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712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5. 21. 23:11경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배달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외상성 뇌실내출혈, 미만성 측삭 손상,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상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몬테기아골절-탈구, 비골(코뼈) 골절, 어깨의 다발성 열상'의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승인을 받고, 이후 '방광의 기타 신경근육장애, 동측반맹증(양안), 기질성 뇌증후군, 적응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 받아 2019. 12. 20.까지 요양한 후 2020. 1.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5.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안과, 비뇨기과, 신경정신과)'으로서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고,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전수지, 수배부 및 손목부위 일반동통)'으로서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53조 제1항(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8.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의 지능지수는 49로 심각한 인지기능저하가 있고, 우측상지(수부)의 운동장해, 기질성 뇌장애, 적응장애, 인격장해 등 정신 및 뇌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있는상태로서, 원고가 최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 민사사건에서 맥브라이드 장해기준표상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56%로 평가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관하여 제9급보다 높은 제7급 이상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2)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 중 '동측반맹증(양안)'으로 인한 장해는 눈의 장해등급 제9급 제3호(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장해부위와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가 남은 것이고, 제9급 제3호와 제9급 제15호의 두 가지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개등급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제5급 제8호로,'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4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제15호로,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을 제9급 제3호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하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이란 노동능력이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을 제9급 제15호가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2)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8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관계 법령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에게 남은 눈의장해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가) 이 법원 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는 다음과 같이 원고는 기질성 기분(정동)장애,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산재보험법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할 때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고, 검사과정에서 쉽게 포기하는 태도와 비일관된 수행패턴 등이 관찰되었으므로 실제보다 과장되게 증상을 호소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병 전 외향적인 성격으로, 조급하고 다혈질적인 면이 있었으나 대인관계는 원만한 편이었다고 함. 중학교 무렵 불량한 학생들과 어울리며 술, 담배를 시작하였고, 폭력, 금품 갈취 등으로 소년원 생활 1차례 하였음.○ 원고는 2017년 3월부터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고, 2017년 4월부터는 오토바이 배달을 하게 되었는데, 2017. 5. 21.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 발생하여 우측 상하완골절, 우측 대퇴골 골절, 우측 안와 골절, 대뇌 좌상성 출혈 및 부종이 발생하여 ○○병원 외상외과에 입원하였고, 정형외과 수술을 받았으며, 대뇌 부종에 대해 보존적 치료받았다고 함. 원고는 53일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 받은 후 의식 호전되었으나 지남력에 혼동 보이고 최근 1년간의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였다고 함. 또한 인지기능 저하로 대소변을 가리는 것과 식사하는 것에 어려움 보였으며 감정기복과 성적충동 및 행동 조절의 어려움도 있었다고 함.○ 원고는 산재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 받았다고 하며 2018년 말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기능이 회복되어 퇴원하였으나 대중교통 이용, 은행업무 등에는 어려움 보였다고 함. 원고는 사소한 이유로 타인과 시비가 붙거나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을받기도 하였으나 산재병원에서 본과적 투약 유지하면서 이전처럼 폭행사건 등에 연루되는 일은 없었고, 다만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욕을 하거나 화가 나면 벽을 쳐서 주먹에 상처가 나는 등 충동조절의 어려움은 잔존하였다고 하며 최근 기억력의 저하에 대한 보고 지속적이었다고 함.○ 장해등급 상향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22. 7. 1.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에 자의 입원함. 본원 검사결과, 원고의 전체 지능은 70으로 경계선 수준에 해당함. 언어이해지표는 평균 수준에 해당하였으나 지각추론 지표는 경계선 수준으로 큰 편차를 보였으며, 작업기억 및 처리속도 지표는 매우 낮음 수준으로 더욱 유의하게 저조한 수행을 보였음. 원고는 수검태도 상 쉽게 포기해버리는 태도가 반복되었고, 비일관적이고 비전형적인 수행 패턴도 관찰되고 있어 실제 잠재력에 비해 더욱 저조하게 평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주의집중력에 있어서도 기억지수, 전두엽 관리기능 지수모두 매우 낮음 수준에 해당하였는데 역시 저조한 수행동기의 영향으로 실제 잠재력에 비해 더욱 저조하게 평가되었을 가능성 있음.○ 원고는 현재 무력감, 자기손상감이 내재되어 있으면서 긴장 수준도 증가되어 있음. 기본적으로 정서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고이후 자아통제력이 더욱 저하되면서 쉽게 감정기복 보이고 내면의 불쾌감을 더욱 충동적, 공격적으로 표출했던 것으로 보임.○ 원고는 '기질성 기분[정동]장애,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로 진단할 수 있음. 원고는 사고 이후 인지기능의 저하와 과민함, 충동성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인관계 및 직업상 기능저하 동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소 의도적이거나 비일관된 반응 관찰되기도 하였으나 뇌영상 및 신경심리평가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며 이는 정신과적 면담 및 병동생활 관찰상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원고는 국제질병분류 제10판(ICD-10)에 에 근거하여 상기 진단에 합당한 것으로 사료됨.○ 현시점에서 원고의 상태에 대한 평가 결과 과민함, 충동성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 장해등급 판정기준 상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원고가 본원 임상심리검사 사병진담검사(K-MDT)에서 오히려 쉬운 단계에서 더욱 빈번한 오류를 보이며 난이도에 따른 수행 패턴이 전형적이지 않는 양상으로, '사병의심' 수준으로 평가되어 실제보다 과장되게 증상을 호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사료됨. 원고는 사고 이전에도 반복되는 문제행동으로 소년원에 수용되는 등 충동 통제력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확인되는바, 현재 원고에게서 나타나는 과민함, 충동성 조절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기왕력의 관여도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나) 이 사건 교통사고 관련 민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0가단5123716 판결2), 갑 제8호증의 2)에서 맥브라이드 장해기준표상 원고의 장해율이 56%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령에는 장해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독자적인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에 잔존하는 신체의 결손이나 신체기능의 감소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보상하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노동능력상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직업계수 등을 반영하여 주로 경제적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수 없으므로, 위 노동능력상실률 56%가 곧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다) 이 법원 감정의(안과)는 '원고의 시야검사결과 우측 반맹 소견으로 해당 장해는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직접적인 안구의 손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뇌손상 또는 뇌영역에서 눈으로 들어가는 시신경의 손상으로 볼 수 있는 신경안과적 소견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원고의 두부외상은 시야장해를 일으킬만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뇌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시신경병증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 자문의들과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병원 안과 전문의 역시 '원고의 양안 우측반맹은 뇌손상과 연관된 시야 결손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같은 소견이었다.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동측반맹증(양안)'의 장해는 눈의 장해로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에는 해당하나, 눈의 장해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서 파생된 관계에 있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 제2호 후단에 따라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원고의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을 할 수는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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