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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1. 2.부터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9. 6. 21. 반송 가지에 왼쪽 눈을 찔린 뒤 2019. 9.경 ○○○○○병원에서 '좌안 천공된 각막궤양, 좌안 신경 친화 각막결막염, 좌안 맥락막 박리'(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 받았다.다. 원고는 2020.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20. 11. 19.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2020. 12. 3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6. 10. 재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 ○○지사장의 지시에 따라 반송 가지치기 작업을 하다가 가지에 왼쪽 눈을 찔렸다. 이후 왼쪽 눈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2019. 6. 21. 반송 가지에 왼쪽 눈을 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 3.부터 ○○○○의원에서 중심 각막궤양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 소속 안과 자문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좌안 천공 각막궤양, 좌안 신경친화 각막 결막염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 검토결과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 소속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원고가 작업내용상 일부 미량의 액상 내용물에 노출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관련된 원인이나 의학적 특성과는 상이한 내용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② ○○○○○○○ 소속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견하였다. 1. 이 사건 상병 중 신경친화각막결막염은 2019. 3. 25.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며 발생일을 특정할 수 없으나 2012년부터 치료받은 헤르페스 각막염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2. 신경친화각막결막염은 기저질환이며 그 악화가 천공된 각막궤양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있다. 이 사건 사고가 각막천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019. 3. 25.신경친화각막결막염을 기록한 당시에도 각막이 얇아져 있어 천공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음을 의사가 인지하고 설명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 가장 가까운 진료일인 2019. 6. 29. 진료기록상좌안의 각막상태는 안정적이며, 실제 각막천공은 2020. 1.에 발생하는바, 이 사건 사고와 각막천공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상병 중 맥락막 박리는 안구의 압력이 갑자기 낮아질 때 나타나는 것으로 각막천공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원고의 작업내용(반송의 가지치기, 가지솎아주기, 살충제 및 영양제 살포)과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은 낮다. 5. 이 사건 사고 후 상태가 안정적이었으므로 반송 가지에 눈을 찔린 것과 이 사건 상병은 무관하다. 단, 기저질환으로 극도로 얇아진 각막을 가진 원고가 작업 중 약물이 눈에 들어가 상피결손이나 심한 염증을 유발한다면 각막염이 악화될 수 있으나 경과기록에서 그러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는다. 신경친화각막결막염은 사고 이전에 발현한 것으로 확인된다. 6. 2019. 6. 29. ○○○○의원에서 원고의 좌안에 대한 검사 결과에 의할 때 무균성 궤양으로 기록하였고, 항생제 안약(크라비트)를 예방적으로 한 번만 넣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원고의 좌안 각막궤양은 안정적이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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