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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07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5. 1. 4.부터 2019. 6. 30.까지 ○○○○○○ ○○○○○에서 채탄보조, 보갱보조부, 고정기계운전원 등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9. 8. 14.경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을 각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0. 7. 1. ‘양쪽 손목원발성 관절염, 양쪽 손목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족관절 외과 불유합 골절,양측 족관절 불안정,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7. 28. 피고에게 이에 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0. 7. 29.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20.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5년 동안 광업소에서 대부분의 기간을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목 및 발목 부위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2020. 7. 1. ‘이 사건 추가상병은 수십 년간 무리한 노동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되어 원고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피고의 자문의는 “양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파열은 영상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고, 좌측에서 섬유연골의 손상 의심 소견이 있으나 업무와는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퇴행성으로 사료된다.”, “좌측 족관절 외과 불유합 골절, 양측 족관절 불안정,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염은 확인되나 주된 병변은 자연경과적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업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는 “제출된 영상자료상 양측 손목관절 및 양측 발목관절 부위에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퇴행성 변성 변화 외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퇴행성 변화의 진행 정도는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와 유사한 소견으로, 업무로 인해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가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피고 자문의와 동일한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다) 이 법원의 감정의들 또한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피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들의 소견과도 부합하고 있다.(1) 양측 손목 원발성 관절염,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관련○ 영상소견을 종합하면 ‘양측 손목관절의 척골충돌(감입)증후군’이 정확한 진단임○ 원고의 경우 척골의 길이가 요골의 길이보다 긴 척골 양성변이를 가지고있는 환자로 척골충돌증후군으로 인한 수근골 및 척골두의 퇴행성 변화는심하지 않아 연령을 고려 시 동일 연령대에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를 넘어서는 과도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척골 상태와 수근골의 상태, 그리고 척골충돌증후군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볼 때 장기간 신체노동 업무가 촉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척골 양성변이를 가진 환자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발생 가능한 정도로서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이로 인한 새로운 질병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정도이기에 추가상병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임○ 원고는 척골양성변이가 심한 점, 척골충돌증후군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판단에 동의함(2) 좌측 족관절 외과 불유합 골절, 양측 족관절 불안정, 양측 족관절 원발성관절염 관련○ 단순방사선 사진 및 MRI에서 관찰되는 관절염의 정도는 60세 나이 및 공존하는 관절 불안정과 외과 골절 불유합 및 동반되어 관찰되는 거종골결합(선천성 병변) 등을 고려할 때 경미한 상태임○ 발목관절의 불안정과 비골 원위단의 골절 불유합은 외상에 의해 속발하여 환자의 직업과는 뚜렷한 관계를 찾기 어려움. 발목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은 하지의 다른 관절들과는 달리 단순 과사용보다는 외상력과 더 연관이 되어 있고, 단순방사선 사진에서 발목관절의 관절 간격이 비교적 균일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아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없음. 원위경비관절에더 관찰되는 골극과 외상에 의해 속발한 것으로 보이는 불안정 및 비골의골절 불유합 소견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관절염 소견은 외상이 주원인인 것으로 추정됨○ 좌측 발목관절 거골하관절의 선천성병변은 관절 운 동범위의 선천적 제한을 만들기 때문에 이차적인 발목관절 불안정이나 접질림을 쉽게 유발할수 있음○ 원고의 발목관절은 과사용 등에 의한 단순한 퇴행성 변화보다는 관절의 불안정과 골절 불유합, 좌측 거종골결합(선천성)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동반 상병에도 불구하고 발목관절의 퇴행성 변화자체는 경미함○ 원고의 발목관절 불안정과 외과 골절 불유합은 외상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되었다고 할 수 없고, 발목 관절염은 위 두 상병에 기인하여 발생한 2차 상병으로 판단됨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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