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21구단7065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가. 2021. 6. 23. 원고 ○○○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나. 2021. 6. 22. 원고 ○○○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다. 2021. 7. 30. 원고 ○○○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2. 원고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 ○○○,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 ○○○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1 . 7. 30. 원고 ○○○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은 고 ○○○의 배우자, 원고 ○○○은 고 ○○○의 배우자, 원고 ○○○는 고 ○○○의 배우자이다.나. 피고는 '부당이득 징수결정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원고들의 배우자인 고인들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을 착오로 결정하였으므로, 착오결정된 장해등급을 취소/재결정 하고 착오로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취소/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개별 처분은 '원고 ○○○에 대한 처분'으로 특정한다). ■ 피고가 2021. 6. 23. 원고 ○○○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고 ○○○ 님의 장해등급 결정 및 위로금지급과 관련하여, 고인은 2010. 11. 21. 개정법 이후 요양판정을 받아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로 사망전 임의진단한 검사자료를 근거로장해등급이 착오 결정(진단일 2018. 8. 13. 제1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착오 결정된 장해등급에 대해 취소하고, 이에 따라 착오 지급된 진폐유족연금 및 장해 위로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0289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0656_01.jpg■ 피고가 2021. 6. 22. 원고 ○○○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고 ○○○ 님의 장해등급 결정 및 위로금지급과 관련하여, 고인은 2010. 11. 21. 개정법 이후 요양판정을 받아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로 사망전 임의진단한 검사자료를 근거로장해등급이 착오 결정(진단일 2017. 1. 30. 제5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착오 결정된 장해등급에 대해 취소하고, 이에 따라 착오 지급된 진폐유족연금 및 장해 위로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0289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0656_02.jpg■ 피고가 2021. 7. 30. 원고 ○○○에게 한 장해등급재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고 ○○○ 님은 2011. 10. 31. 진단일자로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 중 2013. 3. 4.에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2012. 3. 20. ○○병원에서 검사한 폐기능 검사 기록지를 첨부하여 장해등급 제11급으로 상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진폐장해 제11급 결정은 관련법령에서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21년 제10차 진폐심사회의에서 2012. 3. 20. 심폐기능 검사기록지 외 이후 증상 호전 폐기능 검사자료가 확인되어 재심의 결과 심폐기능 'F0' 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2021년 제10회 진폐심사회의에서 고인의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진폐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재결정하고, 착오 지급된 장해위로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0289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0656_03.jpg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피고는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고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실질적인 심사를 하여 고인들에 대한 진폐장해등급결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고인들이 사망하기 전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2) 설령 피고가 고 ○○○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심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하더라도, 2012. 3. 20.자 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고 ○○○의 심폐기능은 경미장해(F1/2)였고 진폐증은 호전되지 않는 질병인바, 그 이후 심폐기능이 정상(F0)으로 호전되었다는 검사결과들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그 이후의 검사결과들에 따라 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재결정한 것은 위법하다.3) 진폐장해위로금 및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 중 진폐장해위로금 및 장해위로금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은법률상 근거 없 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4) 설령 고인들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에 오류가 있고 부당이득징수결정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기존의 진폐유족연금 지급결정의 효력을 신뢰하여 이미 지급된 진폐유족연금을 소비한 상태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재정상 이익이 원고들의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진폐장해등급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8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이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진폐에 대한 진단결과를 제출하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진폐근로자보호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이러한 정밀진단 등 진폐증의 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은 종래 법령상 위임의 근거 없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내지 제39조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진폐판정의 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명확히 하여 관련 업무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주요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2010. 5. 1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다.나) 진폐위로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수급권자의 유족이 수급권자의 진폐증이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수급권자가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과다른 장해등급에 해당하게 되었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위로금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진폐장해등급의 변경을 위하여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족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거부할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8은 피고가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및내용 등을 결정함에 있어 그 절차를 정하는 규정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법 제91조의2 내지 제91조의4가 보험급여의 실체적 요건에 대한 규정이다. 위 개정된 산재보험법은건강진단기관의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진폐장해등급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이는 근로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근로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진폐정밀진단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다.(2) 산재보험법 제81조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고인이 구체적 수급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수령하지 못한 경우를 규율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여, 고인이 보험급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추상적 수급권을 취득하였으나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못하여 구체적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고인이 생전에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유족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81조 제2항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3) 위와 같이 현행 법령상 근로자나 그 유족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의 사망 전후를 묻지 않고 언제든지 보험급여나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소멸시효 이외에 근로자나 그 유족의 수급권 행사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찾아볼수 없다), 고인이 생전에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미지급 위로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거나 진폐정밀진단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탓하기는 어렵다.(4) 이와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다) 결국 피고로서는 고인들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등급에 해당하게 되었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고 ○○○,○○○에 대하여는 단지 고 강응세, ○○○에 대한 장해등급 상향 시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고인들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징수결정을 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고 ○○○,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원고들에 대한 처분은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모두 위법하다.다만 원고 ○○○에 대한 처분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21년 제10차 진폐심사회의에서 고 ○○○의 2012. 3. 20. 심폐기능 검사기록 외에도 그 이후 증상이 호전된 폐기능 검사자료가 확인되어 해당 자료와 고인의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인의 심폐기능을 'F0'으로 회신함에 따라 피고가 고 ○○○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재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원고 ○○○에 대한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2) 원고 ○○○에 대한 처분 중 장해등급재결정처분에 대한 판단을 제11,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는 2019. 7. 23. 피고에게, 고 ○○○에 대하여 2012. 3. 20.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임의검사결과 노력성폐활량(FVC) 78%, 일초량(FEV1) 94%로 심폐기능의 경미한 장해(F1/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장해등급 11급에 대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지급청구를 한 사실, ② 위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2019년 제4차 진폐심사회의가 원고의 심폐기능을 F1/2(경미한 장해)로 회신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에서 제11급으로 상향한 사실, ③ 이후 피고의 직권조사 결과 고 ○○○에 대하여 위 2012. 3. 20.자 검사결과 외에도 2012. 6. 20. 및 2012. 10. 18.자 폐기능검사결과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2012. 6. 20.검사결과는 노력성폐활량(FVC) 93%, 일초량(FEV1) 110%, 2012. 10. 18. 검사결과는 노력성폐활량(FVC) 95%, 일초량(FEV1) 109%로 경미한 장해(F1/2) 기준[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않은 사실, ④ 이 법원 감정의는 위 2012. 3. 20.자 검사, 2012. 6. 20.자 검사, 2012. 10. 18.자 검사결과에 대하여, '각 검사결과는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검사로서 폐기능검사결과는 그날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일시적으로 2~3% 정도는 악화될 수 있으므로,위 3회의 검사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2012. 3. 20.에 시행된 폐기능 검사결과 당시고 ○○○의 심폐기능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고 ○○○의 장해등급은 심폐기능이 정상(F0)에 해당함을 전제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각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 ○○○의 폐기능은 2012. 3. 20. 검사 시에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가 그 이후 시행된 2012. 6. 20. 및 2012. 10. 18. 폐기능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고 ○○○의 심폐기능이 정상(F0)이라고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13급으로 재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따라서 원고 ○○○에 대한 처분 중 장해등급재결정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 ○○○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진폐재해위로금 및 장해위로금 부당이득징수결정에 대한 판단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작업전환수당, 진폐재해위로금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이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으로 한다', 같은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었다.한편,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4조 제1항 제3호는 '공단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나) 진폐예방법과 구 진폐예방법은 피고가 진폐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진폐위로금의지급 등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다.또한 앞서 보았듯이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되는것이므로,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과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열거된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로서는 잘못지급된 보험급여의 징수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또는 준용하여 잘못 지급된 진폐위로금을 징수할 수는 없다.따라서 피고가 진폐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원고들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제적으로 징수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각 부당이득징수결정 부분은 모두 위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4) 소결론결국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 ○○○에 대한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원고 ○○○에 대한 처분 중 장해등급재결정 부분은 적법하고 부당이득징수결정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 ○○○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의 청구 중 부당이득징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의 나머지 청구(장해등급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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