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7178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9. 9.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4. 9.부터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4. 1. 1. 퇴직한 후 2016. 4. 6.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20. 8. 21. 이 사건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10급 결정을 받았고, 평균임금 98,884원 33전을 기초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다. 원고는 2020. 8. 27. 피고에게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이하 ‘특례 고시’라 한다) 제5조 제5호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임금 통계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하였다.라. 피고는 2020. 9. 9. 원고에 대하여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1993년 12,004,919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127,940원 34전으로 정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차액을 지급하는 결정(이하 위와 같이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 일부를 부지급하는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24.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특례 고시의 문언상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 사이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각 호의 사항들을 모두 검토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소득금액증명원상 금액으로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고, 피고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 사항에 관한 소득금액 자료가 있더라도 제3호 사항(동종 근로자의 임금)과 제5호사항(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금액)을 비교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경우 동종 근로자의 임금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 사항에의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의 취지는,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동종 직종 근로자의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2005두2810 판결 등 참조).산재보험법이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둔 취지와 함께 산재보험법상각종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아야 하고, 그러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보다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그런데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특례 고시 제5조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 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제1호),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제2호),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제3호),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제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제5호)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례 고시 제5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특례 고시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2016두54640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은 평균임금을 합리적으로산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 소득금액증명상의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위로금, 특별상여금, 기타 복지후생또는 실비 변상적 성질의 대가 등도 포함될 수 있다.㉯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감안할 사항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소득금액증명은 여기에 해당하지않는다.㉰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근로소득지급명세,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액으로 구분하여 각 월별 지급항목(급여, 상여, 수당, 보조금 등)이 자세하게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자료가 될 수 있는 반면, 소득금액증명은 연간소득의 총액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② 피고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내역상 원고의 퇴직 전 3개월의 기준소득월액이 970,000원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상 소득금액을 월로 환산한 금액과 큰 차이가없으므로 원고의 퇴직 이전 국세청 소득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상 원고의 1993. 4. 1.부터 1994. 1. 2.까지의 기준소득월액(당시 법령에 의하면 표준보수월액이었다)이 97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 국민연금법상 표준보수월액은원칙적으로 퇴직 당시가 아니라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뿐 아니라 소득총액에는 그 지급사유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는 점, ㉯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표준보수월액만 알 수 있을 뿐 신고된 보수월액을 알 수 없고, 표준보수월액만으로는 정확한 보수월액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③ 피고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특례 고시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소득금액증명은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자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소득금액증명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나의 사항만을 감안하여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④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피고는 근로자의 임금총액 전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 임금자료가 없는 경우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에 관한 사항,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비교 근로자의 임금에관한 사항, 같은 조 제5호에서 정한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산정된 각 호의금액을 비교한 후 적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는 실제 임금자료 또는 개인소득 증명자료가 없더라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등에 관한 사항만 있어도 이를 토대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4호 사항에 의한 금액과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 사항에 의한 금액을 각 산정한 후 같은 조 제3호 사항에 의한금액 중 같은 조 제5호 사항에 의한 금액과 차이가 제일 작은 금액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지침에 의하더라도, 특례 고시 제5조 각호 사항에 의한 금액을 모두 산정한 후 이를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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