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14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44. 1. 24.생)는 2020. 4. 9. ○○○이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4. 1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1. 3. 26. 원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장해통합심사회의의 아래과 같은 심의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원고의 소음 노출력은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달하고,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특진검사 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40dB(골도 37dB), 96%, 좌측 42dB(골도 40dB), 96%이며,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우측 40dB, 좌측 40dB 확인된다. 상기인의 소음사업장 총 근속년수가 비교적 짧고, 노출 중단시점이 상당히 과거로 오래된점, 소음사업장을 떠난 시점은 1980년인데 2012~2018년까지 건강검진에서 1000㎐상 40dB미만으로 정상이었던 점, 병력에서 청력악화의 기간이 소음 노출이 중단된 이후의 최근 5년이내이고 특진검사에서 청성지속반응검사의 역치가 좌측 33dBHL, 우측 40dBHL로 소음성난청의 역치기준에는 미달임을 고려하였을 때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 최근 진행한 노년성 난청이라고 판단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1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탄광, ○○탄광, ○○탄광 ○○광업소에서 합계 7년 9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이르는 이 사건상병이 발병 혹은 악화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소음 노출력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원고는 1977. 6. 10.부터 1980. 3. 4.까지 ○○탄광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재직하였는데, 1978. 11. 11.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약 1년 6개월이다.2)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이비인후과, 2020. 4. 9.자 소견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고막 정상이고, 순음청력검사에서 양측 63dB 측정되고 추가 검사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나) 특별진찰결과(○○병원, 2020. 7. 28.)○ 청력검사결과 : 아래 표 기재와 같음0535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1437_3_0.jpg0535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1437_4_0.jpg○ 기타 보완검사 실시한 경우 검사사유 및 그 결과 : 상시 이명은 호소하나 검사시마다 차이가 있으며 청력과 매칭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청성지속반응검사에서는보수적으로 우측 33dB, 좌측 40dB의 반응역치 확인됨.○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 여부 :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양측 경도 감각신경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은 있음. 기타 해당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뚜렷한 기도 골도 역치차는 존재하지 않음. 고음역에서 역치 저하가 큼○ 검사결과가 난청 측정방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충족함○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순음청력검사시 역치 변동이 심했던 모습 보였으며 청성지속반응검사에서는 보수적 관점에서도 우측 역치는 기준 미달, 좌측은 경계(40dB)에 해당됨. 좌측의 경우 고음 급추 보이나, 중저음 역치 저하도 있으면서 4㎑ 역치는 골도가 55dB까지 확인되어 초기 소음성 난청 소견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 보임. 병력상 소음 노출 중단이 92년으로 오래 전이나 난청은 다소 최근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견으로 판단될 수도 있겠음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2020. 12. 4.)○ 좌측 : 경사형의 감각신경성 난청(기도 42, 골도 37), 우측 : 톱니형의 감각신경성 난청(기도 40, 골도 40)○ 확인되는 직업력은 3년 미만이나, 청력도에서 좌측은 고음급추형, 우측은 톱니형을 보이고 있는데 우측 청력도는 소음에 의한 영향을 시사함○ 직업력상 소음노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청력도를 보았을 때 우측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패턴을 보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음. 다만 특별진찰회신서에서 청력역치는 청성지속반응을 기준으로 우측 청력은 기준미달로 판단하였으므로, 장해등급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심의에 상정할 것을 권고함라)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1. 3. 17.)○ 특진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40dB(골도 37dB), 96%, 좌측 42dB(골도 40dB), 96%이며,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우측 40dB, 좌측 40dB 소견 보임. 상기인의소음사업장 근속년수가 비교적 짧고, 노출중단시점이 상당히 과거로 오래된 점, 소음사업장을 떠난 시점은 1980년인데 2012년~2018년까지 건강검진에서 1000㎐상 40dB 미만으로 정상이었던 점, 병력에서 청력악화의 기간이 소음 노출이 중단된 이후의 최근5년 이내이고, 특진검사에서 청성지속반응검사의 역치가 좌측 33dBHL, 우측 40dBHL로 소음성 난청의 역치 기준에는 미달임을 고려하였을 때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 최근 진행한 노년성 난청이라고 판단됨마)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근로자가 평균 86.99dB~108.6dB 정도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되면서 약 6년 5개월 간 근무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광업소에서 약 1년 6개월 간 근무한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높을 것 같지 않음○ 음자극 후에 내이, 청신경, 청각중추로 등의 청각전달로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전기적 변화를 측정하여 청력을 검사하는 방법을 유발반응청력검사라고 하는데, 청성뇌간반응검사와 청성지속반응검사 모두 유발반응청력검사에 해당함. 두 검사는 서로 다른 검사이기는 하나 순음청력역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두 검사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음.○ 순음청력검사와 언어청력검사는 주관적인 검사방법으로, 보다 객관적인 검사방법인 뇌간유발반응검사와의 비교를 통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음. 특별진찰결과는 청성지속반응검사로 보면 신뢰성이 떨어지나,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로 보면 어느 정도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첨부한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원고의 청력손실이 소음성 난청의 기준인 40dB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하는지)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청력손실은 양쪽 귀 모두 40dB까지로 생각됨○ (일반적으로 청성뇌간반응검사는 순음청력검사 역치보다 5~10dB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알려져 있음. 원고의 실제 난청의 정도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인 양측 40dB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럴 가능성이 있음○ 소음환경에서 근무하는 도중에는 난청이 없다가 소음환경에서 벗어난지 수년 후에 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소음성 난청이 아님. 소음성 난청은 소음환경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 때문. 직업성 소음성 난청이라면 소음환경에서 근무하는 동안이나 소음환경에서 벗어난 후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환자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환자가 제대로 못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소음환경에서 벗어난 후 수십년 후에 발생한 난청은 소음과는 무관함.○ 2020년 원고의 연령은 76세로 노인성 난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 교과서에 있는 연령에 따른 청력의 변화도표를 보면 70대 청력이 6분법으로 38dB임. 원고의 청력은 일반인에 비하여 거의 비슷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임○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발생한 부분과 노인성 난청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분리할 수는 없음. 다만 65세 사람에게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두 성분이 섞여 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음.○ 의무기록지를 보면 2020년 진료 당시 원고가 최근 2년 사이에 잘 안 들린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음. 원고가 소음작업장을 떠난 것이 1980년이므로 38년만에 난청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직업성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기 어려움. 소음성 난청은 소음환경에서 벗어나면 소음 때문에 발생하는 난청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 때문임. 그리고 2020년에 원고의 연령은 76세로 노인성 난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는 과거 소음작업환경에 의해 야기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되어 난청의 정도가 심하게 발현되었거나, 그러한 소음 또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매우 어려움○ ○○병원의 특별진찰의견 및 통합심사회의의 종합적인 소견에 대체로 동의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있다.2) 구체적인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1) 원고는 1970년부터 1973년까지 ○○탄광에서, 1974년부터 1976년까지 ○○탄광에서 합계 6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각 탄광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된 바 없다[원고는 2018. 4. 18. 피고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관한 요양을 신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업성폐질환연구소가 작성한 회신서에 ’탄광 근무기간에 관한 원고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회신서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가 제시한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여 이에 법원이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위 회신서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탄광 근무기간에 관한 원고의 진술에 신뢰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보더라도 분진등에 노출된 기간이 짧아 업무와 관련된 질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에 불과한 점, 원고는 탄광 근무기간과 관련하여 ○○○○병원 내원 당시에는 10년,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면담 당시에는 6년 5개월, 이 사건 특별진찰 당시에는 16~17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근무시작 시점을 1976년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탄광 근무기간을 인정하기 어렵다].(2) 나아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1977. 6. 10.부터 1980. 3. 4.까지 ○○탄광○○광업소에서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1978. 11. 11.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됨으로써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약 1년 6개월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탄광에서 소음에 노출된 기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로 위 시행령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응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3년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나)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 주파수 중 3~6㎑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력손실 수치 또한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는바, 특별진찰 결과 확인된 원고의 좌측귀의 청력도는 저주파수에서도 상당한 청력손실이 관찰되고, 저음역부터 고음역에 이르기까지 전음역에 걸쳐 하강하는 경사형의 청력손실을 보여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도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및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각 40dB,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 33dB로 확인되었고, 이에 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인 검사방법으로, 객관적인 검사방법인 뇌간유발반응검사나 청성지속반응검사로 그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원고의 청력손실은 소음성 난청의 기준인 40dB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청성뇌간반응검사가 순음청력검사 역치보다 5~10dB이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실제 난청의 정도는 40dB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 정도가 소음성 난청의 청력역치 기준에 미달한다는 특별진찰 및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다)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를 종료하고 약 40년이 경과한 2020. 4. 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최초로 진단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는 이미 만 76세의 고령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소음성 난청의 특징(소음환경에서 벗어나면 소음 때문에 발생하는 난청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소음사업장 퇴직 시기, 최초난청의 호소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여 볼 때 노인성 난청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의 청력도는 일반적인 70대의 청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원고의 현재 상태는 최근 진행한 노인성 난청으로 보이고,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특별진찰 및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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