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08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7. 1. 28. ○○○○에 입사하여 1989. 6. 1.까지 약 12년 4개월간 선탄부로 근무하였고, 1989. 8. 1.부터 1990. 3. 1.까지 ○○○○에 입사하여 검탄원으로서 약 7개월간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1. 29.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자, 2016. 2. 29. ‘이 사건 상병이 과거 광업소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통합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2017. 7. 25.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20. 3. 3.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재차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21. 1. 29.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2021. 3. 9.‘원고의 소음 노출력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13년간 소음사업장인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착암기 발파 소음 및 각종 기계음에 의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특진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낮은 주치의의 청력검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악화된 청력이 소음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소견서(2016. 2.경 ○이비인후과)-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초진일: 2016. 1. 29.- 검사 소견: 순음청력검사 2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양측 고막은 정상으로 보임- 장해상태: 약 20년 이상 소음성 환경에서 탄광 굴착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전에는 청력이 정상이었다고 얘기하며,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중등도 난청)2) 특별진찰 결과(○○종합병원)가) 순음청력검사0829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0847_3_0.jpg0829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0847_4_0.jpg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비특이적 소견다)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원인불명과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라)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구별하기 힘듦마)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 장해가 고음역과 저음역의 차이 없음바) 검사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지 여부: 충족사) 소음작업장 근무경력, 연령,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 이후 경과기간, 과거력, 검사결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인정된다면 구체적 근거): 고주파 난청이 아닌 flat type의 중등고도 난청의 소견임3)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2017. 7. 19.)순음청력검사상 좌측 53dB, 우측 53dB의 청력역치 확인되며, 약 12년의 직력은 인정되나 2016. 1. 시행한 주치의 청력도가 좌측 36dB, 우측 39dB이었으나 2016. 9.특별진찰 청력도에서 더 악화된 소견으로 보아 현재의 난청은 소음노출 후 기간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진찰의 청력도에서도 4kHz dip 없이 저음에서 고음으로의 평탄형 청력도 소견을 보여 소음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4) 피고 자문의 소견(2020. 7. 6.)-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 53dB(골도 42dB)의 청력역치 확인되며 어음명료도 양측 66%로 관찰된다. 2016. 1. 주치의 청력검사에서 좌측 36dB, 우측 39dB의 순음청력역치 보이고 있어 특진 검사와의 전후 관계가 수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6년에 급속도로 악화된 난청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주치의 검사와 특진 검사를 시행한 시기가 소음노출 중단 후 약 25년 이상이 경과된 상태이므로 2016년의 악화가 25년 이상 전에 종료된 소음작업의 원인과 연관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시간차가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양측 4kHz 골도역치가 양측 40dB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은 소음작업을 하였던 기간에도 소음의 영향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겠다. 따라서 현재 원고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미루어 판단할 근거가 희박하므로 원고의 난청은 소음이 아닌 노화에 의한 난청 진행 상태로 판단할 수 있겠다.5)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2021. 1. 29. 피고 ○○병원)가) 직업력: 채탄, 18년나) 소음노출수준: 100dB 이상다) 진찰소견- 2016. 9. 20. ○○종합병원 특진 결과,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보임- 6분법 청력 손실(기도): 좌 53, 우 53- 6분법 청력 손실(골도): 좌 42, 우 42- 고찰: 원고는 과거 18년간 광산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어 3년 이상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6. 1.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원고의 청력역치는 6분법상 좌측 39dB, 우측 36dB이었다. 그 후 8개월뒤인 2016. 9.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청력검사에서는 좌측 53dB, 우측 53dB의 청력소실이 나타났다. 2016년에서는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25년이 경과한 시점이었으므로 8개월간 악화된 청력은 소음과 무관하다.- 결론: 양쪽 난청 모두 업무와의 관련성 낮음6) 이 법원 이비인후과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 - 소음성 난청이란 소음 때문에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의미한다. 그리고 직업성 소음성난청의 진단기준은 ①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파괴에 기인하는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 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③ 소음 노출 후 5~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청력손실, ④ 처음에 3~6kHz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나빠지는 청력도, ⑤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 ⑥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 ⑦ 청력도가 비슷한 양측성, ⑧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5dB을 초과하지 않으며, ⑨ 청력손실 정도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진행속도가 느려지고, ⑩ 보통 소음폭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손실에 달함 등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진단기준이 있다.- 근로자가 100.4dB 정도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 13년 7개월 동안 근무할 경우 충분히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난청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순음청력검사는 1회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자의 청력으로 설명하는 반면, 특진검사 결과는 장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으로 청력검사의 횟수 및 종류를 여러 가지로 규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종합병원에서는 순음청력검사 이외에도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등 산재보험법에 맞는검사를 시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력을 더 자세히 검사하였다고 생각된다.-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인 검사방법이어서 환자가 검사를 거짓으로 받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비인후과의 검사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객관적인 검사방법으로서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서로비교하면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을 알 수 있다. ○○종합병원에서는 청성외간유발반응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대체적으로 위 병원의 청력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비인후과에서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나 어음청력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의 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한다거나 신뢰하지 않는다고 언급할 수가 없다.- 소음성 난청 초기에 고주파수 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주파수 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계속해서 소음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소음성 난청은 소음 환경에서 벗어나면 소음 때문에 발생하는 난청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 직업성 소음성 난청은 소음 환경에서 근무 중이거나, 퇴사 또는 소음 환경에서 벗어난 이후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환자 본인이나 환자 주변 사람들이 환자가 잘 못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교과서에 있는 연령에 따른 청력의 변화를 보면 60대는 6분법으로 대략 28dB이다. 원고는 이보다는 청력이 더 감소한 상태이다.- 원고는 1990년에 퇴사하였고 2016년에 처음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결과 좌측 39dB, 우측 36dB이고, 26년 만에 난청 진단을 받았다. 만약 원고가 산재보험법상 직업성 소음성 난청이라면, 즉 40dB 이상의 난청이라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퇴사 후 오래 되지 않은 시점에서 원고 본인이나 주변사람들이 원고의 난청을 알았을 것이다. 퇴사 후 수년 동안 난청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26년 만에 좌측 39dB, 우측 36dB로 난청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직업성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40dB 이내이다. 한편 2016년은 원고의 연령이 68세로서 노인성 난청이 충분히 발생할수 있다. 그리고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다는 내용은 교과서에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다.2) 살피건대,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 등에서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던 사실, ○○종합병원에서 2016. 9.경 실시한 특별진찰검사에서 당시 원고의 청력손실이 양측 모두 53dB로 측정되었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쳥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 원고의 주치의가 ‘소음에 의한 청력 손실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인 ○○○○ 등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비록 원고 주치의(○이비인후과)가 2016. 1.경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종합병원의 특진 결과와 비교하여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 주치의가 순음청력검사를 2회 반복 실시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고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인 검사방법으로서 환자가 거짓으로 검사에 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최초 장해급여 청구를 하기 전인 2016. 1.경 실시된 청력검사 결과가 당시의 실제 청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 여지가 적지 않은 점, 위 주치의의 검사가 실시된 후 ○○종합병원의 특진이 실시되기까지 약 8개월 동안 원고의 청력이 점차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주치의의 청력검사가 잘못되었다거나, 그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다.나) 위와 같이 보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환경이 제거되면 더 진행되거나 악화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 원고의 청력이 소음 노출이 종료된 후 약 2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약 8개월 사이에 급속히 악화되어 비로소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게 된 점, 이 법원 감정의가 ‘2016. 9. 당시원고가 만 68세의 고령으로서 노인성 난청이 호발할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고, 원고가 퇴사 후 수년 동안 난청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26년 만에 비로소 난청 진단을 받았는바, 이는 직업성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위 감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주된 영향을 미쳤을가능성이 상당하다.다) 또한 ○○종합병원의 특별진찰 결과를 위주로 살펴보더라도, ① 원고의 청력상태가 소음성 난청의 주요한 특징인 4kHz dip 없이 저음역대에서 고음역대로의 평탄형 청력도 소견을 보이고 있고, 4kHz의 골도 청력역치가 양측 모두 40dB에 불과하여 소음사업장에 근무할 당시에 뚜렷한 소음 노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특별진찰이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약 25년 이상 경과되어 실시되었고,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났을 무렵의 청력검사 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소음 노출의 기여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소음사업장에 근무할 당시에 난청으로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비인후과 진료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소음 노출과 자연적 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 소음성 난청이 경험칙상 상대적으로유력한 원인이 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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