및 기저질환인 진폐증으로 인해 매일같이 호흡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신다면 그 정도는 어떠하였는지요? 동의하고 매우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3. 의무기록과 귀하가 주치의로서 망인에 대해 진료를 해보신 결과, 임상적으로도 망인의 폐기능이 FVC 80%, FEV1 63%, FEV/FVC 54%에 해당하는 심폐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볼 수 있는지요? 판단근거와 함께 기술 부탁드립니다.? 망인의 폐기능이 상기 검사 결과에 해당하는 심폐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병원의 폐기능검사 기기는 개인 병원에서 운용하기 힘든 대학병원 수준의 검사 기기였고 당시 시행한 폐기능검사 자료는 공단에 제출하여도 폐기능검사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한 경우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5-1. 망인은 2005. 4. 23. 진폐정밀진단결과 병형 1/1형,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을 진단받아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하였습니다. 2015. 4. 6. 이 사건 폐기능검사 당시 망인에게 활동성 폐결핵이나 진폐로 인한 다른 합병증이 있었는지요. 판단근거와 함께 기술 부탁드립니다.? 진폐증과 폐결핵 후유증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기종이 있었습니다. 판단 근거는 폐기능검사 결과지와 흉부엑스레이 판독지가 근거입니다.5-2. 망인이 귀하께 활동성폐결핵 등 진폐로 인한 합병증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는지요. 진료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날짜 및 치료경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성폐결핵으로 치료하지는 않고 진폐증, 폐기종, 기관지염 관련하여 진료를 진행하였습니다.5-3. 망인이 귀하께 2015. 4. 6. 폐기능검사를 받을 당시 활동성 폐결핵 등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앓고 있었던 경우(망인이 합병증을 앓고 있지 않았다면 답변을 생략해주셔도 무방합니다.) 1) 활동성 폐결핵 등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에 대해시행된 폐기능 검사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아니면 활동성폐결핵 등진폐로 인한 합병증은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할 때 필요한 심폐기능의 판단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하는지요.? 활동성 폐결핵 등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능 검사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되고 활동성폐결핵 등 진폐로 인한 합병증은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할 때 폐기능 검사결과를 심폐기능의 판단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1-1. 호흡기내과 전문의이신 귀 감정의의 실무 경험을 비추어 보실 때, 폐기능검사를 3회이상 실시하고 결과지에는 가장 좋은 수치인 1회의 결과를 기재하는 경우가 폐기능검사결과의 기재 시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인지요? 그렇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3회 시행하고 가장 좋은 결과값을 결과지로 기재한후 나머지 자료는 폐기하기 때문에 본래 나머지 검사 시행 여부는 기록상으로 확인할수 없습니다.1-2. 폐기능검사 실무상 위와 같은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가 3회 이상 실시되었다는 주치의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은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3회 검사를 시행하셨다고 기록하셨습니다.1-3. 만일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가 3회 미만으로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폐기능검사가 3회 미만으로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능검사결과지에 기재된 결과값 자체를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지요. 신뢰할 수 없다면 그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요.? 3회 이상 검사를 시행해서 재현성이 인정되는 결과를 2회 이상 얻은 후 더 좋은 값을내고 있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강한 호기 유도를 해야 하는 폐기능검사를 3차례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그 자체가 병적인 상태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임상의의 판단을 따르기도 합니다.2-1. 망인의 2015. 4. 6.자 이 사건 검사결과 망인의 심폐기능은 F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FVC는 해당되지 않지만 FEV1 값은 해당됩니다.2-2. 망인에 대한 간호기록 등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망인은 여러 차례 호흡곤란(dyspnea), 객담(sputum), 기침(cough), 흉벽통(Chest wall paint)을 호소한 사실을 알수 있고, 망인에 대한 판독결과출력지를 보더라도, 2015-2016년경 진폐증(Pneumoconiosis)외에 폐기종(emphysema), 폐부분의 고혈압(atherosclerosis on aortic knob) 등이 약 1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인의 2015. 4. 6.자 폐기능검사 결과지에 수기로 "moderate obstructive lung" 이라고 기재한 사유에 대하여 망인의 주치의는 본 소 사실조회 회신에서 망인이 중증의 COPD로 진단되었고, 그 근거는 FEV1/FVC가70% 미만 FEV11 50 이상 80 미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귀 감정의가 위와 같은 사실 및 첨부된 의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셨을 때, 망인의 심폐기능 상태는 임상적으로도 위 폐기능검사 결과와 같이 F1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 있는지요. 판단 근거와함께 기술 부탁드립니다.? 망인의 2015년 4월 심폐기능 상태는 폐기능의 저하는 분명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폐기능검사상 바로 시작하지 못하고 초기의 머뭇거림과 불균등한 호기 유속을보이는바 당시 측정된 값보다는 실제 약간 높은 값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2-3. 의무기록상 망인은 폐기능검사 전후로 각종 호흡기질환(폐기종, 기흉 등)을 앓고 있었고, 호흡기질환 및 기저질환인 진폐증으로 인해 매일같이 호흡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신다면 그 정도는 어떠하였는지요? 전달받은 자료에는 호흡곤란에 대한 기록과 관련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3-1. FVL Ecode의 해석과 관련하여 ① 많은 환자에서 폐기능검사 후 000000으로 나오지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폐기능검사 결과의 의미가 훼손될 수준이 되는 것은아님' ② '적합성 판정에 Ecode 중 1, 2, 6번째 숫자가 중요'하다는 동종사건 감정의의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3-2. 망인의 2015. 4. 6.자 검사 결과에 Ecode로 기재된 "100010" 의 의미에 대하여 본 소사실조회에서 망인의 주치의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답변 생략). 귀 감정의는 위와같은 주치의의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의견을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3-3. ① "결과의 해석은 검사자의 판단이 중요하며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판정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심폐기능 검사상 오류코드에 0 대신 1이 기재되어 있으면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폐기능 검사자가 즉시 판단하여 다시 검사를 하게 하거나 해석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라는 동종사건감정의의 의견에 귀하도 동의하시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제시해주실 의견 또는 의학적 사실이 있다면 기재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다.3-4.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 호기시간 그래프의 패턴과 모양, 첨부하는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였을 때 망인의 2015. 4. 6.자 폐기능검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인지요. 만약신뢰하기 어렵다면 그 근거를 밝혀주시고, 신뢰할 수 있다면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는 F1에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폐기능검사 결과 패턴을 보면 분명히 폐쇄성 폐질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폐기능검사가 제대로 시행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Flow volume curve에는 검사 시행 초기에 바로 시작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늦게 시작하였고, 호기 전반에 거쳐서균일하지 못한 variable effort가 관찰되어 이들 요인 모두가 FEV1 값의 감소와 관련됩니다. Volume time curve는 검사가 끝나도록 아직 plateau에 이르지 못해 FVC 값도 측정값보다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감소 값이 얼마나 될지 이 자료만으로예측할 수는 없습니다.4-1. 망인은 2005. 4. 23. 진폐정밀진단결과 병형 1/1형,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을 진단받아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하였습니다. 의무기록상 망인이 2015. 4. 6. 폐기능검사를 받을당시 활동성 폐결핵 등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앓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앓고 있었다면 그 근거를 제시 부탁드립니다.? 검토할 수 있는 적합한 의무기록을 받지 못했지만, 담당 의사 소견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등은 앓고 있지 않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4-2. 2015. 4. 6. 폐기능검사 당시 망인이 폐결핵 등 합병증을 앓고 있었다면, 활동성 폐결핵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에 대해 시행된 폐기능검사 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러한 활동성 폐결핵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동반된 것이므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할 때 필요한 심폐기능의 판단에 당연히 반영되어야 하는지요? 폐결핵을 앓고 있는 상태라면 치료에 의해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기능의 저하가일시적인 소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폐증은 폐결핵의 위험 요소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4-3. 의무기록 등에 나타난 망인의 진폐 경과, 합병증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을때, 2015. 4. 6.자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으며, 망인의 심폐기능은F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폐기능검사의 검사 횟수를 통한 재현성의 확인은 기록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가 3회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행된 폐기능의 적합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FEV1이 70%이하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피고측 보충질의사항 및 답변]1. 감정의께서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기준에 따라, 폐기능검사시 적합성과 재현성을 확보해야 그 검사가 신뢰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원칙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실제 임상에서는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폐기능검사가 상당히 존재하며 이 또한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결과일수 있으므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값을 임상의가 상태 판단에 이용하기도 합니다.2. 가. 이 사건 검사 결과지를 볼 때 해당 검사일에 심폐기능검사는 몇 회 실시한 것으로 되어있는지요?? 검사지는 원래 3번 시행하더라도 모든 값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검사 수치에 대해서는 폐기하기 때문에 기록상에는 남지 않고 담당의가 3회 시행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3회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나. 위 각 검사결과지의 FVC와 FEV1 수치의 횟수 등을 볼 때, 재현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있는지요? (답변에 따른 구체적인 소견도 부탁드립니다.)? 재현성 여부는 결과지 외의 2회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검사를 시행할 당시에 재현성 여부를 판단해 결과값을 내는 것이고 결과값이 남아있지 않은 현재 재현성 여부를다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다. 위 검사 일자의 심폐기능검사 결과지를 볼 때 적합성, 즉 검사과정에서의 기류-시간곡선, 용적-시간 곡선 등 검사의 적합성이 모두 충족되고 있는지요? (각 곡선의 모양을 들어 구체적인 이유도 함께 기재 바랍니다.)? 적합성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폐기능검사 결과 용적-시간 곡선을 보면 분명히 폐쇄성폐질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류-용적 곡선을 보면 검사 시행 초기에 바로 시작하지못하고 머뭇거리면서 늦게 시작하였고, 호기 전반에 거쳐서 균일하지 못한 variableeffort가 관찰되어 이들 요인 모두가 FEV1 값의 감소와 관련됩니다. 용적-시간 곡선에서는 검사가 끝나도록 아직 plateau에 이르지 못해 FVC 값도 측정값보다 조금 더 클 수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감소 값이 얼마나 될지 이 자료만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라. 위 검사결과지에 FVL ECode의 해석과 그 해석에 따를 시 심폐기능검사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FVL Ecode에서 오류가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 환자 상태에 따라 완벽히 000000을 얻지못해도 용인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마.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를 볼 때 위 2015. 4. 6.자 심폐기능 검사의 목적은, "폐질환의 여부나 경중의 정도를 판단하고 폐질환 환자들의 치료 반응 및 방향, 예후를 관찰하거나 수술 전 마취 가능성 여부 및 수술 후 호흡기 관련 합병증 위험 여부 판단" 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지요?(그렇지 않다면 그 다른 목적과 이유도 적시 바랍니다.)? 당시 환자의 상태와 검사 목적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의무기록은 저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3. 가. 사실조회 회신한 주치의는 약 6년 전의 폐기능검사 결과지만 보고 3회 검사를 했을 것이라는 추정일 뿐입니다. 이 사건 폐기능검사 결과지에 3회 실시한 메모 등의 기록이나 의무기록 등이 있는지요?? 제가 관련된 의무기록을 받지 못해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본래 그런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나. 2015. 4. 6.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1회 실시한 결과만 있습니다. 정말로 ① 검사를 1회만 시행하여 결과를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② 여러번 검사를 시행하여 가장 좋은 결과만기록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면, ①의 경우는 적합성과 재현성을 모두 판정할 수 없고, ②의경우는 그 시행한 검사 결과를 모두 검토해야 적합성과 재현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결국 ①과 ②모두 적합성과 재현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다른 사건 감정의(2020구합51068 사건)의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 폐기능검사 시행 시 결과값을 제외한 나머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는 폐기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1회의 검사 기록만남아있다고 나머지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2016 폐기능검사지침」에 따르면, 폐질환에 따라 기도 폐쇄악화가 있어 재현성이 부족한 경우 기록으로 남겨 검사 해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 사건 2015. 4. 6. 심폐기능검사 결과지나 원고의 감정신청 시 첨부된 자료에 나와 있는지요?? 부언된 내용은 없습니다.4. 망인은 약 50년 동안 하루 반 갑 이상의 흡연을 한 사실(첨부 1. 2012년 심폐기능검사지 참조)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흡연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흡연을 하면 비흡연자에 비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3배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비례하여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 의학 정보라 하겠습니다.가. 감정의의 임상경험과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망인의 흡연경력이 심폐기능 저하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흡연력이 폐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그 감수성에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어 추적 관찰 기록이 없이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없습니다.나. 망인의 심폐기능 저하의 원인이 여럿일 경우(진폐, 흡연, 노화 등) 감정인께서 바라보는주된 원인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는지요?(혼합된 경우 각 원인을 비율 %로 표시 바랍니다.)? 여러 원인이 혼합되어 있을 때는 진폐 이전의 호흡 기능, 진폐 이후의 호흡 기능, 그리고 흡연 지속 이후 호흡 기능을 모두 알아야 각 원인별로 미치는 영향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질환에 대한 감수성이 다른 상태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비율을 알 수는 없습니다.5. 감정의께서는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가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났고, 이를 산재보험법상의 심폐기능 정도 판정기준(F3, F2, F1. F1/2)에 적용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시는지요?? 폐기능검사가 시행이 되었고 수치화되었으며, 다소 적합하지 않게 측정이 되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폐기능 저하 있음 자체를 부정할 정도는 아닙니다.6.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의 신뢰성 정도를 볼 때 감정의 께서는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기존대로 제13급이 타당한지요? (관련 법령 및 장해등급기준은 피고 의견서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폐기능검사 자체의 신뢰도에 대한 평가를 첨예하고 계시나 폐기능검사는 검사자의 노력이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자의 상태에 따라 수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검사자의 전신상태에 따라 실제 폐기능에 비해 낮은 수치의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마지막 폐기능검사를 보면 분명히 폐쇄성 폐질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이 폐쇄성 폐질환이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지 - 진폐 판정 직후부터 계속 동일한 정도로 있는 것인지, 결핵에 의해 생긴 것인지, 아니면 흡연에 의해 나중에 생긴 것인지는알 수 없습니다. 흡연은 폐쇄성 폐질환의 강력한 위험 인자입니다. 나.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검사결과는 일응 망인의 사망 전 실제 심폐기능 장해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신뢰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망인은 진폐병형이 제1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 정도가 경도 장해[F1, 폐기능검사에서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망인의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이 사건 검사결과를 시행한 망인의 주치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에 대하여「오류가 없는 적합한 검사가 3회 이상 나올때까지 검사를 반복하고, 최대 8회까지 시행하였으며, 대학병원 수준의 폐기능검사기기에서 적합성 기준에 맞는 검사 결과를 선택하여 가장 좋은 결과만 기록한 것으로, 이 사건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2)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검사결과의 FEV1값에 의하면, 망인의 심폐기능은 F1(경도 장해)에 해당된다, 망인의 2015년 4월 심폐기능 상태와 관련하여 폐기능의 저하는 분명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 검사결과지에 의하면, 폐기능검사상 바로 시작하지 못하고 초기의 머뭇거림과 불균등한 호기 유속을 보여 당시 측정된 값보다는 실제 약간 높은 값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등 검사결과의 적합성 문제는 존재하나, FEV1이 70% 이하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폐기능검사가 다소 적합하지 않게 측정이 되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폐기능 저하가 있는것 자체를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 사건 검사결과를 보면 분명히 폐쇄성 폐질환이 존재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위 소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이 사건 검사결과의 신뢰도 자체를 부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사건 검사결과를 근거로 망인이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심폐기능 장해(F1)의 기준이 되는 '폐기능검사에서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3) ① 폐기능검사와 관련하여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인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발간한 「2016 폐기능검사 지침」은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를 원칙적으로 3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적합성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하더라도 꼭 부적절한 검사라고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환자의 경우 이것이 최선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도 규정하고 있다. ② 또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칙적으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발간한 폐기능검사 지침 기준에 따라 적합성과 재현성을 확보해야 그 검사가 신뢰성이 있으나, 환자 상태가 좋지 않은경우 실제 임상에서는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폐기능검사가 상당히 존재하며 이 또한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결과일 수 있으므로 그 결과 값을 임상의가 상태 판단에 이용하기도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검사결과상의 FVLEcode(100010)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적합성에 관한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검사결과가 「2016 폐기능검사 지침」이 정한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인지 의문이기는 하나, 설령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 ①항의 지침 규정 내용과 위 ②항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검사결과가 부적절한 검사라거나 그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4) 한편 피고는, 망인의 심폐기능의 정도가 악화된 것이 흡연력 등에 의한 것일 수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검사결과가 신뢰성이 없다는당초의 처분사유가 아니라 망인의 심폐기능의 정도가 악화된 것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것으로,처분 청인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취소소송 단계에서 처분사유에 추가 내지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5567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 주장을뒤늦게 추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욱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 폐쇄성 폐질환이 분명히 존재하나, 진폐 판정 직후부터 동일한 정도로 있는 것인지, 결핵에 의한 생긴 것인지, 흡연에 의해 나중에 생긴 것인지는 알 수없다는 소견을 밝혔으므로,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가 오로지 망인의 흡연력 등 개인적?내재적 소인에 의하여만 발생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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