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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7176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3. 9. 28.부터 2019. 6. 30.까지 ○○○○○○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채탄, 조차 및 채광(생산부, 안전감독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9. 8. 16.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내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받은 다음, 광업소 근무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위 각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요양을 승인받았다.다. 원고는 2020. 5. 20. 피고에게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26. 원고에 대하여 ’① 경추부 및 요추부 상병의경우, MRI상 상병소견이 미약하고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나 연령에 비하여 과도한 소견은 아닌 것으로 보여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소견임, ② 족관절 상병의 경우,MRI상 거골상 내측에 신호강도 상승의 소견이 있으나 재해경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려움‘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12. ’경추부 및 요추부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성 변화만이 관찰되고, 족관절 상병은 좌측 족관절 부위에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6. 23.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목, 허리 및 발 부분에 지속적인 신체부담이누적되어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원고의 업무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중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협착증,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이 법원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의 제4-5 경추, 제5-6 경추, 제6-7 경추, 제4-5 요추부위에 퇴행성 디스크의 소견이 확인되나, 그 정도는 동 연령대와 비슷한 정도의 퇴행변화 소견이고, 업무력이 해당 상병을 유발 혹은 악화시켰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위 각 상병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동일 연령대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의 퇴행성 병변 정도의 수준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의 자문의 내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해당 상병이 원고와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것으로 이해되며, 달리 위 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나)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중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에 관하여 이 법원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는 ‘해당 상병은 병변의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고, 족관절 각변형을 유발할 수 있는 연골하골의 변형은 관찰되지 않아 병변의 진행기간이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발병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퇴직 전 족관절 관련진료내역이 없고, 진단 후에도 보존적 치료로 호전된 것으로 파악되는바, 위와 같은 질병의 진행정도나 진료 과거력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해당 상병의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취지의 소견을 밝혔는바, 위 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찾을 수 없고, 이처럼 좌측 족관절 거골하 골연골 병변이 그 진행정도에 비추어 퇴직전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해당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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