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12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4. 5. 2.부터 2019. 6. 30.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굴진, 채탄, 보갱 및 기관차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9. 8. 6.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양측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5-6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 제6-7경추부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은 다음, 광업소 근무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위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요양을 승인받았다.다. 원고는 2020. 5. 19.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25. 원고에 대하여 ’① 슬관절 상병의 경우, 골극이 미미하고 관절연골 손상도 미미하여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② 요추부 상병의 경우, 기승인상병과 신청 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MRI 영상에서 신청 추가상병을 인정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며 퇴행성 변화에 의한 수핵의 팽윤 보이고 있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보다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함‘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0. 29. ’제출된 영상자료 소견상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6. 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무릎 및 허리 부분에 지속적인 신체부담이누적되어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중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과 관련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무릎관절)]는 ‘해당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지 않아 그 정도가 미미하고, 동일 연령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라고 보기어려 업무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이는 ‘골극이나 관절 연골 손상의 정도가 미미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나)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중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척추)]는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 속의 내용물이 추간판 겉벽을 뚫고 나와 신경판을 침범하는 것이고, 추간판 팽윤은 겉벽의 경계가 무너짐이 없이 나오는 것으로, 일부 의료진의 경우 이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고의 경우 추간판 팽윤에 가까운 소견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추간판 탈출증에 이르지 못하는 퇴행성 변화의 단계인 팽윤의 소견만이 관찰된다는 것이고, 이는 ‘영상자료상 해당 상병이 확인되지않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수핵의 팽윤을 보이고 있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 내지 ‘해당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견해와도 일치한다.다)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중 ‘제4-5 척추관 협착증’과 관련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척추)]는 ‘해당 상병은 확인되고, 위 상병의 주원인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보이나 업무나 육체노동 등이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데,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① 위 감정의는 원고의 상병 상태가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 악화된 상태인지, 위 상병의 발병에 업무상의 요인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주치의 진단 당시 촬영된 요추부 MRI 영상의 판독결과에 의하더라도 제4-5 요추부에는 ‘경미한 중심부 척추관 협착증(mild central spinal stenosis)’이 있다는 것으로, 원고의 연령(당시 만 60세)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상병의 상태가 연령에 합당한 자연경과적 변화소견을 초과하는 정도라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의 자문의도 ‘영상자료상 해당 상병이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보다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제4-5 척추관 협착증’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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