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158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0. 2. 6. ○○○○○이비인후과에서 '양쪽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1. 5. 14.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 좌측 48dB, 우측 49dB의 난청이 확인되고, 비록 오랜 직업력이 확인되나 국가청력장애 심사시 3년 전부터 나빠진 청력이라고 기술된 점,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검사 결과의 상관성이 낮은 점, 순음청력검사에서 저주파의 난청이 중등도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13. '○○○병원 특별진찰 결과 우측 49dB, 좌측 48dB, 어음명료도 우측96%, 좌측 88%로 측정되었으나, 검사 때마다 청력검사 수치의 차이가 심하여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결여되어 있는 점, 특별진찰 당시 73세 고령인 점, 국가청각장애 심사시3년 전부터 나빠진 청력이라고 기술된 점, 2018. 6. 25. 검사기록상 정상 청력이었던점 등을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석재 채취 및 파쇄 업무를 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이르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과 소음노출 정도0298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1581_01.jpg2)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이비인후과, 2020. 2. 6. 장해진단서)○ 양쪽 소음성 난청○ 검사소견 : 순음청력검사 우측 57dB, 좌측 59dB, 뇌간유발전위검사 우측70dBnHL, 좌측 70dBnHL에서 역치 확인됨○ 장해상태 :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 저하 소견나) 1차 특별진찰결과(○○○병원, 2020. 4. 1. 회신)○ 순음청력검사결과 : 아래 표 기재와 같음0298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1581_02.jpg0298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1581_03.jpg○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 여부 : 기도-골도 차이 없음. 검사결과의신뢰성 있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소음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기도-골도 차이 없음○ 검사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 충족함○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신뢰도 있음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피고 ○○○병원, 2020. 6. 30. 회신)○ 2020년 시행한 특진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2dB, 61dB, 65dB, 좌측 67dB,64dB, 68dB 역치를 보였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70dB에서 제5파형 관찰됨. 상시적 이명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어음명료도 검사결과 양측 모두 70% 이상(90%)로 확인됨○ 석재 파쇄 및 분쇄 업무 중 3년 이상(27년 11개월)의 소음노출직력이 확인되고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며, 청력저하를 유발할 다른 비직업적 요인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됨라) 2차 특별진찰결과(○○○병원, 2021. 1. 12. 회신)○ 순음청력검사결과 : 아래 표 기재와 같음0298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1581_04.jpg○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 여부 : 병변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감각신경성 난청. 노화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노인성 난청,소음성 난청은 검사결과로 구별이 어려움○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해당 사항 없음○ 검사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 충족함○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신뢰성 있음마) 피고 자문의(2021. 2. 3. 소견서)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1dB(1차), 49dB(2차), 좌측 64dB(1차), 48dB(2차) 역치확인되었고, 어음명료도 우측 90%(1차), 96%(2차), 좌측 90%(1차), 88%(2차) 관찰됨.두 차례의 특진 검사는 위난청이 의심되거나 순음청력역치보다 어음인지역치가 기준이상으로 좋아 모두 신뢰도 항목을 만족하지 못함. 중저음 영역이 중등도 이상의 역치저하를 보이며 4kHz dip 없는 다소 완만한 하강형을 보이는 청력도로 소음성 난청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는 모습임. 또한 완만한 하강형임에도 어음인지역치는 양측 30dB까지 기준 미달에 준하는 역치 부근으로 확인된 바도 있으며, 2019년까지 시행한 건강검진 청력에서는 지속적으로 정상 판정 받은 바로 확인됨. 따라서 종합하면 기질적 원인으로 판단되는 양측 난청이 2019년 이후 악화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어음인지역치는 줄곧 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역치 범위로 확인되는 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청구인의 양측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합심사회의를 통한 재판정이 필요함바)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2021. 5. 12.)? 자문의사1 :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49dB, 좌측 48dB의 역치 확인되며 어음명료도 우측 96%, 좌측 90% 관찰됨. 어음인지역치는 양측 30dB까지 확인됨. 청력도에서 중저음영역부터 고음에 이르기까지 고음급추 없이 역치 악화를 보이는 완만한 하강형의 청력도로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와는 차이가 있음. 또한 어음인지역치는 순음청력역치보다는 5~10dB 차이가 있으며 순음청력역치보다는 역치가 나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까지 확인되었으므로 의뢰인의 실제 청력 수준은 더욱 좋은 것으로 판단 할 수 있겠음. 따라서 의뢰인의 실제 순음청력역치는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음.? 자문의사2 : 순음청력검사 결과 2차 특진 ○○○병원에서 실시한2020년 12월 결과에 우측 49dB, 좌측 48dB 의 청력 손상 확인됨. 1차 특진상 검사의신뢰도가 낮은 결과 보여 2차 특진 실시한 결과에서도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비해 뇌간유발 반응 검사 역치가 더 나쁘게 확인되었음. 순음청력검사 청력 손상 정도에 비해언어 청력검사 우측 96% 좌측 88%로 어느 정도 보존된 결과 보이며 2019년 진료 기록상 3년 전부터 난청이 진행되었다고 기록된 점, 순음청력검사에서 C5 dip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음 외적인 원인에 의한 청력 손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자문의사3 : 우측 49 dBHL, 좌측 48 dBHL의 난청이 확인됨. 비록 오랜 직업력이 확인이 되지만 국가청각장애 심사시 3년 전부터 나빠진 청력이라고 기술된 점,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검사의 결과의 상관성이 낮은 점, 순음청력검사에서 저주파의 난청이 중등도 이상인 점등을 고려하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자문의사4 : 특진검사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49dB-96%, 좌측 48-90%,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우측 60dB, 좌측 70dB, 양측 어음인지역치 30dB 소견을 보임. 어음인지역치 30dB의 위난청의 가능성이 있는 점, 소음성 난청에 특이적인 C5 dip 없이 저음역대부터 완만히 하강하는 청력도를 보이는 점, 2019년까지 일반 건강검진에서 정상청력 소견, 그리고 2019년 당시 진료기록에서 3년전부터 진행된 난청이라는 점이 명시되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난청은 소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노인성 난청 등 다른 기질적 요인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높아 보임.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신체감정촉탁결과]0298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1581_05.jpg○ 의학적인 관점에서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 특징은 아래와 같음. ① 감각신경성 난청, ②거의 양측성 대칭성으로 발현(일측만 소음 노출되는 특수한 경우 제외), ③ 보통 고심도 난청까지 이르지 않음(저주파〈40dB, 고주파〈75dB), ④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⑤ 청력역치가 증가할수록 난청의 진행속도는 떨어짐, ⑥ 청력도상 3, 4kHz 또는 6kHz에서 notch가 나타나며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 ⑦ 10~15년의 소음노출 후 최대청력손실을 보임, ⑧ 지속음이 단속음에 비하여 더 큰 손상 초래 → 감각신경성 난청 중 소음노출병력이 존재하고, 상기 특징적인 청력소견을 보일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함. 따라서 원고의 청력은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할 수 있고, 위 임상적 특징 중 ⑥항목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를 보이지는 않으므로 청력양상만 보고 원인을소음으로 특정할 수는 없음. 이러한 형태의 난청은 일반적인 노화성 난청이나 다른 원인에의한 난청에서도 보일 수 있는 소견임.○ 2022. 1. 외래 내원시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보이지 않음. 본원에서 시행한 3차례의 검사(① 2022. 1. 3. ② 2022. 2. 9. ③ 2022. 2. 16.)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는 최대 5dB 이내로 뚜렷한 차이가 없음. 청력장해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양상을 보임○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현재 청력도상 노화의 기여도가 소음보다 클가능성이 있음. 그외 다른 열거된 질환의 의심소견은 보이지 않음. 신체감정 당시 시행한 청력검사는 신뢰도 요건을 충족함○ 특별진찰 병원간 청력검사 결과 차이의 원인 :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는 소리자극에 대해 피검사자가 협조를 해야만 청력측정이 가능하며 검사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소리가여러 크기로 반복되어 주어지는 가운데 일관된 반응을 보여야만 청력수준을 알 수 있는 주관적 검사이기 때문에, 반복검사에서 수치에 다소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음. 기관마다 사용하는 기기의 종류가 다르고, 칼리브레이션의 정확도에 차이가 있고,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자의 검사법과 숙련도에 따른 차이, 피검자의 집중력정도 등에 따라 통상 허용되는 범위는5~10dB 정도의 차이임. 이 수치를 벗어나는 차이는 검사에 협조를 하지 않았거나(위난청)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치매 등 인지기능장애), 검사의 의지가 없는 경우(심한 우울증) 등에서 나타날 수 있음○ 피감정인은 1947년생으로 2022년 기준 70대로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연령이고 노인성난청이 발병할 수 있는 연령임.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정상고막소견을 보이는 대상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우리나라 남성 평균 청력역치는 아래표와 같음. 70세 이상의 검사결과를 참조할 때 피감정인의 청력손실 정도는 동일 연령대 평균청력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음. 공단 자문의의 의견에 동의함0298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71581_06.jpg[사실조회결과]○ 소음손상이 있는 경우 노인성 난청의 진행이 빠를 수는 있음○ 현재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는 데에는 노화 및 소음(소음 중에는 사업장의 직업성소음에 더해 일반적인 생활환경이나 여가, 취미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소음)이 복합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기여도를 계산하는 근거는 아직 존재하지 않음. 난청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이나 직업적 소음력이 없는 노인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을 때, 개략적인 노화와 평생 노출된 소음의 기여도를 노화 75%, 소음 25% 정도로 추정함(대한이비인후과학 교과서)○ [피감정인의 난청이 오로지 노화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위 항목에서와 같이100% 노화만에 의하지는 않음○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손상을 입어 상실된 청력정도가 노인성 난청으로 더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학계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으나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구체적인 기여도나 수치를 특정지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음○ [원고의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직업력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 산업의학회의 소음성난청 특징 항목 중 주요항목을 만족하지 않아 의학적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단정지을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함.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혼재할 가능성이 있고 둘 중 노화의 영향이 더 주요할 수 있다고 봄○ 이전 특진병원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피감정인은 검사병원 간 순음청력검사 역치 차이가 주파수별로 최대 25dB까지 존재하고, 순음청력검사결과와 어음청력역치의 신뢰도 요건 역시 충족하지 않음. 세 번의 청력검사결과와 이전 검진기록을 종합적으로 보면, 통합심사회의자문의사의 심사결과에 전반적으로 동의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규정 및 법리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규정하고 있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원고가 2020. 2. 6.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그 나이가 만 72세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자연적인 노화 진행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원고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광업소에서 석재 채취 및 파쇄 업무에 종사하면서 연속으로 89.8dB 가량의 소음에 노출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음노출 기준을 충족하고, 2회에 걸친 특별진찰 및 신체감정 당시 확인된 원고의 청력역치는 양쪽 모두 이 사건 규정에서정한 청력손실 기준(40dB)을 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력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개연 성이 높다.나) 한편 원고의 양측 귀 에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신체감정 당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상태였다. 각 특별진찰결과나 피고 ○○○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 모두 원고 양측 귀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 '노화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원인이 가능성이 높음' 또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또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할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다) (1) 한편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음으로 감각신경 손상을입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이른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 신체감정의도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손상을 입어 상실된 청력정도가 노인성 난청으로 더 빠르게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2) 다만 위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청력손실이 소음성 난청의 특징 중 3, 4kHz 또는 6kHz에서 notch가 나타나며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노화의 진행(노인성 난청) 역시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소음성난청 외에도 노인성 난청의 특질들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고, 신체감정의가 언급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은 다른 난청의 요인이 없이 소음에 의한 난청만 존재할 때의 난청양상에 관한 것으로, 다른 요인의 난청이 결합된 형태에서는 그와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청력손실 분포가 일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도 이러한 취지에서 '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심도난청(농)이나 수평형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3) 또한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노인성 난청이 발병할 수 있는 연령임을 지적하면서 '원고의 청력손실이 동일 연령대 평균청력과 유사하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위 신체감정의가 제시한 표에 따른 70대 이상 남성의 평균 청력은 30.4dB(500Hz에서 22.5dB, 1,000Hz에서 23dB, 2,000Hz에서 31.4dB, 4,000Hz에서 50.9dB)인 반면, 신체감정 당시 확인된 원고의 청력손실은 우측 43데시벨(500Hz에서 35dB, 1,000Hz에서35dB, 2,000Hz에서 40dB, 4,000Hz에서 75dB), 좌측 45데시벨(500Hz에서 40dB,1,000Hz에서 35dB, 2,000Hz에서 50dB, 4,000Hz에서 60dB)로 그 차이가 상당한 수치로확인되어 이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표는 70대 이상 전체 연령의 평균청력을조사한 것으로 신체감정 당시 만 74세인 원고의 청력손실과 단순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라)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재직할 당시인 2018. 6. 25. 및 퇴사 직후인 2019. 3. 3. 일반검진 청력검사결과에서 청력이 모두 '정상'으로 진단된 것으로 보이나,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구비시설 수준에 따라 특정 주파수에 대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고, 일반검진에서 40dB 이하를 정상으로 판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음성 난청에서 보이는 고주파수의 난청이 일반건강검진 중 확인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일반건강검진 결과만으로는 위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마) 결국 원고의 현재 청력손실은 과도한 소음노출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시작되었고 이에 더불어 노화 등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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